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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로펌 및 본토 로펌 합작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무원이 비준한' 내지와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와' 내지와 마카오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를 실시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 로펌, 내지로사무소의 내지합영 활동과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합작 투자" 란 본토에 대표 기관을 설립 한 홍콩, 마카오 로펌 및 대표 사무소가 위치한 본토 로펌이 합의 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본토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홍콩, 마카오 및 본토의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합작이나 법인 형식으로 내지로사무소와 합작할 수 없다.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사무소가 합영하는 동안 쌍방의 법적 지위, 명칭, 재정은 독립을 유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고 있다. 제 4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국가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합영 신청 제 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홍콩 마카오 로펌은 합영을 신청할 수 있다.

(a) 홍콩 및 마카오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다.

(2)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경영장소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3) 단독 소유주 또는 전체 파트너는 홍콩 마카오 등록 변호사여야 합니다.

(4) 주요 업무 범위는 홍콩 마카오에서 현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로펌 및 단독 사업자 또는 모든 파트너는 홍콩 이윤세, 마카오 보충소득세 또는 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본토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 할 수있다.

(7) 연합 신청 전 2 년 동안 홍콩 마카오 변호사 감독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제 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내지로사무소는 합영을 신청할 수 있다.

(a) 설립 3 년;

(2) 전임 변호사가 20 명 이상이다.

(3) 연합 신청 전 2 년 동안 행정처벌이나 산업처벌을 받지 않았다.

내지 로펌 분소는 합영측으로 합영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내지로사무소와의 합작을 신청하고 내지로사무소가 있는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서명 한 합작 투자 신청서;

(2)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작 투자 협정 초안;

(3) 홍콩, 마카오에 설립된 홍콩, 마카오 로펌의 유효 등록증서 사본, 단독 사업자 또는 책임자 및 전체 파트너 명단, 내지대표기관의 집업 허가증 사본 및 대표 명단을 비준했다.

(4)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홍콩, 마카오 로펌이 홍콩, 마카오 법률서비스 공급자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서

(5) 본토 로펌 집업 허가증 사본, 담당자, 전체 파트너 또는 파트너 명단, 그리고 지방 (시) 급 사법행정기관이 발행한 해당 사무소가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

(6) 지방 사법 행정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본 조의 전항 (3) 항에 열거된 유효 등록증서의 사본은 내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 자료는 중국어, 한 양식에 세 부씩 해야 한다. 자료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8 조 성급 사법행정기관은 합영 신청자의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합영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 방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합자 허가를 부여하고 합자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합영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합영을 허가한 성급 사법행정기관은 합영 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합영 승인 서류와 관련 자료를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합영규칙 제 9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로사무소가 연합하여 서면 합영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합작 투자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합영 당사자의 이름, 거주지, 단독 사업자, 파트너 또는 파트너

(2) 합작 투자의 이름과 표시;

(3) 합작 투자 기한;

(4) 합작 투자의 사업 범위;

(5) 사무실 공간 및 장비 사용 준비;

(6) * * * 행정, 비서 및 기타 보조 인력의 사용을 준비한다.

(7) 컨소시엄 비용 분담 및 운영비 분배;

(8) 연합 쌍방의 변호사의 집업 보험 및 책임 부담 방식의 안배.

(9) 합작 투자의 해지 및 청산;

(10)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1) 분쟁 해결

(12) 기타 사항.

합자협정은 내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연합협정은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법인 연합협정이 약속한 연합기한은 65,438+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쌍방의 합영협의에서 약속한 합영기한이 만료되어 쌍방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연기 신청은 본 방법 제 7 조, 제 8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