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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고등학교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이 창조와 지적 창조를 발명하는 적극성을 장려하고, 고등학교의 지적 우위를 발휘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가 지적재산권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국가가 개최하는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속한 교육, 연구기관, 기업, 사업 단위 (이하 기착단위) 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고등학교와 사회력이 주관하는 기타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적 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특허권 및 상표권;

(b) 기술 비밀 및 영업 비밀;

(3) 저작권 및 그 인접 권리;

(4) 대학 배지 및 다양한 서비스 마크;

(5) 고등학교는 국가법규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에 따라 계약에서 향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합의한 기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제 2 장 임무와 직책 제 4 조 고등학교 지적재산권 보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지적재산권 법규를 관철하고 고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한다.

(2) 지적재산권 법률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여 고교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다.

(c) 대학의 지적 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대학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4) 고교 과학 기술 성과 및 기타 지적 성과의 개발, 사용 및 이전, 과학 기술 산업 발전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규범화한다. 제 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직책 범위 내에서 전국이나 본 행정구역의 고교 지적재산권 업무를 이끌고 거시적으로 관리하며 대학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의 발전을 총괄계획, 추진, 지도 및 감독한다. 제 6 조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우리 학교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지적 재산권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과 보호 규정을 제정한다.

(2)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직 지도자, 우리 학교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우리 학교의 지적재산권 기관과 팀 건설을 강화한다.

(3) 지적재산권 법률법규 교육과 훈련을 조직하고 지적재산권 과정의 교육과 연구를 실시한다.

(4) 우리 학교 지적재산권의 인정, 신청, 등록, 등록, 평가 및 관리를 조직한다.

(5) 우리 학교의 지적재산권 개발, 사용 및 양도 계약의 서명과 심사를 조직한다.

(6) 학교 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분쟁을 조율하고 해결한다.

(7) 과학기술개발, 기술양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

(8) 우리 학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조직한다.

(9) 기타 수행해야 할 지적 재산권 보호 의무. 제 3 장 지적재산권의 귀속 제 7 조 고등학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지의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a) 대학 이름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

(2) 교정;

(c) 대학의 기타 서비스 마크. 제 8 조 학교와 그 소속 기관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학교와 그 소속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나 기타 기술 성과를 고등학교의 직무발명 창조나 직무기술 성과에 속한다.

직무발명 특허 출원 권리는 고등 학교에 속한다. 특허권은 법에 따라 수여된 후 고등학교가 보유한다.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고등학교가 향유한다. 제 9 조 고교가 주최하고, 고교의 의지를 대표하여 창작하고, 고교가 맡은 작품은 고교법인의 작품으로, 그 저작권은 고교가 향유한다.

고등학교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으로, 제 10 조에 규정된 것 외에 저작권은 완성자가 향유한다. 고등학교는 업무 범위 내의 작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작품이 완성된 지 2 년 이내에 고등학교의 동의 없이 저자는 제 3 자가 고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이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제 10 조 저자는 엔지니어링 설계, 제품 설계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도 등의 직무 작품에 서명권을 갖는다. 주로 고등학교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창작하고 고등학교가 책임지는 작품,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 규정, 계약상 저작권은 고등학교가 누리고, 기타 저작권은 고등학교가 누리는 직무작품이다. 제 11 조 고등학교가 과학 연구 임무 수행 과정에서 형성한 정보 자료 절차 등 기술 비밀은 고등 학교 소유이다. 제 12 조 고등학교는 해외 방문, 학습, 협력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파견된 고등학교와 협의를 체결하여 발명창조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제 13 조 고교에서 공부, 심학 또는 협력 프로젝트 연구를 하는 학생, 연구원, 멘토가 맡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고교가 하달한 임무를 맡는 발명 창조와 기타 기술 성과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고교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게 된다. 박사후 이동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동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동소와 전문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