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 이름
청해 게상화 교육장학 클럽, 약칭 게상화입니다.
제 2 조: 협회의 성격
청해 게상화 교육장학 클럽은 청해성 민정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목적
청해 게상화 장학사는 국가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면서 빈곤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가난한 학생들이 학습생활조건을 취득하고 개선하고,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발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4 조: 본 회의 업무 주관 부서는 청해성 교육청으로 성 민정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협회 사무실은 시닝 성동개발구 민화로 39 호 가영화동네 9 번지에 있습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가난한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 조건을 획득하고 개선하도록 돕고, 학업을 순조롭게 마치거나 필요한 노동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2) 빈곤 지역 학교가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c) 빈곤 지역 학교가 정보 기술을 습득하고 인터넷, 전통 미디어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외부와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4)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교육 공익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게상화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a) 학생 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 사회 단체, 학생 활동을 조직하는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사업 단위 및 기타 단체.
(b) 게상화 교육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
제 8 조: 회원 요건:
정관을 지원하다.
Gesanghua 의 학생 지원 개념에 동의하고 공공 복지 사업에 열심입니다.
그룹 업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나 경험이 있다.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하다.
제 9 조: 회원 절차: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다.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이 검사하고 이사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하다.
회원 카드는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본 협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본 협회의 활동에 참가하다.
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건의, 감독.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정관을 준수하다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여 본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이미지를 보호하다.
제때에 본 회의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비를 내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연간 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게상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3 조 게상화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 (회원대회) 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다.
이사 선출 및 해임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중단 사항을 결정하다.
다른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다.
제 14 조 사원대회 (사원대표대회) 는 3 년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회원 대회의 집행 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회원 협의에 의해 추천되어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를 통해 확인된다. 매 임기 3 년,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매년 송년회를 열다.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회의 개최 준비 (회원 대표 회의);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에 재무상황을 보고하다.
협회 연간 작업 계획 및 재무 예산 프로그램 개발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집행하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의 선거 및 해임; 명예 회장, 명예 이사 및 컨설턴트 고용
다양한 제안 및 보고서 검토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회원을 받아들이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다.
협회의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조직 발전을 촉진하다.
협회가 프로젝트 결제 및 여파를 중단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중대 사항을 결정하다.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 업무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통신과 인터넷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는 협회 업무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설립한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의 후원하에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17 조 게상화의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5)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18 조: 협회 의장은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다.
제 19 조: 협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결정에 제출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 1 조: 이 그룹의 자금 출처:
(1) 기부
(2) 정부 자금 지원;
(3) 관심
(4) 회원비;
(5)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2 조: 협회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협회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25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감사기관,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고, 사이트 등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재무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26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28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29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통해 통과되며, 업무주관기관은 심사 동의를 거쳐 본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65,438+05 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0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협회를 해지하는 의안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가 표결하여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31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주관기관과 국가교육행정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3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3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3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