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 지급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는 항목: 산업재해치료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산업재해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지역외 의료조정을 총괄하는 데 필요한 교통숙박비 산업재해직자 치료 기간이 만료되면 상해로 확인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수당, 1 ~ 4 급 장애일회성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장애평가 후 생활보호비, 장애기구수당, 산업재해재활비를 지급한다. 산업재해 사망, 산업재해보험기금, 장례보조금 지급,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2. 고용주가 지불하는 항목: 치료 중 산업재해 근로자의 휴업 임금; 산업재해 근로자 장애 평가 후 5 급, 6 급 장애에 대한 장애 수당과 5 급 ~ 10 급 장애에 대한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재직 장애 보조금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해야 하는 항목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 보상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증명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4)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 부상 정도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노동능력평가를 통해 장애등급을 확정한다.
3. 고용인 단위는 장애등급평가에 따라 법률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직공은 인공으로 사망하며, 근친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을 총괄하는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4)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기간 동안 근로자로 사망한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청구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며, 그 소재처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감정이란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한 직원이 산업상해로 인정되고, 의료가 끝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시급 이상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산업재해관련 사항을 감정하는 행위다. 산업재해 감정 범위에는 노동능력 감정, 유급휴업 감정 확인, 간호등급 감정, 장애보조기구 감정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인정: 고용인 소재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인정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사항: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노사 관계 존재 증명서, 의료 진단 증명서 등 자료
(2) 노동능력평가: 부상이 안정되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또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사항: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산업재해의료에 관한 자료 등.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