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전 심사
사전 심사는 예방 심사 또는 추상 규범 통제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 및 기타 규정은 제정 후 공포 및 시행 전에 전문 기관에서 합헌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위헌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바로잡아 효력이 발생한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이 방법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헌법 1947 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프랑스를 포함한 헌법법원 사법심사제도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관련 조직법, 의회 양원 조례 및 기타 규범성 문서를 반포하고 시행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제출하여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위헌 판정을 받으면 반포하고 실시할 수 없다.
둘째, 사후 심사
사후심사란 법이 이미 발효되어 시행된 합헌성 의혹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법이 공포된 후 정부나 일정 수의 의원이 제기하고, 법원은 법률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예를 들어, 법이 공포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법률인의 요구에 따라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 위헌 판정을 받으면 법은 무효가 된다.
또 다른 예로, 독일 연방 헌법 법원은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연방 하원 1/3 의원의 요청에 따라 어떤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고, 일반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는 국가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
둘째, 헌법 불만, 어떤 시민 개인이 어떤 법률이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한,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든 없든 자신의 이익을 포함하든 헌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법이 위헌으로 선포된다면, 그것은 또한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주로 독일에서 시행되지만 성공의 예는 비교적 적다.
셋째, 복습을 덧붙인다
부가심사란 일반 사법기관이 일반 민사 형사 경제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분쟁문제가 법률이나 행정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일정한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미국식의' 일반법원 사법심사' 이며, 어떤 법원도 헌법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주 법원은 연방법이 위헌인지, 하급법원도 상급법원의 헌법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국가 대법원의 판결은 가장 높은 선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럽식' 헌법법원 사법심사' 다. 즉 일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자신의 헌법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넘겨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린 뒤 문제를 제기한 일반법원은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확장 데이터:
중국 헌법 감독의 내용
중국 헌법 감독의 내용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법률, 규정 및 국가기관 법률 문서의 합헌성을 감독합니다.
2. 국가기관과 그 직원, 정당,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전체 시민의 행위에 대해 합헌성 감독을 실시한다.
유형
역사와 현실 조건에 따라 국가마다 헌법감독기관이 다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1) 헌법 시행은 입법부가 감독한다. 이들 국가에서 입법기관은 법률을 해석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하며 법률, 규정 및 행정 조치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2) 일반 법원은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이들 국가에서 법원은 헌법을 해석하고 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3) 전문기구는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이들 국가는 헌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헌법 시행을 해석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다. 헌법감독기관마다 감독방식이 다르다. 입법기관이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것은 주로 서면 심사와 규범성 심사를 실시한다.
이런 제도 하에서 입법기관은 주동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데, 주로 법률규범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면 헌법감독은 일반 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수동적인 응요청 심사이자 사건 심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전문기구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의 감독 방법은 다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전 감독 제도를 시행한다. 헌재는 통일된 감독 모델이 없고, 사후감독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감독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두 백과-헌법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