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화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다. 국제법에 의한 이주 노동자의 기본 인권 보호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경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노동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인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각종 유파의 인권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국제법에 의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검토하며, 빗질과 서술을 통해 해외 근로자의 인권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인권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해외 농민공의 기본인권은 일반 국제인권협약이 각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인권의 통일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등 기본인권과 근로자 특유의 권리 (예: 근무권, 보수권 등) 가 있다. 우리나라 농민공의 기본인권에는 소재국과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조약과 양자조약이 부여한 우리나라 농민공의 기본인권도 포함된다.
인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품이며 추구할 만하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은 항상 추상적이며, 인권개념의 내용은 항상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풍부하다. 고전 자연법학파의 사상가인 홉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본성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존한다. 즉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자신의 판단과 이성적 사고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유명언) 공리주의 법학자들은 인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법률에서 나온 것이다. 권리는 법률의 산물이다 ... 자연권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이다. 마르크스주의 인권관은 인권이 역사적, 사회적, 등급적인 것이지, 재능, 공허함, 초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발전된 것이지, 편협하고, 일방적이고, 정지된 것이 아니다. 인권은 절대적이고 추상적이며 영원하지 않고 상대적이고 구체적이며 가변적이다. 작가는 마르크스주의의 인권관에 찬성한다. 통일된 인권개념은 없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인권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한 것이다. 우선 인권사회의 내용으로서 인간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은 사회의 산물이다. 둘째, 법은 보호의 한 형태로서 은사가 아니라 사회 발전의 산물이다. 둘째, 인권은 정적이 아닙니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인권의 주체, 내용, 형식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둘째, 국제법제도는 해외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생명권
이주 노동자 협약 제 9 조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생명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유
이주 노동자 협약 제 8 조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언제라도 입국하여 원산지 국가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규정: 1.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규정: 1. 이주 노동자나 그 가족 구성원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임의로 체포하거나 억류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법적 근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것 외에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제 14 조는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 거주지, 통신, 명예 및 명예가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과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7 강제 노동 폐지 협약 (제 100 1 호 협약) 105) 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강제 노동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적 억압이나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또는 정해진 정치, 사회 또는 경제제도와 반대되는 정치적 관점이나 사상을 보유하는 징벌로 삼다. 2. 경제 발전을 이유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삼다. 노동 규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4. 강제 노동을 파업에 참가한 구성원을 처벌하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삼다. 5. 그것을 인종, 사회, 민족, 종교차별의 수단으로 삼다. [1]
(3) 고문이나 잔인함,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면하다.
협약 제 10 조는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들이 고문이나 잔인함,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주 노동자 협약 제 1 1 조는 이주 노동자나 그 가족들이 강제 노동이나 강제 노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인도적 대우를 받고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할 권리를 얻는다.
이주 노동자 협약 제 17 조에는 1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조차도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존엄성과 원시 문화적 특징이 존중된다. 2. 기소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유죄 판결받은 사람과 구별해야 한다. 기소된 미성년자는 성인과 분리되어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재판해야 한다. 3.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들이 이주조례 위반으로 통과국이나 취업국에 구속될 경우, 그들은 가능한 유죄 판결자나 보류 구금범과 분리된 곳에 배치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어떤 감금기간에도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대우는 그들이 미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소년범은 성년범과 분리되어 그들의 나이에 따라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
(6) 평등권
농민노동협약 제 25 조에는 1 이 규정되어 있다. 농민공은 보수 등에서 취업국 국민대우를 받는다. (1) 근무조건 (예: 근무시간, 초과근무, 휴가, 유급휴가, 근무환경, 건강안전, 고용관계 종료,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근무조건 등) (2) 기타 고용 조건 (예: 최소 고용 연령, 자택 근무 조건, 국가 법률 및 관례에 규정된 기타 고용 조건). 2. 개인고용계약은 본 조 제 1 항에 기술된 평등대우 원칙을 위반하여 심각한 범죄를 구성한다. 3. 계약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주 노동자들이 체류하거나 취업하는 동안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도 이 원칙에 따라 얻은 어떤 권리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이나 계약의무나 어떠한 형태의 제한도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의무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차별 (고용 및 직업) 협약은 "모든 사람은 자유와 존엄성, 경제 안보, 기회 평등의 조건 하에서 인종, 신앙, 성별에 관계없이 물질적 복지와 정신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㈦ 사회 보장 권리
이주노동자 협약 제 27 조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해당 나라가 적용되는 입법과 적용 가능한 양자간 또는 다자 조약을 준수하기만 하면 사회보장 방면에서 취업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본원국과 취업국의 관계 당국은 본 규정의 적용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거주권
이주노동자 협약 제 39 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취업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그곳에서 거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9) 휴식권
국제관례에 따르면 국제시장에서 근로자의 최대 근무일과 휴식휴가는 일반적으로 8 시간을 넘지 않는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한 번 공휴일 외에도 해당 국가의 법정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의 휴가 대우를 받아야 하며, 기간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해야 한다.
셋째, 결론
경제 세계화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다. 인류는 경제활동을 중시하고 노동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관념을 바꿔야 한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국제법체계와 국내법의 이중보호를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결국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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