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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이의에 대한 항소
안내어: 관할권 이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이나 사건 이송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항소법원이나 사건 이송법원에 제출한 의견이나 견해를 말한다. 다음은 제가 수집한 관할권 이의 항소의 정선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권 이의 항소사건 선편 (1) 항소인 (1 심 피고): 상해 XXX 산업연합유한공사, 거주지 상하이 홍구 XX 로 33 호, 법정대표인, 류XX, 회장.

피항소인 1 (원심원고 1): 상해 XXX 수처리설비유한공사, 거주지 상하이 양포구 XX 로 5 호, 법정대표인 장XX. 전화번호는 1360 1652035 입니다.

피항소인 2 (원심원고 2): 왕XX, 남자, 한족, 10 월 25 일 출생, 1979, 장쑤 소주시 오중구 XX 로 58 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상하이 XXX 수처리 설비 유한 회사, 왕 XX 대 상하이 XXX 산업연합유한공사 분쟁사건은 상하이 송강구 인민법원에 의해 입건됐다. 사건 번호는 (20 1 1) 2 호 (상) 2344 호, 항소인은 법정기한에 있다 상해시 송강구 인민법원 (20 1 1) 2 (상) 제 2344 호 민사판결은 항소인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기각하고 항소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요청: 상해 송강구 인민법원 (20 1 1) 송민초아자 제 2344 호 민사판결을 법에 따라 철회하고 본 사건을 상해시 양포구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과 이유:

상하이 송강구 인민법원 (20 1 1) 2 (상) 자추 제 2344 호 판결 적용 법적 오류. 항소인 상하이 XXX 산업연합유한공사는 상해시 송강구 동징경제개발구에 등록했지만 2007 년 9 월 현재 항소인의 경영장소 (사무실 위치) 는 상해시 홍구 xx 로 33 호 (상하이 XXX 산업연합사가 발행한 증명서가 있음) 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12 조는 회사의 거처가 회사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등록 기관이 등록한 회사는 단 하나의 거처만 가질 수 있다. 회사의 거처는 반드시 회사 등록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응? 그러나 이 경우 항소인 상해 XXX 산업연합유한공사의 거주지는 해당 회사 등록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국내나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다. 유사한 상황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하며 법원과는 무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제 2 항 적용: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응? 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규정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 조 규정: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사업장이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응? 항소인의 주요 영업소 (주요 사무실이 있는 곳) 는 홍구 () 에 있고 송강 () 에는 영업장소 (사무실 장소) 가 없고 법원 송송 () 주소도 홍구 () 구 () 에 있다. 즉 항소인의 거주지는 홍구 () 에 있고, 항소인 중 한 명인 상하이 XXX 수처리설비유한공사의 영업장소는 양포구 () 에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상해시 홍구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상해 XXX 수처리설비유한공사, 왕XX 대 상해 XXX 산업연합유한공사 사건은 상해시 홍구구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해시 1 중원에 상해 송강구 인민법원 (20 1 1) 2 호 (상) 자추 제 2344 호 민사판결을 법에 따라 철회하고 본 사건을 상해시 홍구구 인민법원 관할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

관할권 이의 항소사건 선편 (2) 항소인 (원심 피고): * *, 여성, 한족, 19** 년 * * 월 * * 일 태어나 현재 푸젠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 * * * 유한회사, 거주지 저장성 동양시 * * *, 법정대표인: * * * * *

피항소인은 원고 * * * * * * 유한회사가 피고에게 * * * 매매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관할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인은 동양시 인민법원 (20 14) 민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소 요청

1. 동양시 인민법원 (20 14) 동 * * * 상초자 제 1 호 민사판결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 *.

2. 사건은 복주시 * * 구 인민법원으로 이송돼 심리한다.

사실과 이유

항소인은 동양시 인민법원에 항소인 동양 * * * * * * 유한회사의 항소인 * * 사건을 접수하고 동양시 인민법원에 관할 이의를 제기하며 동양시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복주 * * *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동양시 인민법원은 20 14 년 * * 월 * * 일 (20 14) 동 * * * 상초자 제 1 호 민사 판결서를 작성했다. * *, 항소인이 제기 한 관할권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인은 이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 착오를 인정하고 법에 따라 푸저우시 * * * 구 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래 재판은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원심재판서는 원피고가 20 12 에 체결한 * * * 협정에서 분명히 합의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기소지 관할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 13 에 체결된 * * * 협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갑측 소재지 법원의 관할이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원래 피고의 관할권에 대한 약속이다. 원고의 거주지가 우리 병원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본 협의의 관할은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

항소인은 대법원에 따르면 "적용에 관하여

쌍방이 두 협의에서 모두 합의가 있습니까? 중재를 신청합니까? 아니면? 수?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쟁 해결 방법. 따라서 계약에서 중재와 기소에 대한 선택은 중재 관할과 법원 관할권 상호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양측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불일치의 표시이며, 불명확해야 하며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약속은 무효여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 23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 관할은 명확하고 단일 선택을 해야 한다. 약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선택적 법원이 있는 경우 이 약속은 무효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안건에 이르기까지 쌍방은 두 가지 대리 판매 협의에서 우선 기소 관할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갑의 관할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다. 실천 중 교차 위약 사례가 많아 누가 원고인지 논란이 일곤 한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위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어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호지의 문자적 의미에 따르면 양측은 여전히 제 2 지의 법원 기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호지는 유일하게 확정된 기소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관할 법원에 대한 약속은 불분명하고 무효로 간주된다. 항소인은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양시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복주시 * * * 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이 경우, 양측은 민사 소송법 제 23 조에 따라 매매 계약 관계입니까?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 의견 제 19 조? 약속한 납품처를 계약 이행지로 삼다. 합의가 없으면 납품 방식에 따라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실제 이행지는 계약서에 약속한 납품지와 일치하지 않고, 실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입니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소인이 집까지 배달되므로, 계약 이행지는 복주시 * * * 구역이어야 한다. 또한 항소인의 경영 장소도 복주시 * * * 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합의 관할권이 무효인 경우 동양시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본 사건은 * * * 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접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항소인은 1 심 법원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필연적으로 판결의 착오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인은 법에 따라 당신 병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그 청탁대로 판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항소명언)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김화중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