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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 제 4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그 위법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다. 제 2 장 행정처벌의 종류와 제 8 조 행정처벌의 종류를 설정하다.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9 조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성 법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본법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3 장 행정처벌 시행기관 제 15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6 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본법 제 19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의 행정처벌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