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광동성 장시 상공 회의소 이름. 영어 이름: 장시 상공 회의소
광둥 상업
제 2 조 성질 광둥 () 성 강서 상회 () 는 개혁개방, 국내 경제협력, 지역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강서성 인민정부 광저우 사무소 () 가 이끌고, 광동성 강서 () 계 인사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자격을 갖춘 연합사회단체이다. 회원 자발적, 자택 지도자, 자부 손익, 자율회의 원칙을 고수하고, 엄격한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따라 자기관리, 자기서비스, 자기조정, 자기구속, 자기교육 활동을 실시하여 광둥 () 성 장시 상회 () 를 국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유리한 플랫폼으로 만들고, 지역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가를 실현하다.
제 3 조 취지 본 상회는' 교류, 발전, 조화, 진보' 의 취지를 견지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헌법에 확정된 기본 원칙을 옹호하며 국가 통일, 안전, 민족 단결을 해치지 않고 국익, 사회이익, 기타 조직 및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않는다. 자원 공유, 호혜호혜, 충분한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상회 회원 상호 작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상회 회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 회원을 동원하여 프로젝트 투자, 공익기부, 문화교류 등을 통해 광동, 강서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국가의 부강, 조화로운 사회 공헌력을 구축하고, 자기발전을 실현하다.
제 4 조 업무 주관 단위는 광둥 () 성 경제무역위원회 () 이며, 장시 () 성 정부의 광저우 주재 사무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협회의 등록과 감독 관리 기관은 광동성 민정청이다. 본 상회는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규정된 법인권을 누리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며, 업무 주관 기관과 감독 부서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상회 업무 범위 내에서 각종 활동을 전개합니다.
제 5 조 사무실 주소: 광저우 금주 국제상무센터 4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사업 범위:
(1) 회원들이 정보와 자원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기업 간, 업종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우리 회원기업의 전반적인 우세를 발휘하다.
(2) 회원의 의견이나 건의를 수집하고 정부 관련 부처에 반영해 회원과 정부 및 각 기능부 간의 연락 및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조직, 조정 및 교량 역할을 한다.
(3) 광동과 장시 간의 긴밀한 경제 무역 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두 지역의 경제 및 문화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
(4) 회원의 위탁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기업을 위해 근심을 해소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광둥 () 강서 () 의 투자 환경, 발전 전략, 건설 성과를 홍보하여 회원기업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국제 국내 거시경제 형세를 분석하고,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기회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5) 회원을 조직하여 국가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을 배우고, 국가와 광동, 강서, 광둥 () 성 정부가 반포한 최신 법규, 정책을 제때에 이해하고, 정부의 위임을 받아들이고, 민주협상을 통해' 업종' 이 준수해야 할 경영 서비스 공약, 규칙을 제정하고,' 신신',' 합법적인 경영' 을 확립하고 발양하다
(6) 회원들에게 투자, 투자 시장, 기술, 상품 등의 정보와 관리, 브랜드 홍보, 법률, 회계, 투자, 중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실시한다.
(7) 전시회, 주문회를 개최하고, 투자 유치, 경제 시찰 등 상무활동을 조직한다.
(8) 각종 공익활동을 조직하다. 광둥 () 경제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전제 하에, 특히 강서 () 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강서 () 혁명 노구 () 와 외진 지역의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지교 (), 장애인 (), 독서 (), 농촌 공중위생 인프라 개선, 귀중한 소구 () 와 민족문화유산 보호 및 발굴
(9) 회원 간의 친목 활동을 전개하여 교류 상호 작용을 위한 기술 조건을 제공하여 화합상회를 창설한다.
(10) 본 상회 사이트, 전자잡지를 설립하고 종이 통신과 홍보 자료를 편집 및 배포하고, 양지 회원을 위한 창업 학습형 상회를 건설하고, 회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하며, 회원이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경제 통합의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11) 정부와 부서가 위탁한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광동성 장시 상공 회의소 회원은 단위 회원이다.
