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 현장 감독 및 검사 방법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 현장 감독 및 검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 신뢰성,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오염 물질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염원 현장에 설치된 온라인 자동 모니터, 유량계, 오염 제어 시설 운영 레코더,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장비, 계측 및 센서와 같은 시설을 말하며 오염 제어 시설의 일부입니다. 제 3 조이 조치는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당국이 오염원의 자동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 및 검사에 적용된다. 제 4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의 현장 감독 검사는 각급 환경보호 주관 부서나 현장 감독 검사 책임을 위임한 기관 (이하 감독 검사 기관) 이 구체적으로 부담한다.

성급 이하 환경보호주관부 감독 관리 및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현장감독검사의 권한구분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의 현장 감독 검사는 다른 오염 방지 시설의 현장 검사와 결합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사양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생산자, 판매자는 그 생산과 판매의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하수도 단위는 반드시 그것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 자격을 획득한 단위 (이하 운영단위) 가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배출단위는 운영단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협조하고 감독해야 한다. 운영 단위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의 생산자, 판매자, 하수도 단위 및 운영 단위는 감독 검사 기관의 현장 감독 검사를 받고 협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감독 및 검사 기관은 검사 대상 기관의 보수 검사에서 얻은 영업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7 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이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제때에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경험이 합격된 후에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하수도 단위나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기타 소유권 단위는 오염원자동감시시설 검수 합격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오염원자동감시시설 관련 자료를 관할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주요 장비 또는 핵심 부품 교체, 샘플링 장소 또는 주요 장비 설치 장소가 크게 변경된 경우 검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하수도 단위나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의 기타 소유권 단위는 재수수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관 감독 검사 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감독 검사 기관은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의 등록 사항을 제때에 등록하여 현장 감독 검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8 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을 철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하수도 기관이나 운영단위는 사전에 주관감독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주관감독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관할 감독 및 검사 기관이 보고서를 받은 후 현장 검증을 구성하고 보고서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오수 단위나 운영 단위는 장애 발생 후 12 시간 이내에 관할 감독 검사 기관에 보고하고 적시에 복구하여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상 운영을 재개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오염물 배출 단위 또는 운영 단위는 관련 규정 및 기술 사양에 따라 오염물 배출 상태를 수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9 조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는 분기별로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에 오염원 자동 감시시설 현장 감독 검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는 매년 6 월 30 일까지 환경보호부에 전년도 본 행정구역 오염원 자동 감시시설 현장 감독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현장 감독 검사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기존 문제 및 제안

(2) 관할 구역 내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의 위법 행위 및 조사 상황 및 전형적인 사례

(3) 관할 구역 내 오염원은 시설 생산자, 판매자 및 운영 단위의 서비스 품질 평가를 자동으로 감시한다. 제 11 조 상급 환경 보호 부서는 관할 구역 내 하급 환경 보호 부문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 검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특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현장 감독 검사 상황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 3 장 현장 감독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