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공발 (2002)399 호
(상하이 건설위원회, 시 공안국 공동 발표)
제 1 장 총칙
첫째, 본 시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상하이시 소방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건설공사 현장에는 각종 건축 재료와 설비를 쌓는 창고나 야적장이 포함되어 있다. 시공관리원 사무실, 기숙사, 식당, 탈의실 등 임시생활용실 시공작업구역, 임시변전소 (배전함), 아세틸렌 발생실, 페인트실, 목공실, 전기공실, 위험물 창고 등.
제 3 조 본 시 범위 내 건축구조공사, 건축설치공사, 건축장식공사, 건축수리공사의 건설단위, 시공단위,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건설 행정 주관부와 공안소방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규정의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건설 현장 관리
제 5 조 건설공사 현장의 소방안전은 시공기관이 책임진다. 건설 단위는 시공 단위와 체결한 계약에서 공사 현장 각 측의 소방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 청부업자는 시공 일반 청부계약 실시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누가 시공을 책임지는가' 원칙에 따라 일반 청부업자와 하도급 기관이 하나씩 소방안전책임서에 서명하여 소방책임을 명확히 한다. 일반 계약자는 하청업자의 현장 화재 안전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하도급 단위는 일반 도급 단위의 통합 관리 하에 도급 범위 내의 시공 현장 소방안전책임제를 세우고 시공 현장 소방안전관리를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건설 단위는 본 규정과 공사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시공현장에서 다단계 소방안전책임제와 일자리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한다. 시공단위 한 행정지도자가 시공현장 소방안전책임자로 시공현장 소방안전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필요에 따라 시공현장 소방안전책임자를 설치해 분관범위 내 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2) 건설공사의 규모와 화재 위험성에 따라 전임 또는 시간제 소방대원을 배치해 일상적인 소방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소방안전책임자가 시공현장의 소방안전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보호 계획 및 처분 조치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 정류 조치를 연구하고 화재 안전 홍보, 교육 및 검사를 조직한다.
(4) 건설공사의 규모와 화재 위험성에 따라 건설현장 방화, 화염사용, 위험물 관리, 전기 사용 및 소방기재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공사 현장은 반드시 화염의 범위, 시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심사 제도를 세우고, 화염을 이용하는 심사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건설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공사 총청부를 실시하지 않은 프로젝트 시공 현장의 소방 안전 작업을 조율하다.
(2) 한 행정지도자가 시공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c) 건설 현장의 화재 위험 정류를 추적하고 감독한다.
제 8 조 전기공, 용접공, 기용접공, 위험물 창고 보관원 등 특수직종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9 조 건축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은 반드시 다음 자료를 문서화하여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a) 시공 일반 계획 및 임시 건물의 사용 특성을 명시한다.
(2) 위험물 수량 및 보관 장소 목록;
(3) 건설 직원 수 및 숙박 목록;
(d) 건설 일정;
(5) 화재 안전 관리 조직 시스템 및 시스템;
(6) 소방 장비 및 기타 소방 시설 배치 목록;
(7) 아카이빙이 필요한 기타 자료.
제 10 조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공안소방기관을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인원을 대피시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건설 단위와 시공 단위는 공안소방기구의 요구에 따라 구조대원과 소화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는 현장을 보호하고 사고 조사를 받아 화재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공안소방기관이 화재 손실을 검증하고 화재 원인과 화재 사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돕다. 공안소방기관의 동의 없이는 화재 현장을 무단으로 청소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건설 현장 화재 안전
제 11 조 시공 현장 배치는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화동 작업 구역, 재료 쌓인 구역, 창고 구역, 임시생활 사무실 구역, 쓰레기 수거소 등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보일러 실, 주방 등 고정용 화재 작업 구역은 건설중인 가연성 재료 야드나 창고에서 25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산소, 아세틸렌 병,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창고는 시공구역, 생활오피스에서 25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공사 현장에는 소방차 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폭은 3.5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소방차가 비상시에 차를 세워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건물의 높이가 24m 을 넘을 때는 반드시 임시 소방수원을 실시하여 충분한 리프트를 갖춘 고압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수원이 소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임시 소방수조를 증설해야 한다.