제 8 조 본 협회 회원은 기업회원으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강서인, 강서공상기업이 광둥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법인 자격을 갖춘 각종 상공기업은 모두 가입을 신청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는 학술적 독창성을 지닌 전문가와 식견 있는 사람을 협회의 특별 초청 전문가 (비회원) 로 초빙하고, 각종 전문가위원회 또는 실무팀을 구성해 상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학습, 창업, 위권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 입회를 신청한 기업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신청한 상회 유형에 따라 연간 회비를 납부할 것이다.
제 10 조 회원 권리:
(a)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긴다.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3)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4) 선거권,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5)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십시오.
(6) 클럽에 가입하거나 떠날 자유.
(7) 상공 회의소는 회원 유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1 조 회원국의 의무: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여 본회가 위탁한 사항을 받아들인다.
(3) 협회의 명성과 권익을 보호한다.
(4)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다.
(5)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본회 회원은 본회 장정과 결의를 위반하고 본회의 명예와 행위에 손해를 입히고 본회를 무단으로 공략하고 파산을 선언하며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본 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13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자발적으로 클럽을 탈퇴한 사람, 또는 헌장 제 11 조 규정에 따라 클럽에서 제명된 사람은 클럽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로, 다음을 책임진다.
(1) 협회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감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3) 이사회와 감독관을 선출한다.
(4)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e)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이번 회원 대표 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 대표 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그것은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원 대표대회의 수와 생성 방법은 상회 준비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사무 차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e) 회원을 흡수하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등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주요 산하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일년 내내 법률 고문을 초빙하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그 수는 이사 수의 1/3 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사회의 폐회기간에 제 15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 형식으로 만날 수도 있다.
제 23 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옹호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2)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3)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조직 조정 능력이 강하다.
(5) 회장, 부회장의 최고연령은 65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55 세를 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정규직이다.
제 24 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교장의 임기는 3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협회는 상무 부회장을 설치해 회장이 지명하고 부회장 단위 선거가 발생해 회장이 제정한 분업 범위 내에서 상회를 위해 봉사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총재가 업무상의 이유로 총재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무 부사장이 대신 총재직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7 조 총재의 직권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한다.
제 28 조 사무 총장의 직위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사무실,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의 주요 책임자인 인선을 제출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한다.
(4) 사무실, 지사, 대표처 등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29 조 상무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돕고 협회의 각 사무실, 지부, 대표기관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30 조 본 협회 사무실의 설정과 직책은 각 항목의 실제 수요를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회원부, 사무실, 경제부, 홍보부, 법률 고문팀이 있습니다.
(1) 회원부 역할: 회원 가입 클럽 시작 및 구성, 서비스 기능 개선, 회원 네트워크 구축 촉진, 기본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2) 사무실 책임: 비서, 접대, 서류, 재무, 자산 관리 등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c) 경제부 책임: 중요한 경제 정보 수집 및 반영, 투자 유치 조직, 비즈니스 시찰, 전문가 그룹 구성, 경제 컨설팅, 각종 보고, 기업 관리 교육 등의 활동 수행.
(4) 홍보부 책임: 홍보 및 교육 활동 구성, 내부 및 외부 홍보 수행, 웹 사이트 관리, 웹 콘텐츠 업데이트 유지, 정기 간행물 발행 및 기타 홍보 자료 편집
(5) 법률 자문 그룹의 책임: 법률 고문에게 연락하여 협회 및 회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31 조 본 회의 비준 또는 허가 없이 본 회 회원들이 사적으로 조직한 활동은 본 회의와 무관하며 모두 개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협회에 명예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사정에 따라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2 조 협회의 자금원
(a) 연간 회비 소득;
(2)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유료 서비스 수입;
(3) 보조금 소득;
(4) 기부 (섭외 기부, 자금 지원은 업무 주관 기관 및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5) 이자 소득;
제 33 조는 국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받는다.
제 34 조 회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분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재무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한다. 수입과 예산을 공개하다.
제 36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와 출납원이 갖추어져 있다.
제 37 조 본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회원이나 사회에 관련 부서의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38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부서에서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와 사업 단위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1 조 본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2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부는 동의를 심의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3 조 협회는 취지 완성, 자진 해산,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와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뒷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45 조. 의안 종료는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7 조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부처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8 조 본 헌장은 2008 년 5 월 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50 조이 정관의 해석권은이 협의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