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계약법은 민사 법률 관계 중의 재산 관계만 조정한다.
계약은 당사자나 쌍방 간에 민사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합의이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모든 법률 부서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협의한 계약은 모든 민사 계약을 가리킨다. 가장 좁은 계약은 민사계약의 채권계약만을 가리킨다. 특징: 계약의 법적 특징은 (1) 계약이 쌍방 혹은 다방면의 민사행위라는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는 그 의미에 따라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다방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일방적 행위란 단 하나의 의미로만 구성된 민사법적 행위를 말한다. 양자행위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구성된 민사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다방면행위란 두 개 이상의 의미로 방향이 같은 민사법행위, 또는 * * * 대등하다는 뜻이다. 계약은 쌍방 혹은 다방면의 의미 표현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이다. 쌍방 간에 성립된 계약은 쌍방 행위, 즉 쌍무 계약, 다방면 간에 성립된 계약은 다방면 행위, 즉 다방면 계약이다. (2) 계약은 협의의 민사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법률행위는 의미표현에 기초하고, 계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민사법률행위이며, 계약은 쌍방이 흥미롭게 표현하고, 각 측의 뜻이 일치한 조건 하에 성립되는 것을 가리킨다. 계약은 쌍방 혹은 다방면으로 동의한 합의이거나, 계약이 쌍방의 합의된 산물이다. 진정한 의미는 당사자의 자유 자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당사자는 동등한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협상을 해야 자신의 뜻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평등한 자원봉사가 없다면, 진정한 합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기, 강압, 승인의 위험,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성립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이다. (3) 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설립, 변경 또는 해지, 민권의무관계이다. 계약의 목적은 민권의무관계를 창설, 변경 및 종료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일정한 민사권리와 의무를 창설,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것이다. 민권의무관계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일부 민권의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권의무의 변경이란 당사자가 기존 계약관계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용과 당사자를 변경한다는 뜻이다. 민사권리의무의 종료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원래의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법에서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모두 민사이며, 비민사행정관계에서의 권리의무는 민사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한편 결혼, 입양, 후견인 등 신분관계에 대한 약속은 계약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며, 민사계약의 내용은 사실상 민사재산관계의 채권관계다. 계약법의 성격과 지위를 이해하는 방법? 계약법은 본질적으로 재산 유통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이다. 계약법은 채권채무 관계, 즉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직접 조정 대상으로 하고, 그 심층적인 사회관계는 사회재산 유동 관계이다. 민법이 조정하는 재산 관계에는 정적 재산 관계와 동적 재산 관계, 즉 재산 소유권과 재산 유동 관계가 포함됩니다. 계약법은 동적 재산 유동 관계를 조정하며, 제품 또는 통화 이전, 업무 완료,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으로 인한 동등한 주체 간의 채무 상환 또는 이행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 민사 주체에서 다른 민사 주체로의 재산의 합법적 이전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계약법과 물권법의 뚜렷한 차이이다. 계약법' 과' 물권법' 은 모두 물권법이지만 재산권, 특히 그 중 소유권은 사회재산의 귀속관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존 재산이 주로 생산자료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물론 전체 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사회 재산 관계를 규정하고 반영하는 정적 상태이다. 계약법은 채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으로서 사회재산이나 기타 노동성과가 생산분야에서 교환분야로 옮겨진 후 교환분야를 통해 소비분야로 진입하는 것을 규정하고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점유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전환의 목적은 재산에 대한 점유를 실현하거나 새로운 점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은 당사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유통 분야 재산운동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함으로써 이런 재산 유동 관계를 규범화하고 조정한다. 계약법은 민법 체계에서 독립된 민법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서 민법은 헌법 하의 부문법이다. 민법 자체는 방대한 법률체계로, 상표법 특허법 상속법 등 일정한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몇 가지 별도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법은 그 중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제정되고 있는 물권법도 이와 같은 단행법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과 제도가 계약법에 적용되지만 계약법은 특수하거나 구체적인 제도와 규정으로 각종 계약 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