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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석 (다이아) 전자 상거래 산업 자율 규제 협약
중국 보석 산업 협회

제 1 장 총칙

첫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무행위를 규범화하고, 보석옥석 악세사리 업계의 전자상거래를 건강 안전, 규범 질서, 효율적인 관리, 성실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규범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 판매 시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계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협약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협약에서 언급 된 보석 (다이아) 전자 상거래는 이동 통신, 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포함) 및 기타 기술 서비스 시설을 사용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서 보석 (다이아) 제품 네트워크 마케팅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행위 (활동) 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보석 (다이아) 전자상거래 업계의 자율은 법 준수, 공정성, 성실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제 4 조이 협약은 산업 자율 협약이다. 중국 보석옥석 악세사리업협회의 모든 회원은 자동으로 본 협약에 가입할 것이다. 전 업종의 전자상거래 종사자 (해외 기업 또는 조직 포함) 가 자발적으로 본 협약에 가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 5 조 중국 보석 장신구 업계 협회는 본 공약의 집행 기관으로, 본 공약의 시행을 조직한다.

제 2 장 자율 규제 조항

제 6 조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이며 질서 정연한 보석 (다이아) 전자 상거래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불공정한 업계 경쟁 수단을 반대한다.

제 7 조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도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보석 (다이아)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은 보석업계의 발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전자상거래 청렴성 건설과 직업윤리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보석 산업의 자기 훈련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한다.

2. 보석 (다이아)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에 (1) 상품과 서비스의 허위 광고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비 진술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국가 관련 부서는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 정보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고, 남의 기업명이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의 품질 로고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다.

1. 인터넷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실제 기업 정보를 제공 및 게시해야 하며, 기업명, 경영주소 및 연락처를 조작, 조작해서는 안 되며, 등록자본, 경영범위, 경영규모 및 업무능력을 과장해서는 안 되며, 각종 평가등급을 조작, 조작하거나 유명 기업 또는 기관과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3. 보석 (다이아) 전자상거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케팅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완료되면 소비자는 거래 정보 및 애프터 서비스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컨설팅, 검증 및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4. 자각적으로 보석 (다이아) 전자상거래 상품의 정가행위를 규범화하고, 가격사기를 금지하고, 원가가격, 약탈성 가격, 불공정공동가격, 가격사기 등 가격방식보다 악의경쟁에 종사하지 않는다.

5. 보석 (다이아) 전자상이 발표한 정보 또는 서비스는 상품의 이름, 재료, 평가 요소, 등급, 가격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사용된 인증서는 국가 제품 품질 감독 검사 기관의 측정 인증 및 인증 기관이 발행한 제품 검사 증명서여야 합니다.

6. 할인, 할인, 단체구매 등의 프로모션 방식을 이유로 소비자에 대한 송장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7. 회원계좌와 비밀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 3 자에게 회원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8.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쟁사의 인격과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경쟁사 기업과 제품의 명성을 고의로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인의 상표, 특허 및 사진, 스타일 또는 스타일, 제품군 이름, 개인화 설명 등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9.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종업원의 직업자질과 직업도덕을 개선하고, 업계 기술과 관리 인재의 정상적인 유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업계 내 다른 부서 인원을 본 단위로 채용할 때, 원래 단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협약 이행

제 9 조 중국 보석옥석 악세사리업협회는 보석 (다이아) 전자상거래업계 자율공약을 실시하여 검사업계 내 기업사업단위가 본 공약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10 조 계약 단위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위치에' 본 사이트는 중국 보석업계협회가 감독한다' 고 표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B2B, B2C, F2C 보석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며 중국 보석업계 협회 회원의 보석 (다이아)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위해 본 사이트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정식 인보이스를 제공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제 11 조 중국 보석 보석업계 협회는 업계와 소비자의 공약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전문 불만 전화와 온라인 불만을 설립했다. 불만 전화는 0 10-58276084 입니다. 웹사이트: www.chinajeweler.com.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약감독집행기관에 자율공약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약집행기관은 조사와 조정을 하고, 업계의 단결을 유지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공약 감독 집행 기관도 자발적으로 공약 구성원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 13 조 전자상거래 거래 자율공약을 위반한 경우 공약 감독 시행 기관이 기한 정류를 독촉하고 연체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에 폭로 또는 이양해 조사할 것을 통보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제 14 조 중국 보석 업계 협회는 본 협약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본 공약은 2009 년 2 월 6 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