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서가 실시한다.
직할시 농업 (농기계) 주관부의 농업기계안전감독기구, 구설구의 농업기계안전감독기구 또는 동급 농업 (농기계) 주관부의 농업기계안전감독기구 (이하 농기계감독기구) 가 본 행정구역 내의 트랙터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농업 (농기계) 주관부의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상급농업 (농기계) 주관부의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의 지도하에 트랙터 등록신청, 트랙터 검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제 3 조 농기감리기관이 트랙터 등록을 처리하는 것은 공개, 공평,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이 트랙터 등록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에 부합되며, 규정된 기한 내에 결산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기타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등록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등록을 하는 장소에서 트랙터가 등록한 항목, 조건, 근거, 절차, 기한과 유료기준, 제출해야 할 자료, 신청서 시범문을 공시해야 한다.
성급 농기감리기관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정보를 게시하여 대중이 트랙터 등록 관련 규정을 쉽게 검토하고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농기감리기관은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트랙터를 등록하고 트랙터 운전증과 트랙터 등록증을 인쇄해야 한다.
컴퓨터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과 소프트웨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등록 내용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처리 과정과 인원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등록 내용을 전국 농기계 감리 정보 시스템에 적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섹션 I 등록
제 5 조 처음으로 트랙터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등록 신청 전에 트랙터에 대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트랙터 제품 주관부에서 인정한 기업은 트랙터 국가 안전 기술 표준에 따라 생산한 트랙터 모델로, 그 새 기계의 공장 검사에 합격하여 안전 기술 검사를 면제한다.
제 6 조 트랙터 소유자는 거주지 농기감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트랙터 등록/양도 신청서를 작성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증빙서를 제출하고 트랙터를 검사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구는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트랙터의 모델, 브랜드 모델, 색상, 엔진 번호, 기체 (섀시) 번호 또는 트레일러 선반 번호, 주요 특징 및 기술 매개변수를 확인하고 엔진 번호와 트랙터 본체 (섀시) 번호 또는 트레일러 선반 번호의 탁인막을 점검하고 제출된 증명서와 증명서를 검토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7 조 등록은 다음 내용을 등록해야한다.
(a) 트랙터 등록 번호, 트랙터 등록 증명서 번호;
(2) 트랙터 소유자 이름 또는 단위 이름, 신분증명 및 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전화 및 우편 번호
(3) 트랙터의 유형, 제조업체, 브랜드, 모델, 엔진 번호, 기체 (섀시) 번호 또는 트레일러 선반 번호, 공장 날짜, 기체 색상
(4) 트랙터 관련 기술 데이터;
(e) 트랙터 인수 방법;
(6) 트랙터 원산지 증명서의 이름과 번호 또는 수입 트랙터 수입 증명서의 이름과 번호;
(7) 트랙터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날짜 및 보험 회사 이름
(8) 등록일
(9)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할 기타 사항.
트랙터를 등록한 후에는 트랙터의 산지증명서와 공장 합격증에 등록표시를 하고 산지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등록되지 않는다.
(a) 트랙터 소유자가 제출 한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2) 트랙터 산지 증명서 변경 또는 트랙터 산지증에 기재된 트랙터 소유자가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트랙터 소유자가 제출한 증명서, 증명서가 트랙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4) 트랙터가 국가가 규정한 강제 폐기 기준을 충족한다.
(5) 트랙터가 도난당했다.
(6)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섹션 ii 등록 변경
제 9 조 트랙터 본체 색상 변경, 기체 교체 (섀시) 또는 트레일러를 신청하는 경우' 트랙터 변경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고 법적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변경이 승인되면 트랙터 소유자는 변경 후 10 일 이내에 트랙터를 농기계 감리기관에 넘겨 검사해야 합니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트랙터를 확인하고, 원운행증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기체 (섀시) 또는 트레일러를 교체할 때는 견인차 본체 (섀시) 의 탁본막 또는 매달린 선반 번호도 점검하고 기체 (섀시) 또는 트레일러의 원산지 증명서도 등록해야 합니다.
제 10 조 엔진을 변경하는 트랙터 소유자는 변경 후 10 일 이내에 농기계 감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트랙터 변경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하고 트랙터를 검사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트랙터를 확인하고, 원운행증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 한다. 엔진의 원산지 증명서에는 등록 표시가 있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제 11 조 트랙터는 품질 문제로 생산자가 교체한 것으로 트랙터 소유자는 트랙터 전체 기계 교체 후 농기계 감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트랙터 변경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하고 트랙터를 검사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트랙터를 확인하고, 원운행증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트랙터 공장 합격증 또는 수입 트랙터 수입 증명서는 등록표시에 서명하고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트랙터는 국무원 트랙터 제품 주관부에서 정한 면제 차종에 속하지 않으며 트랙터 안전 기술 검사 합격증도 검사해야 한다.
