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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다른 법률 간의 묘사
헌법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추상적이고, 다른 법률은 구체적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의 집중 반영이다.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헌법은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제정해야 하며, 모든 법률의 제정은 헌법의 각종 내용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최고 효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부서 규정은 모두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국가기관, 사회조직, 시민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국가통치체계의 총강이며 국가통치의 기초이다. 헌법은 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다른 법률은 민법 형법 노동법 등과 같은 헌법의 기초와 틀에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헌법 규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 행위와 권리 관계를 규범화하는 등 특정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한다. , 또한 헌법의 제한과 구속을 받는다. 그들은 반드시 헌법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헌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는' 상위법과 하위법'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은 최고 상위법이고, 다른 법은 하위법이다. 동시에, 다른 법률은 헌법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헌법과 국제조약의 비교 우세 원칙, 즉 비교 우세 차원에서 국제조약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I. 헌법 개발의 세 단계:

1, 경찰 국가시대

국가와 사회 사이에는 진정한 차이가 없다. 국가 대표의 통치자와 인민 생활 환경을 대표하는 사회 사이의 관계는 우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통치자는 지극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한 헌법은' 고유 헌법' 이다.

2. 법치국가 시절.

이 시기에 사상의 계몽과 중산층의 부상으로 국가와 사회가 점차 분리되었다. 이 시기의 사상은 사회가 국가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법자치 (즉 계약자유원칙) 를 기초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국가의 탄생은 사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작을수록 좋다. 국가는 천부적인 인권, 의회 제도, 사법제도를 건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권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이 시기 행정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법행정, 법률유보, 특별권력관계 등의 개념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

3. 법치국가 시기.

이전 기간 국가 임무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사법자치와 계약의 자유를 전제로 경제적으로 유력한 협회나 재단이 시장 독점을 일으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완전히 겹치거나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혼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동시에 인민의 권리에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인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고, 헌법은 상보원칙으로 인민복지를 보장하는 기본 국책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국가뿐 아니라 사회의 일반 국민도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가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발전은 세 시기를 거쳐 점차 완벽해졌다. 엄밀히 말하면 헌법은 다른 모든 법률의' 모법' 이고, 다른 법률은 헌법의' 자법' 이다. 모든 법률은 반드시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