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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안전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석유가스관의 안전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민생명과 국가재산을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석유가스관 보호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석유, 가스를 육로로 수송하는 파이프 (이하 송유관) 와 그 부속시설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송유관 안전 감독 관리" 는 송유관 조사, 설계, 제조, 건설, 운영, 검사 및 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무원 석유공업 주관부는 석유관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법규와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석유기업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 5 조 석유기업은 관할하는 송유관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전책임을 이행하며, 정부 및 관련 부서에 파이프 외부 손상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 장 파이프 라인 조사 및 설계 제 6 조 조사 및 설계 단위는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해당 자격 등급을 취득하고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자격증 규정 범위 내에서 송유관 조사 설계에 종사해야 하며 송유관 조사 및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증과 월급 조사 설계를 엄금하다. 제 7 조 탐사 설계 단위는 석유 배관 공사 설계 과정에서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8 조 조사 설계 단위는 설계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제공된 자료와 설계 문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건전한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품질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위생 사전 평가를 통과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제 10 조 신설 송유관은 측량선 선택 과정에서 파이프 라인 지질 및 사회 환경이 파이프 안전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도로, 철도, 수로를 통과하는 송유관이 관련 시설의 안전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11 조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 검토는 직업안전위생, 소방, 환경보호 등의 조항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제 3 장 강관 제조 제 12 조 강관 생산업체는 국가가 규정한 자질 인증을 통해 해당 송유관용 강관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없이 송유관용 강관을 생산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3 조 강관 생산업체는 석유 파이프용 강관을 생산할 때 국가 강관 생산 기술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강관 생산업체는 완벽한 강관 생산, 검사 및 실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생산, 검사 및 검사 장비의 정확도는 반드시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5 조 강관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자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원자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강관 생산업체는 반드시 건전한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강관 제조의 기술 요구 사항과 품질 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 제 17 조 강관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강관은 반드시 강관 검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사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품질 검사 보고서와 제품 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8 조 강관 제조는 감독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기관에서 감독해야 한다. 감리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은 강관은 기름가스를 수송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파이프 라인 건설 제 19 조 송유관 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업체는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질 등급 허가 범위 내에서 시공에 종사해야 하며, 자질등급이나 범위 수주 공사를 넘어선 안 된다. 제 20 조 송유관 공사 건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해야 한다. 입찰 및 입찰 활동은 공개, 공정성, 공정성 및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고수해야합니다. 규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에서 공사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송유관 건설 품질은 건설 단위 지도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품질 책임제를 확립하여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 담당자 및 시공 관리 책임자의 품질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2 조 송유관 건설은 공사 감리제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공사 감리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제 3 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23 조 송유관 공사는 반드시 설계 요구에 따라 시험압을 진행해야 하며, 시험압이 합격한 후에야 시험운행에 들어갈 수 있다. 제 24 조 송유관 공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진행해야 하며,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준공 검수 자료는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 5 장 파이프 라인 운영 제 25 조 신설 또는 정운된 송유관이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석유 기업은 생산 계획을 편성하고 생산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제 26 조 석유회사는 운영 중인 송유관의 안전 관리 규칙과 기술 운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생산 지휘 시스템의 통일된 파견 하에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제 27 조 석유기업은 송유 (가스) 량의 변화와 계절적 변화에 따라 파이프 운행의 각종 공정 매개변수를 적시에 정확하게 조정해야 한다. 제 28 조 석유 기업은 파이프 라인이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 계획, 도로, 철도, 기상, 수문, 공안 등의 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시공,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파괴로 인한 파이프 안전 운행에 따른 피해를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