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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보상제도의 법률 구축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2020 년 광둥 () 성 결혼법 연구회 연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법전 중 가사노동보상제도에 대한 토론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필자는 회의에서도 졸견을 제기했다.

민법전' 의 가사노동보상제도는 제 1088 조에 나와 있다. 즉 부부가 자녀 양육, 노인 관리, 다른 배우자의 노동 지원 등 더 많은 의무로 이혼할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다른 배우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결혼법에 규정된 가사노동보상제도의 입법 본의는 더 많은 가정기능을 맡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부부 재산에 대한 AA 제도가 합의된 전제하에 한쪽이 결혼 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더 많은 가족 기능을 부담해야 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더 많은 가족 의무를 지는 쪽은 소득과 동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가족을 위해 근무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아무런 보답도 없는 것이 더 많은 가족 의무를 지는 당사자에게는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따라서, 원래' 결혼법' 은 가사 보상 제도가 본질적으로 대가보상이라고 규정했다.

결혼법 제 40 조 규정에 비해 민법에 규정된 가사노동보상제도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즉 부부가 어떤 부부 재산제를 사용하든 이혼할 때 가사노동보상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법전에서 규정한 가사노동보상제도는 부부가 부부 재산제를 채택하든, 한쪽이 더 많은 가정기능 분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제 문제와 결합해서, 저자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통해 추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 부부는 대부분의 재산이 가족 소유가 될 것을 약속했다. 부부가 이혼할 때 가사노동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정한가?

질문 2: 부부 재산이 같은 제도 하에서 쌍방의 기능이 다르고 즐기는 이익도 다르다. 이혼할 때 집안일을 많이 하는 쪽이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한가?

질문 3: 배우자 한쪽은 주부 생활을 하고 자진해서 사회사업 참여를 거부한다. 이혼시 배상의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의 주류 가치 지향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쪽은 이미 부부 재산소득의 50% 이상을 받았고,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은 이미 부부 권리와 의무평등의 척도를 어겼고, 재산가치를 창출하는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공평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모델은 남자가 밖에 있고 여자가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파트너십이다. 부부 * * * 사업 수행, * * * * 위험 부담, * * * * 이익 향유, 단지 가족 발전의 필요성 때문에 그들 사이의 기능분업이 다르지만 이익은 줄곧 * * * 즐기고 있다.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이미 각자의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 그 중 한 명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일하지 않는 사람, 돈 버는 능력이 가족의 영향, 이혼, 재취업, 재취업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초기 노력에 비하면 분명 손해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버는 책임을 떠맡는다면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한쪽은 사업을 위해 술을 마시고 접대하며 병을 한 무더기 남기고 개인의 건강비용을 희생하고 부를 창출했다. 이혼도 신체건강보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사보상제도와 비슷한가요? 불행히도, 지금은 가사보상만 있고, 신체건강보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대가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정의 희생비용을 분석할 때 가사보상제도만 보상하고 쌍방의 희생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다.

실제로 부부 * * * 소유재산제도의 차원에서 가사노동보상제도의 핵심은 가사노동보상제도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사노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충분한지 여부다.

예를 들어 부부 분업이 명확하다. 한쪽은 가정을 돌보고 다른 쪽은 창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수익성을 달성하려고 할 때 창업 측은 이혼을 요구했다. 이때 부부 공동재산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 후 창업 측은 거액의 이익을 누릴 것이다. 창업 한 쪽의 이익은 실제로 상대방의 시간 비용을 희생하여 이루어졌지만 이혼할 때 뚜렷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지 않았다. 부부가 단순한 공동재산일 뿐이라면 분명히 불공평하다. 이때 가사 노동 보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고 일종의 고려이다.

만약 한 쪽이 창업에 성공한다면, 이혼할 때 다른 쪽도 상응하는 부를 공유할 수 있다. 이때 필자는 가사 노동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질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한쪽이 가정생활만 하고 일을 거부하면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까? 만약 이런 행위가 법적 차원에서 인정받는다면, 사회 전체에 대한 가치취향이 있다. 사회를 위해 부를 창출하고 사회노동에 참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가, 아니면 가정생활을 돌보는 가치를 창출하는가? (마하트마 간디, 돈명언) 가정생활의 창조가치를 지나치게 긍정한다면, 부부는 앞으로 가족으로 돌아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 필자는 여전히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사 노동에 대한 보수를 규정한 것은 변형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쪽이 가족의 재산을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이혼할 때 부부는 재산분할을 공유하는데, 상대방이 부부 공동재산을 진실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가사 노동에 대한 보수를 간단히 규정하여 편법 공평을 실현하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자신을 속이는 관념이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쪽이 재산에 대한 알 권리와 지배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알 권리와 지배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정보를 누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는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닭갈비?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

요약하면, 공정성과 가격 이론의 고려에 근거하여, 필자는 가사 노동 보수 액수 제도가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재산 제도와 가사 노동 측의 희생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일률적인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사노동에 대한 배상액과 각종 부부 재산제도의 적용 차이에 대한 사법해석이 없다. 필자는 가사 노동 보수의 적용에 대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공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재산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