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행위는 행정행위라고 줄여서 민사법률행위와 대칭을 이룬다. 행정주체가 국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법적 효력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성격과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행정입법행위, 행정집행행위, 행정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행정입법이란 국가행정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규범성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추상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권력기관의 입법활동에 비해 행정입법이라고 불린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부속지
행정입법은 권력기관의 입법에 종속된다. 법률체계에서 행정입법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종속되어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입법의 성격
행정입법은 국가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나 주관기관의 권한에 따라 국가 명의로 보편성과 강제성을 지닌 행동규칙을 제정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입법 활동이다.
3. 행정적 성격
행정입법의 입법부는 국가행정기관이다. 행정입법은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법률규범을 제정함으로써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행정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활동에 속한다.
(b) 행정 입법 시스템
행정입법체제는 국가행정입법기관의 체제와 입법권한의 구분을 가리킨다. 중국의 행정입법체제는 권력기관의 입법체제와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 2 급으로 나뉘며, 각 급마다 여러 가지 입법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1. 중앙 행정법.
국무원과 그 소속 부서가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1)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규정.
(2) 국무원 소속 부서에서 제정한 행정 법규.
2. 지방 행정법.
지방, 자치구, 관할 시의 인민정부, 성급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의 인민정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성급 인민정부, 성도,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지방성 행정법규 또는 정부 규정이라고 한다.
지방행정입법은 우리나라 입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정부 규정은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그 효력은 본 행정 지역망에 적용된다.
셋째, 행정법 집행
행정법 집행은 행정주체가 법정절차에 따라 특정 대상과 사무에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로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행정법 집행은 행정기관의 주요 행정행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주체와 객체의 특이성
행정법 집행 주체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나 허가기구로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법 집행의 대상도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상대인이거나, 구체적이고, 대체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2. 내용의 합법성
행정법 집행의 내용은 특정 상대인에게 직접 내린 법적 처분이다. 그러한 처분은 상대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는 권리를 취소하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상대인은 반항할 권리도 없고 반항할 권리도 없다. 동시에, 어떤 형태의 행정법 집행을 하든,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형태의 다양성
행정법 집행은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종류가 다양하다. 행정기관은 비교적 큰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법 집행 형태입니다.
(a) 행정 허가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상대인의 신청에 따라 상대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일에 종사할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다.
1. 행정 허가 및 행정 확인
행정허가와 행정확인은 모두 행정기관이 사회경제활동을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상대인의 법정금지를 취소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일반 금지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다. 어떤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다. 행정 확인이란 행정기관이 특정 법적 사실이나 법적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법률의 금지도 해제도 없고, 행위에 권한을 부여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행정확인은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정 법적 관계는 행정기관이 확인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주관 부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
2. 행정 허가의 종류
행정허가제도는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채택한 법률제도로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다. 표준에 따라 행정 허가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 라이센스 범위에 따라 일반 라이센스와 전용 라이센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허가가 추가 의무인지 여부에 따라 권리허가와 의무허가로 나눌 수 있다.
(3) 허가 향유 정도에 따라 단독 라이센스와 * * * 동일 라이센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 허가의 효과
행정허가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허가나 면허의 효력에 반영되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허가증이나 면허를 증명하는 보유자는 그 권리가 법에 따라 획득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은 관련 기관의 법에 따라 허가된다.
(2) 결정력. 허가증과 면허의 내용과 범위, 행정기관과 허가증 소지자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어떠한 변경도 반드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속력. 허가증이나 면허는 허가증 소지자와 행정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허가증 소지자는 허가증과 허가증 허가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허가증 소지자가 허가증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