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창 광고는 한 번의 클릭으로 닫아야 한다.
현재 인터넷, 모바일 단말기, 웨이보, 위챗 등 뉴미디어의 광고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유료 검색, 판매 전화, 광고 탄창이 빈틈없이 뚫려 대중을 괴롭히고 있다. 일부 성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전문가들은 표적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본 조례는 개인이 상업광고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전화를 걸거나 전자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고정전화, 휴대폰 또는 개인 이메일에 광고를 보내면 안 된다" 고 강조하며 "전자메시지에 광고나 광고 링크를 첨부하는 것" 도 광고를 보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터넷에 하늘을 날고 있는 탄창 광고는 매우 징그럽다. 이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시하고 전송하는 것은 사용자가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기 수단으로 사용자가 광고 내용을 클릭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게재한 광고는 닫기 로고를 표시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닫도록 해야 한다." 조례는 또' 사기 클릭' 광고를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료 항목' 바스크린' 사용자 검색 결과 페이지가 최근 몇 년간 뉴스 이슈로 거듭나고 있다. 최종 통과된 규정에는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의 규범이 특별히 추가되어 "인터넷 유료 검색 광고는 자연 검색 결과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 규정들은 또한 인터넷 광고 게시자가 링크 광고에 대한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링크 페이지에서 전면 페이지 광고와 직접 관련된 광고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위법 광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는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통신업무경영자가 위법광고를 발견하면 삭제, 차폐, 링크 끊기, 전송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제지해야 한다. , 그리고 통신관리부에 두 책임자에게 규정 이행을 독촉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제품의' 연문' 과' 연폭' 을 금지하다
이 입법은 매우 신중하다. 인터넷에서 사회에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관련 부서 간담회를 열고, 광고업계 의견 특집 간담회를 구하고, 투표 전 평가논증회를 개최하며, 우리 성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일부 지역에서는 광고법이 전형적인 광고의 위법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입법은 중복될 필요가 없으며,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례' 는 변장 광고의 상황을 더욱 보완하고 허위 광고를 구성하는 상황을 구체화하며 건강식품 및 기타 식품광고에 대한 지침을 늘렸다. 조례는 건강식품 이외의 식품광고가 보건기능을 홍보해서는 안 되며, 특정 성분의 기능을 홍보함으로써 건강기능을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의료,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 용도 레시피 식품 광고에 많은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광고에는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단언이나 보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완치율 및 효율성을 홍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또는 기타 의료기관의 효능 및 안전성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심의에서 신문, 텔레비전 등 주류 매체가 대중매체의 권위성과 영향력에 의지하여 소비자에 대한 유도성이 강하여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고 보편적으로 밝혔다. 주류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 언론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하고, 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식품 의약품 보건식품 및 제품과 관련된 광고를 신중하게 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프트 텍스트'' 소프트 텍스트 읽기' 를 금지하고, 대중전파매체, 시청각 출판단위가 의료 정보, 건강보건지식 소개 등 형식으로 의약품, 의료,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광고를 변변변변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광고는 환자, 의료진 및 관련 전문가 또는 의학연구단위, 학술기관, 의료기관 등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천증명으로 삼다.
공익광고 강제 분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업계는 시장화 산업으로 소비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의 감정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고려는 절대조항의 규정과 공익광고의 규범에 반영된다.
광고법' 은 광고에서'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20 만원의 법정 최저 과태료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지방에서는 광고에 절대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를 오도할 뿐만 아니라 동행을 비하하는 불공정한 상업 수단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가 있다. 일부 부서와 많은 광고회사들은 법 집행 과정에서 절대화 용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통일된 기준이 없어 명확한 조작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최종 통과된 조례에 조항을 추가하여 절대조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명확히 배제해 법 집행 기준을 통일했다. 이러한 예외는 시간과 공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문자, 법규에 따라 평가된 상과 칭호, 특정 업종과 분야가 국가 표준에 따라 인정한 등급 문자, 광고주 목표를 나타내는 문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판매, 판매, 시장 점유율 등의 사실 정보입니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공익광고를 규범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광고업계 대표들이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시장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 공익광고 발표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지,' 공익' 을' 분담' 으로 바꿔 기업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종 통과된 조례는 대중매체가 국가가 규정한 레이아웃, 기간, 시간의 요구에 따라 공익광고를 발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정 범위를 넘어 공익광고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조례는 공익광고 재정투자 부족 문제를 겨냥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 공익광고 발전 촉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공익광고 발표를 총괄하며 정부가 공익광고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고 공익광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