제 12 조 트랙터 소유자가 농기계 감리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지 농기계 감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합법적인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주지 농기감리기관은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운전증을 발급하고, 트랙터 파일을 보관해 트랙터 소유자에게 넘겨주고, 90 일 이내에 이주지 농기감리기관에 트랙터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트랙터 이전 신청은 트랙터 등록/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트랙터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a) 트랙터 소유자의 신원 확인;
(2) 트랙터 등록증.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트랙터 파일을 검사하고 보관하며 트랙터 확인, 번호표 발급, 운전증, 검사 합격 표시를 해야 한다.
제 14 조 트랙터는 두 명 이상의 소유이며 트랙터 소유자의 이름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 쌍방은 농기계 감리기관에 가서' 트랙터 변경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a) 변경 전후의 트랙터 소유자의 신분증;
(b) 트랙터 등록 증명서;
(3) 트랙터 운전 면허증;
(4) * * * 전체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신청사항 변경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원운전증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 한다. 트랙터 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원래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트랙터 등록번호를 결정하고, 번호표 재발행,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표시를 해야 합니다.
변경 후 트랙터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은 농기계 감리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농기계 감리기구는 본 규정 제 12 조 제 2 항,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농기감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a) 변경된 기체의 색상;
(2) 변경된 엔진 번호;
(3) 변경된 기체 (섀시) 또는 선반 번호;
(4) 엔진, 기체 (섀시) 또는 트레일러의 원산지 증명서의 이름과 번호
(5) 엔진, 기체 (섀시) 또는 트레일러의 공장 합격증 또는 수입 합격증 번호, 공장 날짜, 등록일
(6) 변경 후 트랙터 소유자 또는 단위의 이름;
(7) 트랙터 파일을 전출해야 하는 농기계 감리기관의 명칭;
(8) 등록 날짜를 변경하다.
제 16 조 등록된 트랙터와 트랙터 소유자의 호적 주소는 농기감리기관 관할 범위 내에서 변동하며 트랙터 소유자 이름 (단위 이름)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트랙터 변경 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농기감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섹션 iii 이전 등록
제 17 조 트랙터 소유권 이전 및 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된 트랙터 소유자는 트랙터 배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트랙터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합법적인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하고, 트랙터를 검사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구는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트랙터를 확인해야 한다.
양도된 트랙터 소유자는 원래 등록지 농기감리기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트랙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교환해야 한다. 트랙터 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원래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트랙터 등록번호를 결정하고, 트랙터 번호표, 운전증, 검사 합격마크를 바꿔야 합니다.
이전한 트랙터 소유주 거주지는 원래 등록지 농기감리기관의 관할하에 있지 않으며 본 규정 제 12 조 제 2 항,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농기감리기관이 이전 등록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1) 양도된 트랙터 소유자의 이름 또는 단위 이름, 신분증명 및 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전화 및 우편 번호
(2) 트랙터 획득 방법;
(3) 트랙터 원산지 증명서의 이름과 번호;
(4) 이전 등록일
(5) 트랙터 등록 번호를 변경하고 트랙터 등록 번호를 등록합니다.
(6) 이전 트랙터 소유주 거주지는 원래 등록지 농기감리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이전지 농기감리기관의 이름으로 등록한다.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 이 규정 제 8 조에 규정 된 상황;
(b) 트랙터 내용이 트랙터 파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c) 트랙터는 모기지 기간에 있습니다.
(4) 트랙터나 트랙터 파일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법 집행부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수된다.
(5) 트랙터는 도로 교통, 농업기계 안전 위법 행위 또는 교통, 농업기계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제 20 조 트랙터는 사법기관, 행정법 집행부에 의해 법에 따라 몰수, 경매, 또는 중재기관을 통해 법에 따라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조정, 판결, 판결 트랙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원래 트랙터 소유자가 이전한 트랙터 소유자에게 트랙터 등록증서와 트랙터 운전면허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전한 트랙터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처리할 때 사법기관에서 발급한' 지원 집행통지서' 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발급한 트랙터 등록증서와 트랙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증명서. 농기감리기관은 원트랙터 등록증서와 운전면허증을 무효로 선언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서 트랙터 등록증서와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섹션 iv 모기지 등록
제 21 조 모기지 등록 신청, 트랙터 소유자 (담보인) 와 담보권자 * * * * 는 동시에 신청해' 트랙터 모기지/취소 모기지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저당권 자 및 저당권 자의 신원 증명서;
(b) 트랙터 등록 증명서;
(3) 저당권자와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주계약과 담보계약.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0+65438 일 이내에 트랙터 등록증서에 담보등록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 22 조 농기감리기관이 담보등록을 할 때, 반드시 다음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a) 저당권자의 이름 또는 단위 이름, 신분증의 이름과 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전화 및 우편 번호
(2) 담보채권의 금액을 저당잡히다.
