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규범하기 위해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반부정경쟁법, 계약법, 상표법, 광고법, 불법 행위 책임법, 전자서명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인터넷 상품 거래" 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이 접근법에서 관련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상품 거래에 제 3 자 거래 플랫폼, 홍보, 신용평가, 결제 결제, 물류, 택배,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가상 공간 임대, 웹 사이트 디자인 제작 등의 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는 자발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상업윤리,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 및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경영 모델을 혁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산업조직과 산업협약을 설립하고, 산업신용건설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규범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인터넷 상품 경영자 및 관련 서비스 경영자의 의무
제 1 절 일반 규정
제 7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제 3 자 거래 플랫폼에 본인의 이름, 주소, 유효 신분증, 유효 연락처 등 실제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한다.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은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자영업자,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메인 페이지에서 영업허가증에 게재된 정보나 영업허가증 전자링크 로고를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영자는 인터넷에서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경영 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지불 형식, 반품방식, 안전주의사항 및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제 12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분할 판매하거나 최소 소비 기준을 결정하거나 별도의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제 13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전자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증명서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쇼핑 증명서나 송장 등 서비스 서류를 요구할 때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제 14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선전이나 허위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표법,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17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계약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정원칙에 따라 거래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하며, 소비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조항에 주목할만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는 계약형식 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형식 조항과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서비스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소비자나 경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 정의,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관련 서비스 경영자는 소비자나 경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 수집, 사용 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 관련 서비스 경영자 및 직원은 수집한 소비자 개인 정보 또는 경영자의 영업 비밀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관련 서비스 경영자는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 유출과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 유출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상업성 전자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부정경쟁법 등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경쟁으로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인터넷 기술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경쟁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유명 사이트 특유의 도메인 이름, 이름 및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명 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이름 및 로고를 사용하여 다른 유명 사이트와 혼동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2) 정부 부처 또는 사회 조직의 전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위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한다.
(3) 가상물품을 경품으로 하는 경품 추첨식 판매, 인터넷 시장 가상물품 약정수가 법률법규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합니다.
(d) 허구 거래, 불리한 논평 삭제 등의 형태로.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비즈니스 신뢰성을 높입니다.
(5) 거래가 완료된 후 사실에 어긋나는 악의적인 평가로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을 손상시킨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
제 20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 및 관련 서비스경영자는 경쟁사의 사이트나 웹 페이지에 대해 불법 기술공격을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제 21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현지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섹션 ii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특별 규정
제 22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제 3 자 거래 플랫폼은 네트워크 상품 거래 활동에서 거래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거래 활동을 수행 할 수있는 네트워크 공간, 가상 사업장, 거래 규칙, 거래 설정, 정보 공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23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자영업자의 신분을 심사하여 등록하고,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검증해야 한다.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주요 페이지에 영업 허가증에 게재된 정보 또는 영업 허가증 전자 링크 로고를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자 등록 조건을 갖추지 않고 플랫폼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자연인의 실제 신분 정보를 심사하여 등록하고,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검증해야 합니다. 개인 신분 정보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로고를 발행하고, 경영 활동 메인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로드해야 합니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등록을 심사할 때 상대방에게 등록 합의를 알리고 동의하며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24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운영자와 협의하여 플랫폼 접근 및 탈퇴,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양측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운영자와의 계약 및 거래 규칙을 변경하고 공개, 연속, 합리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변경 내용은 최소 7 일 전에 공개하고 관련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플랫폼 내 운영자가 계약이나 규칙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플랫폼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탈퇴를 허용하고 원래 계약이나 거래 규칙에 따라 관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25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규칙, 거래 안전, 소비자 권익 보호, 불량 정보 처리 등의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관리 시스템은 웹 사이트에 전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편리하고 완벽하게 읽고 저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수단과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26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그 발행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검사 감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법, 법규, 규제행위를 위반한 경우 플랫폼 경영자가 있는 상공행정관리부에 보고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제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 3 자 거래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플랫폼 내에서 공상행정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 3 자 거래플랫폼 경영자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제지할 것을 요구하며, 제 3 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등록 상표 전용권, 기업 명칭권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치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침해책임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 28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 분쟁 해결과 소비자 권리 보호 자율제도를 세워야 한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소비분쟁이나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고, 소비자가 조정을 요구하면 플랫폼이 중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다른 채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경영자의 실제 웹 사이트 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29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영업은 자영업부와 플랫폼 내 다른 경영자의 업무 부분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표시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피해야 한다.
