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05 조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3 조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4 조는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재심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200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지식 확장:
1. 누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를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 신청인은 원심 당사자, 원심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과 권리 의무의 수혜자여야 한다.
둘째, 재심 신청은 어느 급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까?
1. 재심을 신청한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제 2 심 인민법원의 자동철회상소를 불복하는 민사판결,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셋. 민사사건 재심 신청에 횟수 제한이 있나요?
1, 재심 신청인은 같은 민사 사건에 대해 같은 인민법원에 한 번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급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기각한 민사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을 다시 신청한다.
3. 효력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원심을 유지하고 재심인을 재심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법원)
4.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을 재심사하거나 판결이 기각된 민사사건을 검토하는데, 신청인은 여전히 재심 신청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넷째, 민사 사건 재심 요청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재심 신청인이 민사사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확실히 잘못되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사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원심의 요구를 초과할 수 없다.
민사재심 사건 심리 과정에서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변경, 추가 소송 요청 또는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원심이 반소된 경우는 제외).
5. 민사사건이 재심 입건을 신청하는 것은 재심 입건과 같다.
재심인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다. 재심을 신청한 민사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재심 조건 중 하나를 심사한 후에야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입건할 수 있다.
6. 민사사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기한은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은 사람은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상실된다.
7. 재심 신청은 본안 당사자나 원판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외부인이 제기해야 한다.
8.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건의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감독 절차, 공시 절차 및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중재 판정이 취소되고 집행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해지 사건.
4. 최종심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원심을 유지하거나 2 급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기각된 재심이나 항소사건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인 또는 고소인을 신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4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2 조에 규정된 조건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이유를 제시한다.
5.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을 재심사하거나 기각 사건을 검토하고, 재심 신청인이나 고소인은 여전히 재심 신청이나 항소에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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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 재심 신청 사건은 당사자가 확실히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사건은 당사자가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고소를 심사하여 발효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률규정에 따른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장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시작할 수 있다.
X. 재심 된 사건은 재심 또는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심된 모든 사건이 재심과 항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당사자가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한 재심 때문에 같은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한 번만 재심할 수 있다.
2. 하지만 우리 원장감독 절차로 인한 재심이라면 재심을 할 수 있다.
3.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한 번만 재심을 지시하였다. 상급인민법원은 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재심을 보내야 한다.
4.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재심을 결정한 것으로, 전액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상기 재심 횟수에는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라는 법원의 통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어느 법원에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합니까?
1. 대법원의' 단계별 항소' 원칙에 따라 재심 또는 항소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민최종심법원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상급법원은 일반적으로 최종심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재심 신청이나 항소신청에 대해 최종심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최종심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이나 항소를 계속 신청하는 경우 상급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에 대해 직접 입안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재심 입안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재심을 판정할 수 있다.
12.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재심 신청서나 고소서를 제출한 후 당사자의 기본 상황, 재심 신청 또는 항소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와 전화를 명시하고 사건 당사자와 같은 수의 신고서와 증거 사본을 제공한다.
2. 원 1 심, 2 심 판결, 판결 등 법률문서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의 검토나 재심을 거쳐 기각통지서, 재심 판결 또는 판결을 첨부해야 한다.
3.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판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단서와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재심 신청이나 신고자료가 미비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보충자료를 통보합니다.
열세 살. 대리인에게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민사사건이 재심을 신청할 때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모두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위탁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자격을 갖추면 정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고, 법률원조인은 재심 신청자, 고소인에게 위탁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4. 재심이나 고소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어떤 조건에 부합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2. 민사판결이나 최종심조정을 신청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첫째, 재심 신청자가 이전에 몰랐거나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어 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B. 주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명력이 없다.
C, 원심의 주요 사실 근거는 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철회되었다.
D, 같은 법적 사실이나 같은 법적 관계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발효법문서가 있는데, 신청자가 재심을 신청한 후 발효법문서를 재심사하는 것이다.
잘못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법률을 적용합니다.
F. 소급력에 관한 법률 위반;
G. 중재 합의는 자발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가, 사회 공공 및 타인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H, 재판 절차가 불법이며 사건의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나, 법관은 사건을 심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행위를 하며, 법을 어기는 심판을 초래하였다.
15. 재심 신청이나 항소 심사에 시한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재심 사건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1 심이고 재심 기간은 6 개월이다. 원심은 2 심 사건이고, 재심 기한은 3 개월이다. 현재 법률은 재심 신청과 항소에 대한 심사에 시간 제한이 없다. 법원은 항소 사건이 일반적으로 두 달 이내에 심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6. 재심이나 신고를 신청할 때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심사에서 발효법문서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법원은 직권 결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17. 재심인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미 발효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 집행을 중지할지 여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해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