(3) 주요 계약 및 모기지 계약 번호;
(d) 모기지 등록 날짜.
제 23 조 모기지 취소 신청, 담보인과 저당권자는 동시에 신청해' 트랙터 모기지/상쇄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저당권 자 및 저당권 자의 신원 증명서;
(2) 트랙터 등록증.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트랙터 등록증서에 담보취소 내용과 담보취소 날짜를 기록해야 한다.
제 24 조 트랙터 담보등록 내용과 담보취소 날짜는 대중이 조회할 수 있다.
섹션 v 등록 취소
제 25 조 폐기를 신청하고 국가 강제 폐기 기준에 도달한 트랙터를 상쇄할 때 트랙터 소유자는' 트랙터 정지, 복구/상쇄 신청서' 를 작성하고 농기계 감리기관에 트랙터 번호표, 트랙터 운전증, 트랙터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 정보를 컴퓨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 26 조 트랙터 소유자가 트랙터 소멸로 농기계 감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트랙터 정지, 회복/등록 취소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고 트랙터 번호판, 트랙터 운전증, 트랙터 등록증을 회수해야 한다.
트랙터의 분실로 번호표와 트랙터 운전증을 반납할 수 없는 농기감리기관이 실효를 선언했다.
트랙터 소유자는 다른 이유로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트랙터 정지, 복구/등록 취소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고 트랙터 번호판, 트랙터 운전증, 트랙터 등록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 27 조 등록된 트랙터는 정차하거나 정차한 후 운행을 재개해야 하는 경우' 트랙터 정지, 복구/취소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트랙터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정지 신청한 사람은 트랙터 번호판과 트랙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트랙터가 운행을 중단하면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트랙터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 한다. 트랙터가 주행을 재개하는 경우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일 커널에서 트랙터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28 조 트랙터 등록증서가 분실,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트랙터 소유자는 재발행, 트랙터 등록증 교체,' 트랙터 카드 재발행, 재발행 신청서' 를 작성하고 트랙터 소유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트랙터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농기계 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재발송하고 원트랙터 등록증을 회수해야 한다. 트랙터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농기감리기관이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확인하고 트랙터 등록증을 교환해야 합니다. 트랙터 등록증을 교체하는 동안 이 트랙터의 등록은 중지해야 한다.
제 29 조 트랙터 번호표, 트랙터 운전면허증 분실, 분실 또는 파손, 트랙터 소유자는 재발행, 트랙터 번호표 교체, 운전증을 신청하고,' 트랙터 카드 재발행, 재발행 신청서' 를 작성하며 트랙터 소유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0 일 이내에 트랙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교환해야 한다. 원트랙터 등록번호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트랙터 번호판을 바꿀 때는 트랙터 소유자에게 임시 주행 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트랙터 번호판, 트랙터 운전면허증 재발행 또는 교체 후 분실,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은 번호표, 운전면허증은 회수해야 합니다.
제 30 조 등록되지 않은 트랙터는 본 행정 구역을 벗어나야 하며, 트랙터 소유자는 농기계 감리기관에 트랙터 임시 운행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a) 트랙터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트랙터의 원산지 증명서;
(c) 트랙터 공장 인증서;
(4) 트랙터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0 일 커널에서 트랙터 임시 운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31 조 트랙터 소유자는 등록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제때에 농기계 감리기관에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농기계 감리기구는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등록에는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트랙터 등록증서의 관련 내용을 정정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 한다. 트랙터 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원래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트랙터 등록번호를 결정하고,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제 32 조 등록된 트랙터가 도난당하고 강탈당한 경우 트랙터 소유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동시에 등록지 농기계 감리기관에 트랙터 파일 보관을 신청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컴퓨터 관리 시스템에 도난 정보를 기록하고, 서류를 보관하고, 트랙터 등록을 중단해야 한다. 도난당한 트랙터가 반납된 후 트랙터 소유자는 등록지 농기계 감리기관에 봉쇄 해제를 신청해야 하며 농기계 감리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트랙터 등록을 재개해야 한다.