제 14 조는 건설공사의 지하실과 반지하실을 시공과 기타 인원의 숙박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공사에 임시 숙박과 사무실을 설치할 때는 시공작업 구역과 효과적인 방화 분리를 하고 안전대피 통로를 설치하고 비상조명 등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에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창고를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시공 현장의 임시 건물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고압 오버 헤드 라인 아래에 임시 건물을 짓고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공사 현장 사무실, 숙박막의 내화 등급은 3 급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나무집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3) 임시 건물 사이의 방화 간격은 5m 이상이어야 한다. 그룹당 10 을 넘지 않아야 하는 그룹으로 배치된 임시 건물, 그룹 간 방화 간격은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사장 임시건물은 2 층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인원숙박용 주택건물 면적이 50m2 보다 클 경우 2 개의 안전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숙박실의 창문은 딱딱한 물건으로 막혀서는 안 된다. 각 문에서 대피 계단까지의 거리는 25m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 또는 가방 모양의 통로 끝에 있는 방의 대피 거리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제 16 조 시공 현장의 동력선과 조명선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각각 해당 전력의 안전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전선을 함부로 당기는 것을 엄금한다.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야간 조명을 갖추어 공사 안전 요구 사항을 확보해야 한다. 임시 기숙사 내에서는 전력이 200W 이상인 전기 장비 (난방 및 전기 장비 포함)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 17 조 화염을 사용하기 전에 작업자는 화염점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감호원과 감호 조치를 실시하며 충분한 소방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고층 건물의 주체 구조가 화염용접 작업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화작업층에 급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정상적인 물섭취를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화염의 사용을 금지한다.
(1) 현장 운영자는 운영 증명서가 없습니다.
(2) 승인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화재 승인 범위를 누르지 않았다.
(3) 작업자는 화염현장 주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보온, 냉각, 방음, 단열이 가능한 곳에서는 화성이 튀는 곳에서 믿을 만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작업 현장 근처에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쌓아 철저히 청소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6) 작업 현장에는 가연성 가스, 가연성 액체 증기 및 공기의 폭발적인 혼합물이 있습니다.
(7) 교차 시공 작업에서 화염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시공설비와 인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8) 흩어진 화성은 인접하거나 인접한 건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9) 관련 규정에 따라 화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 19 개 용접, 절단된 아크 불꽃점은 산소병, 아세틸렌 병, 유류 등 위험물과 목재 등 기타 인화물 10m 에서 폭발품 20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용접점 주변과 아래는 방화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 감호를 위한 전문가를 지정해야 한다.
제 20 조 휘발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현장은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주변은 화염을 금지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자연 통풍 조건이 좋지 않아 공사 전에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21 조 공사 현장은 실제 상황에 따라 충분한 소방기재를 갖추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야 한다. 눈에 띄는 표지가 있다.
제 22 조 공사 현장은 안전한 곳을 선택해 중앙 집중식 주방을 설치하고 전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부뚜막을 사용하는 경우 굴뚝 입구에 방화 커버를 설치해야 하며 부뚜막은 창고와 위험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 23 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어디서나 흡연과 모바일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위험물 창고, 가연재 야적장, 폐품 매입소, 시공작업구역에는 뚜렷한 금연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 24 조는 건설현장의 건물, 구조물, 지붕에 아스팔트를 끓이는 것을 금지한다.
제 25 조 인화성, 폭발성,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임시 위험물 창고를 건설해야 한다. 이용량이 적을 때는 임시 보관점을 설치하고 전문 보관을 해야 한다. 창고 보관원은 당일 사용량에 따라 공사 현장으로 보내 등록을 잘 해야 한다.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의 임시 보관점은 시공작업 구역 밖에서 안전하고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임시 보관점과 다른 부위 사이에는 효과적인 방화 구분을 설정하고, 뚜렷한 표시와 불금지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임시 저장 지점의 위험물 저장량은 100kg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른 화물과 섞여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시공단위는 공사 과정에서 생긴 대패, 톱날, 리놀륨, 목재 등 인화성 물질을 청소해야 하며, 시공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공사 중 남은 페인트와 희석제는 임시로 보관하고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7 조 단위는 제때에 시정 조치를 실시하여 자찰 발견과 공안소방기관이 감독검사에서 지적한 각종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28 조 즉각 정돈할 수 없는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는 시정 계획 (방안) 을 제정하고, 시정 기한을 명확히 하고, 수정 자금과 시정 책임 부서를 실시해야 한다. 공안소방기관에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 화재의 위험은 규정된 기한 내에 정돈하고 공안소방기관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시정 답변은 반드시 단위 공인을 찍거나 소방안전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29 조 소방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상해시 소방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30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사고를 초래한 시공단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위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공안소방기관은 건설 주관부에 상응하는 처리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31 조 본 규정은 2002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상하이시 건설위원회, 상하이시 공안국 1987 699 호' 건설현장 방화규정 (시범)'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