제 30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이 발표한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 내용 및 출시 시기를 검토,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플랫폼 내 운영자의 영업 허가증 또는 개인 신원 정보 기록은 플랫폼 내 경영자 등록 취소일로부터 최소 2 년, 거래 기록 등 기타 정보 기록의 백업 보존 기간은 거래 완료일로부터 최소 2 년 동안 보존됩니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네트워크 거래 데이터 및 자료의 완전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원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 서명, 데이터 백업, 장애 복구 등의 기술적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제 31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제 3 자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며, 최소한 3 개월 전에 해당 웹 사이트의 주요 페이지에 눈에 띄는 위치를 공개하고 관련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32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경영자의 신용상태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신용평가제도와 신용공개제도를 세우고, 거래 위험을 경고하도록 독려한다.
제 33 조는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보증금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소비자 권익보증금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되며, 사용 상황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보증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경우, 쌍방은 소비자 권익보증금의 인출 금액, 관리, 사용, 환불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한다.
제 34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인터넷 위법 경영행위를 조사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위법 경영 혐의를 받은 경영자의 등록 정보, 거래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실제 상황을 숨겨서는 안 된다.
섹션 iii 서비스 운영자의 기타 특별 규정
제 35 조 인터넷 상품 거래에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호스팅, 가상 공간 임대, 웹 사이트 디자인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운영자는 신청자에게 경영 자격 증명서와 개인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신청자의 영업 허가증이나 개인의 실제 신분 정보 등 정보 기록의 백업 보존 기간은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거나 완료된 날로부터 2 년 미만이다.
제 36 조 인터넷 상품 거래에 신용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경영자는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중립성, 정의, 객관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사용자의 신용 등급이나 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조정해서는 안 되며, 수집한 신용 정보를 어떠한 불법적인 목적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인터넷 상품 거래에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블로그, 웨이보 등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댓글을 달고 보수를 받는 사람은 소비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 성격을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는 인터넷 액세스, 결제 결제, 물류, 택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경영자입니다. 인터넷 상품 거래의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인터넷 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불법 경영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상품 경영자의 등록 정보, 연락처, 주소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실제 상황을 숨겨서는 안 된다.
제 3 장 네트워크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감독 및 관리
제 39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신용 서류를 만들어 일상적인 감독 검사 결과와 위법 행위 조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신용 기록 기록에 따르면 인터넷 상품 경영자 및 관련 서비스 경영자에 대한 신용 분류 감독을 실시한다.
제 41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관할한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영자의 위법 행위는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관할한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외지 위반자에 대해 관할하기 어렵고, 위반자의 위법 상황을 위법자 소재지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상공행정관리부가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서비스 위법 행위에 관한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집단 불만이나 사건이 복잡한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위법 행위를 초래하거나,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을 지정해 조사할 책임이 있다.
제 42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 중 소비자들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공상행정관리부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위법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에게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위법 혐의에 대해 문의하고 조사한다.
(2) 당사자의 거래 자료,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3) 법령에 따라 불법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상품, 도구, 장비 등을 압수하고 불법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업장을 압수합니다.
(4) 법령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공상행정관리부의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활동에 대한 기술감시기록은 위법인터넷 상품경영자 및 관련 서비스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벌이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전자데이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 45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서 공상행정관리법규를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위법 사이트가 계속 위법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트 허가나 서류 소재지의 통신관리부에서 위법 사이트의 방문서비스를 잠시 차단하거나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46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위법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한 후 위법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트 허가나 서류지 소재지의 통신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위법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제 47 조 공상 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의 감독 관리에서 다른 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위법 행위가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넘겨져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감독 책임제를 세우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49 조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0 조이 조치 제 7 조 제 2 항, 제 23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 항, 제 29 조, 제 30 조,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51 조는 본법 제 8 조와 제 2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2 조는 본 방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위법행위 감독 처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3 조는 본 방법 제 19 조 제 19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부정경쟁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제 19 조 (2),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부정경쟁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제 19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부당경쟁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제 19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1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는 본 방법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또한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 장 부칙
제 55 조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영리성 서비스 정보를 발표했지만, 거래 과정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완료된 경영 활동이 아니며, 이 방법을 참고하여 인터넷 상품 거래에 관한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 56 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57 조 성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감독 실시 지도 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8 조 본 방법은 2065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 10 년 5 월 3 1 일 발표된'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잠행 조치'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