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6 월 25 일 제 1 차 주주총회에서 채택 +065438+)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 명칭: 베이징 강서 기업상회.
(영어 번역: 베이징 장시 상공 회의소)
제 2 조 본회는 경서성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베이징시 동아리 등록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민간사회 조직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고,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을 준수하며, 강서 상인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강서 상인의 문화를 발양하고, 경서 상인의 힘을 결집하여 경서 상인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의 사회상무활동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회원 애국, 직업, 법을 준수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회원 기업 관리 수준을 높여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다.
제 4 조 협회는 주관기관인 강서성 인민정부 주베이징 사무소의 업무지도를 받고, 조직관리기관인 베이징시 사회단체관리사무실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풍대구 동철영로 1 8 호 강서빌딩.
제 2 장 기능 및 임무
제 6 조이 협회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 홍보: 회원에게 당과 국가의 방침을 관철하여 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2) 경험교류: 조직성공기업소개경험은 회원학습과 참고로 기업간 협력을 증진시켜 경강서 기업이 서로 촉진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플랫폼 구축: 상회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종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경강서 기업과 사회 각계의 접촉 공간을 확대하고, 이해를 높이고, 응집력을 강화하고, 기업 발전을 더욱 활기차게 한다.
(4) 권리 보호 조정: 경서 () 기업의 업무 발전과 기존 문제를 주시하고, 베이징시 관련 부서에 상황, 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해결책을 탐구하고, 기업이 위기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의 합법적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다.
(5) 정보 서비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에게 고품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법규법, 재세, 프로젝트, 인재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잘 한다.
(6) 전문지 편집, 사이트 구축: 정기 편집회 간행물 편집, 사이트 구축, 중앙, 베이징시, 강서성의 경제건설에 관한 정책법규 전달, 베이징, 강서 정경 동태 소개, 홍보상회, 경기업과의 회원 및 사회와의 정보 교류 강화.
(7) 전문 교육: 국내외 경제 상황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교육을 조직하고, 회원들이 시장 맥박을 파악하고, 정책 수준과 업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베이징의 관련 부서 지도자, 경제기술 전문가 및 기업가를 초청합니다.
(8) 조직 시찰: 회원을 조직하여 국내외 시찰을 진행하여 협력 기회를 찾다.
(9) 청탁을 맡다: 상회의 각종 자원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과 고향 정부 관련 부처가 위탁한 각종 사무를 맡으며, 회원이 위탁한 기업, 비즈니스, 비즈니스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각종 활동을 맡는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협회는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 * * 산당의 지도력을 옹호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베이징을 사랑하고, 강서를 사랑한다.
(2) 정관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3) 협회 가입을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한다.
(4) 법인 자격을 갖추고 법에 따라 운영하는 강서인이 베이징에서 운영하는 기업, 강서기업은 경지기관, 강서기업은 경재계 금융계 경제계의 기업가, 경제인, 법률노동자, 유명 인사에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 등록서를 제출한다.
(2)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위원회는 회원증을 발급할 것이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관련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와 감독권을 제기한다.
(5) 자발적 가입, 무료 탈퇴;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면 클럽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클럽을 탈퇴하고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이다.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와 감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4) 회비 기준 수립 및 관리 방법 수거에 대해 논의한다.
(5) 중대한 변경 및 종료를 결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절반 이상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협회는 3 년마다 회원대회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강서성 인민정부 주베이징 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베이징시 사회조직관리사무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교체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절명언)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명예 회장, 명예 부회장, 고문, 법률 고문 임용 추천
(3)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감사회가 본 협회의 규율문제에 대해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감독을 받아들인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감사,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감독관, 사무총장 임기는 3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경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 2/3 이상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표결을 거쳐 강서성 인민정부 주베이징 사무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베이징시 인민정부 사회조직관리사무소의 비준을 거쳐야 부임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조직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의 업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 상설 사무기구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상주 기관, 대표 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9 조 감사회. 감사회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감독관 의장 선출;
(2)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한다.
(3) 정관 및 법규에 따라 협회와 그 지도자의 활동을 감독한다.
(4) 비준된 헌장 및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협회와 그 지도자의 활동을 감독한다.
(5) 감독협회 회원이 협회의 규율을 위반하고 상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협회의 재정 상태를 감독한다.
(7) 협회의 규율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상무이사회에 제출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그룹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부처 및 기타 단체의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회비는 매년 3 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경비의 수지는 대중단체에 관한 국가의 관련 재무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주관 재정부문의 감독과 감사를 받아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자금 관리: 건전한 회계 제도를 수립하고, 수금한 자금에 대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예산 결산을 준비하고, 자금 관리와 지출을 책임지는 사람을 지명한다. 일상적인 일반 지출은 사무총장이 비준하고, 지출이 많은 지출은 행장 사무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며, 행장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집행을 허가한다. 상회의 수지 장부는 전체 회원에게 공포하여 회원과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등록 주관 기관 및 협회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감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다. 자산원은 사회기부나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본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배치 (또는 위임)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통해 강서성 인민정부 주베이징 사무소의 비준을 거쳐 베이징시 사회단체관리사무소의 비준을 거쳐 15 일부터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해지 협의를 제출한다.
제 42 조 본 회의 종결 합의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과해 강서성 인민정부의 베이징 주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강서성 인민정부 주경사무소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하였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협회는 베이징시 인민정부 사회단체관리사무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고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8 년 6 월 25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베이징시 인민정부 사회단체관리사무실의 비준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