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관리, 물가, 기술감독, 공안 등 행정관리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농업 기계 관리 업무를 책임지다. 제 2 장 농업기계의 감정 및 보급 제 6 조 농업기계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국가 관련 부처가 지정한 제품검사기관을 거쳐 농업기계관리부 또는 기계공업 주관부에서 검증해야 한다.
농산물 신제품의 평가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지방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지방 표준이 없는 경우 농업 기계 생산 단위가 제정한 기업 표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기업 기준은 생산기관이 기술감독부, 농업기계관리부, 기계공업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농업기계 판매 제 7 조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농업기계 판매자, 하동) 은 산둥 성 농업기계에 적합한 보관, 수리 조건 및 검사기구를 갖추어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판매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8 조 농업기계 판매자는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실시하여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 및 기타 제품 로고를 확인해야 한다.
생산 허가, 보급 허가 및 사전 판매 검사 제도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판매자는 공급자가 관련 증명서를 제공한 후에 구매해야 한다. 제 9 조는 인신안전과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기계에 대해 사전 판매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농업 기계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은 반드시 성 기술 감독 부서 또는 그 인가된 부서의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판매 전 검사에서 검사한 농업기계의 종류는 성 기술감독부에서 발표한 검사 카탈로그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낡은 농업기계는 카드 관리를 실시하고, 농업기계 판매자는 반드시 관련 카드와 증빙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낡은 국유농업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국유자산관리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거래가 폐기 기준을 충족하는 낡은 농업 기계를 금지하다. 제 11 조 농업기계관리부는 농업기계거래시장에 대한 산업지도를 실시하고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낡은 농업기계거래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농산물 품질 감독 검사 계획은 농기계 관리 부서에서 제출하여 기술 감독 부서의 비준을 거쳐 기술 감독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13 조 농업기계 판매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수단 판매와 관련된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4 장 농업기계의 사용 제 14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 탈곡기, 소형 농업식량가공기계, 농업용 불도저, 농업용 굴착기, 농업용 삽수기, 농업용 삼륜차, 농업용 소형 비행기, 8.82 킬로와트 이상의 농업용 디젤유기는 농업기계관리부서가 소속된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카드 관리를 실시한다. 제 15 조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는 사용 단위나 개인이 현이나 시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농업기계등록, 카드 및 관련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소형 농용 항공기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부서의 승인 서류를 가지고 성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농업기계등록, 면허증 및 관련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농업기계등록, 카드증 및 관련 증명서를 취급하고, 성재정, 물가부서가 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공본비를 받는다. 제 16 조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는 사용 단위나 개인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에 참가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제 17 조 농업기계 폐기 기준은 성 농업기계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성 기술감독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폐기 농업기계의 처분 방법은 성 농업기계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8 조 면허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운전자와 운영자는 농업기계전문기술훈련기관의 훈련을 거쳐 졸업이나 수료증을 가지고 현이나 시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의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과 조작증을 취득한 후에야 농업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농업기계 조종사와 운영자 훈련 단위는 반드시 성 농업기계관리부의 확인을 거쳐 농업기계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농업운전자와 운영자는 본 성의 농업기계안전조작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고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의 안전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기계안전감독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통일마크를 착용하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