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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검찰원 분류 및 인원
제 40 조 인민검찰원의 검사, 검찰 보조자, 사법행정관들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 41 조 검사는 직무 제도를 실시한다. 검사 수는 사건 수, 경제사회 발전, 인구수, 인민검찰원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직무는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서에서 확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의 검사 직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총량통제와 동태관리를 실시한다.

제 43 조 인민검찰원 보조검사는 검사의 지도하에 사건 자료 심사, 법률문서 초안 작성 및 기타 검찰 보조사무를 담당한다.

검사직조건에 부합하는 보좌관은 검사 임면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제 44 조 인민검찰원의 서기원은 서류 등 보조 검찰 업무를 담당한다.

제 45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사건 처리 장소, 호송, 파수꾼 등 경찰 업무를 수비할 책임이 있다.

사법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 46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검찰 기술자를 설치하여 검찰 업무와 관련된 일을 책임질 수 있다.

개정된'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40 조는 "인민검찰원의 검사, 검찰 보좌관, 사법행정관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분류 관리 개혁은 사법사건 처리의 질, 효율성, 공신력 향상에 대한 중앙의 요구를 이행하고 사법책임제 개혁의 필요성에 적응하며 검찰팀의 혁명, 정규화, 전문화, 전문화 건설을 더욱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문 검사법이 있지만, 오랫동안 검사는 종합관리류 공무원에 따라 관리해 왔으며, 검찰 내부 간부 인사관리에도 관리 모델이 단일한 문제가 있어 검사의 채용, 심사, 직임면제, 직업발전, 훈련, 직업보장 등에 집중해 다른 공무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행정색채가 짙다. 검찰관리가 법률감독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성격, 검찰업무의 특징과 법칙, 검사와 일반 공무원의 직업차이, 검찰 내 각종 인원의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검찰과학관리와 자질 전문화 검사팀 건설의 객관적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2003 년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분류관리 개혁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충칭 산둥 광동 상해에서 시범작업을 벌였다. 최근 10 년간의 시범 탐구를 거쳐 2065438+2003 년 3 월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 분류 관리 체제 개혁에 대한 의견' 을 발표했다. 20 13,1/KLOC-0 인민검찰원 조직법 개정은 개혁 탐구의 성과를 굳혔다.

이 조항은 검사 분류 관리에 관한 총칙으로 개정된 인민검찰청 조직법 제 4 1 조, 제 43 조 ~ 제 46 조를 지도하며 검사의 범주, 즉 검사, 검찰 보조인원, 사법행정인원을 정의한다. 앞으로 인민검찰원 검사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인원을 포함시켜 분류 관리를 해야 한다. 이 가운데 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다. 검찰 보조는 검사가 검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직원으로, 검사 보좌관, 서기원, 사법경찰, 검찰 기술자 등을 포함한다. 사법 행정관은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관리 내용에는 현재 일련의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관련 내용도 개정된 검사법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경우 직무제 관리와 개인 직무 서열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의 단일 작업 순서는' 4 급 12 급' 에 따라 검사, 즉 검사의 직급을 관리하는 것이다. 고급에서 저급까지 주임검사, 1 급 검사, 2 급 검사, 1 급 고위 검사, 2 급 고위 검사, 3 급 고위 검사, 4 급 고위 검사, 1 급 검사, 2 급 검사, 3 급 검사, 4 급 검사 "단일" 직무서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직무서열이 행정직급과 분리돼 검사의 직업발전과 직업보장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 검사관리가 일반 공무원관리와 구별되고, 검찰업무법과 검사직업특징에 더 부합하며, 검사팀의 혁명화, 규범화, 전문화, 전문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검찰 보조인원 중 중앙 관련 문건에 따르면 보좌관 검사 서기원은 원칙적으로 종합관리류 공무원에 따라 관리한다. 보조검사의 직급 서열은 특별보조검사, 1 급에서 4 급까지 보조검사, 1 급에서 5 급까지 보조검사로 나뉜다. 종합관리급 공무원의 2 급 검사부터 1 급 서기원에 해당한다. 사무원의 직급 서열은 1 급에서 4 급 고위 사무원, 1 급에서 6 급 사무원, 각각 종합관리급 공무원의 1 급 조사원 ~ 2 급 사무원에 해당한다. 그중 1 ~ 4 급 고위 서기원, 1 ~ 5 급 서기원은 1 ~ 4 급 고위 검사 보좌관, 1 ~ 5 급 검사 보좌관과 일일이 대응한다. 사법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과'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조례' 에 따라 관리해 공안기관이 실시하는 인민경찰직 서열, 경찰 직함, 경찰 직함을 참고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검찰 기술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류 공무원직의 서열과 직무 수를 집행한다. 다른 검찰 보조자들은 공무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사법행정관은 공무원 종합관리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그 보조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검사, 검찰 보좌관, 사법행정관은 교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 범주 내에서 교류하거나 범주 간에 교류할 수 있다. 교류는 의임직에 필요한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중앙정법 특별편성, 일자리 비율, 일자리 한도 내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임명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보조 검찰원과 사법행정관은 경쟁 선발이나 조직조정 등을 통해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행정인원과 검찰 보조인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보조 검찰원과 사법행정관은 서로 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