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간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일반항공비행통제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자치구 행정 구역 내 민간 무인 항공기의 생산, 판매, 사용 및 안전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간 무인 항공기 (이하 민간 무인 항공기)" 는 항공기 조종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 비행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0.25kg (0.25kg 포함) 이상이며 비군사, 경찰 및 세관 임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민간 무인 항공기 관리는 안전 보장, 서비스 개발, 종합 관리, 규범 운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민간용 드론 안전관리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을 실시하고, 민간용 드론 안전관리부의 협력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민간용 드론 안전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주 () 시 () 현 () 인민정부 (행서) 는 계층 연계 메커니즘을 세워 관련 부처가 민간 드론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공안 민항 품질감독 상공업 경신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민간 드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민간용 무인항공기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현지 공안기관과 민용항공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확인해야 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직책 제 7 조 민용항공 주관부 (이하 민항국) 는 민용무인기와 그 제조업체와 소유자의 실명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과 감독 관리 플랫폼을 세우고, 비행 통제 부서와 협조하여 공중 불법 비행 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8 조 공안기관은 민간 무인 항공기의 공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지상 예방과 통제를 조직하고, 불법 비행 활동을 조사하는 관련 의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품질기술감독부는 민간용 드론 생산업체의 제품 품질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생산기준에 맞지 않는 민간용 드론을 생산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10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민간용 드론 판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생산기준에 맞지 않는 민간용 드론 행위를 조사하여 판매한다. 제 11 조 경제 정보화 주관부는 민항, 과학 기술, 공안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자치구 민용 드론 생산 기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건전한 민용 드론 기술 통제 체계를 세우고, 민용 드론이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와 방송국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12 조 스포츠, 기상, 농업, 임업, 안감, 우편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간 드론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3 조 공항이 위치한 현 (시) 인민정부는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을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공고 내용에는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 (사각 위치 좌표, 4 개 경계선), 헤드룸 보호 법규 규정, 불법 비행 신고 전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항부와 공항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의 예방과 폐기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 (시) 인민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a) 관련 지상 시설을 건설하고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민간 드론 비행 금지 구역 경계, 교차로 등 중점 지역에 경고 표지를 설치한다.
(b) 공항 주변 지역 순찰 통제를 강화하고, 항행 안전과 운행 질서를 유지하고, 공항 헤드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제지하고, 공항 소재지 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3) 민간용 드론 식별 및 예방 기술 체계를 건설하여 민간용 드론의 불법 비행의 기술 방제를 실현하다. 제 14 조 민간 드론 산업 조직은 건전한 산업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민간 드론 안전 정보 및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 지식의 보급을 홍보하고, 드론 생산자, 판매자 및 사용자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의식을 강화하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민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종합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침입 신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무인항공기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민항, 품질감독, 공상, 경신 등 부서와 무인항공기 관련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16 조 공안기관, 품질감독, 공상, 경신 등의 부서는 민간용 드론 생산, 판매,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시에 조사하여 민간용 드론 위법 정보를 자치구 사회신용정보 교환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용합동징계를 실시하다. 제 3 장 일상적인 관리 제 17 조 민간 무인항공기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민간 무인 항공기 생산 기준과 규범을 집행하여 제품의 품질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2) 민간 드론에 비행 제어 칩을 설치하고, 비행 금지 구역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개조나 설정 변경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3) 제품 포장 및 제품 설명서의 뚜렷한 위치에서 모든 사람에게 실명 등록을 경고하고 실명 등록 비행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민간 드론 제품의 이름, 모델, 항공중량, 최대 이륙 중량, 제품 모델 등을 등록하고 등록 정보를 최소 2 년 동안 보존한다. 민간용 드론 생산업체가 민간용 드론 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용 드론 사용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독려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여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