트랙터가 도난당하는 동안 엔진번호, 기체 (섀시) 또는 트레일러 선반 번호, 기체 색이 변경되면 농기계 감리기관은 관련 기술감정증명에 따라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트랙터는 등록일로부터 매년 1 번을 검사한다. 트랙터 소유자가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할 때는 운전면허증, 트랙터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트랙터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트랙터를 확인하고 도로 교통, 농업기계 안전 위법 행위 및 트랙터와 관련된 교통, 농업기계 사고 처리 상황을 점검한 후 트랙터 운전증에 검사 기록을 서명하고 트랙터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트랙터는 도로 교통, 농업기계 안전 위법 행위 또는 교통, 농업기계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트랙터는 어떤 이유로 등록지에서 검사할 수 없으며, 트랙터 소유자는 등록지 농기계 감리기관에 승인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트랙터 소유자는 운전면허증과 트랙터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도로교통, 농업기계안전위법 행위 및 트랙터와 관련된 교통, 농업기계사고 처리상황을 확인한 후 위탁서를 발급해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트랙터가 검사장 검사에 합격한 후 트랙터 소유자는 본 규정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농기계 감리기관에 검사 합격마크를 신청하고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하는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 농기감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본 규정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트랙터 운전증에 검사기록을 서명하고 트랙터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트랙터는 도로 교통, 농업기계 안전 위법 행위 또는 교통, 농업기계 사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므로 검사 합격 표시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트랙터 소유자는 대리인에게 트랙터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트랙터 등록증 재발행 신청은 예외입니다. 대리인은 트랙터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신청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트랙터 소유자가 대리인과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기감리기관은 대리인의 이름이나 단위 이름, 신분증의 이름과 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전화 및 우편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제 36 조 트랙터 번호표, 임시 주행번호표, 트랙터 운전면허증의 모델과 규격은 트랙터 번호표, 중국 농업업계 기준, 중국 트랙터 운전면허증에 따라 집행된다. 트랙터 등록증, 검사 표시 스타일 및 각종 등기표를 집행해야 한다.
제 37 조이 규정은 다음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있다.
(a) 트랙터 유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중대형 트랙터;
소형 스티어링 휠 트랙터;
3. 경운기.
(b) 트랙터 소유자, 트랙터를 소유 하는 개인 또는 단위를 말합니다.
(3) 신분증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기관, 사업 단위, 기업 및 사회단체의 신분증은 조직 코드증입니다. 취소, 취소 또는 파산된 기업 단위의 신분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취소 증명서입니다. 해지된 기관이나 기관의 신분 증명서는 상급 주관 기관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이다. 파산 기업 단위 신분증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재산 청산 기관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이다.
2.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입니다. 임시 거주지에 거주하는 내지주민의 신분증은 주민신분증과 공안기관이 발급한 주거와 임시 거주증이다.
(d) 거주지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단위의 거주지는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이다.
2. 개인의 호적 소재지는 그의 호적 소재지 또는 임시 거주지이다.
(e) 거주지 주소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단위의 거주지 주소는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입니다.
2. 개인 거주 주소는 신고 거주 주소입니다.
(6) 트랙터 인수 방법: 구매, 상속, 증여, 당첨, 계약지급, 자산개편, 전체판매, 자산배치, 인민법원 조정, 판결, 판결, 중재기관 중재판결 등.
(7) 트랙터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중국 내에서 구매한 트랙터의 원산지는 트랙터 판매 송장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판매 인보이스가 분실된 것은 판매자 또는 해당 작업 단위의 증명서입니다. 해외 구매 트랙터의 원산지 증명서는 트랙터 판매 단위에서 발행한 판매 송장 및 번역 텍스트입니다.
2. 인민법원의 조정, 판결,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트랙터의 출처는 인민법원이 발행한 발효 조정, 판결, 판결 및 그에 상응하는 협조 집행 통지서를 증명한다.
3.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트랙터는 그 출처가 중재판결과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로 증명되었다.
4. 상속, 증여, 당첨, 채무 청산에 동의한 트랙터의 내력은 상속, 증여, 당첨, 채무 청산에 동의하는 관련 증빙이다.
5. 공안기관이 사건을 해결한 후 반납한 원트랙터 소유자가 이미 정산한 도난 트랙터의 내력증빙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권익 양도 증빙서이다.
6. 엔진, 기체 (섀시), 트레일러의 산지를 판매 부서에서 발행한 송장이나 수리 부서에서 발행한 송장으로 교체합니다.
7. 합법적 인 출처를 증명할 수있는 기타 서면 증명서.
제 38 조 본 규정은 2004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농업부 1998 년 6 월 5438+ 1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