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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민사배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형사 책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탈출로 인한 사망, 7 년 이상의 징역;

민사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병원에서 당사자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불하고, 폐쇄 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2) 착공: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고,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고정소득에 따라 계산하며,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간의 평균소득이나 동종업계 1 인당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의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수입이 있는 경우, 오공비 규정에 따라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보상: 상해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1 인당 가처분소득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배상하지만, 60 세 이상 연령은 1 년마다 1 년씩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을 갖춘 기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증명서에 따라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

(7) 장례비: 전년도 6 개월의 1 인당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사망보상금: 교통사고 발생지인 1 인당 가처분소득으로 20 년,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75 세 이상 5 년 감량

(9) 피양인의 생활비: 사망자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양육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교통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만 18 세 미만, 18 세로 인상, 노동능력 없는, 20 년 증가, 하지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75 세 이상 감소, 5 년으로 계산;

(10) 운송 비용: 당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당사자 친족의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지만, 3 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차량, 물품, 시설 등.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은 수리해야 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사망 또는 3 명 이상 중상, 사고 전부 또는 주요 책임

2, 3 명 이상 사망, 동등한 사고 책임;

3. 공공재산이나 타인재산의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사고 전부 또는 주요 책임을 지고, 배상액이 30 만원 이상인 것을 배상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처리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보고. 사고 발생 후 사고 각 측 차량은 같은 장소에 주차해 사고 현장을 유지하고 보험회사와 교통경찰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2. 현장 처리 및 조사. 교통경찰 부서가 현장에 도착하면 사고 현장을 탐사하고 당사자와 증인에게 물어보고 문의 필기록을 작성하겠습니다.

3. 검사 및 평가.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4. 신분증. 도로 사고 인정서는 제작 후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각각 배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고 책임 인정서에 불복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클레임.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3 조

교통사고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처분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소니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10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 조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간 상해배상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장애 보조 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제 14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제 15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20 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장애 보상 또는 사망 보상금에 포함됩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 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