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원자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강관 생산업체는 반드시 건전한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강관 제조의 기술 요구 사항과 품질 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 제 17 조 강관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강관은 반드시 강관 검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사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품질 검사 보고서와 제품 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8 조 강관 제조는 감독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기관에서 감독해야 한다. 감리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은 강관은 기름가스를 수송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파이프 라인 건설 제 19 조 송유관 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업체는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질 등급 허가 범위 내에서 시공에 종사해야 하며, 자질등급이나 범위 수주 공사를 넘어선 안 된다. 제 20 조 송유관 공사 건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해야 한다. 입찰 및 입찰 활동은 공개, 공정성, 공정성 및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고수해야합니다. 규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에서 공사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송유관 건설 품질은 건설 단위 지도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품질 책임제를 확립하여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 담당자 및 시공 관리 책임자의 품질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2 조 송유관 건설은 공사 감리제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공사 감리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제 3 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23 조 송유관 공사는 반드시 설계 요구에 따라 시험압을 진행해야 하며, 시험압이 합격한 후에야 시험운행에 들어갈 수 있다. 제 24 조 송유관 공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진행해야 하며,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준공 검수 자료는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 5 장 파이프 라인 운영 제 25 조 신설 또는 정운된 송유관이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석유 기업은 생산 계획을 편성하고 생산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제 26 조 석유회사는 운영 중인 송유관의 안전 관리 규칙과 기술 운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생산 지휘 시스템의 통일된 파견 하에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제 27 조 석유기업은 송유 (가스) 량의 변화와 계절적 변화에 따라 파이프 운행의 각종 공정 매개변수를 적시에 정확하게 조정해야 한다. 제 28 조 석유 기업은 파이프 라인이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 계획, 도로, 철도, 기상, 수문, 공안 등의 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시공,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파괴로 인한 파이프 안전 운행에 따른 피해를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