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약과 향정신약품의 수출입,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 (이하 "카탈로그") 에 포함 된 의약품 및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 물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로 나뉩니다.
이 카탈로그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주관부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이미 상장되어 판매되었지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품과 기타 물질이나 제 2 류 정신약품을 남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함께 제때에 목록을 작성하거나 제 2 류 정신약품을 제 1 류 정신약품으로 조정해야 한다 .. 제 4 조 국가는 마취제와 마취제, 정신약품에 대해 원약재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취제 원약재 재배와 마취제, 정신약품의 실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저장, 운송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전국 마취약과 정신약품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무원 농업 주관부와 함께 마취약의 원약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 공안부는 마취제, 약용 식물, 마취제, 정신약품을 불법 채널로 유입시키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마취약품과 정신약품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마취제와 정신약품이 불법 채널로 유입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마약과 정신약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기업과 사용자는 법에 따라 산업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업종협회는 마땅히 자율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재배, 실험 연구 및 생산 제 7 조 국가는 의료 수요, 국가 비축 및 마취제, 정신의약품 기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에 따라 총 수요를 결정하고, 마취약 약용 원식물 재배 및 마취제, 정신의약품 생산에 대한 총량통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총 수요량에 따라 연간 생산 계획을 제정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국무원 농업 주관부는 마취약 연간 생산 계획에 따라 마취약 약용 원식물 연간 재배 계획을 제정했다. 제 8 조 마취약 원약재 재배업체는 연간 재배 계획에 따라 마취약 원약재를 재배해야 한다.
마취약 원식물 재배업체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국무원 농업주관부에 정기적으로 재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마취약 원약재 재배업체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국무원 농업주관부서가 공동으로 확정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취제의 원약재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실험적 연구 활동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국무원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a) 의료,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2) 실험에 필요한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와 관리 제도가 있다.
(c) 단위와 그 직원은 2 년 이내에 마약 금지법, 행정 법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제 11 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실험 연구 단위는 "의약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련 의약품 승인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 연구 성과를 양도해야 하는 사람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약품 연구 단위는 일반 약품 실험 연구 과정에서 본 조례에 규정된 규제 품종을 발견하면 즉시 실험 연구 활동을 중단하고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상황에 따라 제때에 실험 연구를 계속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3 조 마취약과 제 1 류 정신의약품 임상시험은 건강한 사람을 피실험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국가는 마취제와 정신약품에 대해 지정 생산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마취약과 정신약품의 총 수요량에 따라 마취약과 정신약품의 지정생산업체의 수와 배치를 결정하고 연간 수요총량에 따라 조정하고 발표한다. 제 15 조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지정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의약품 생산 허가";
(b)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위한 승인 서류;
(3)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생산 시설, 저장 조건 및 해당 안전 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기업 안전 생산 관리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생산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6)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관리 수준 및 운영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7)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 부서의 직원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및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익숙해야 합니다.
(8) 가짜 약, 열약 또는 약품 관리법, 행정법규를 무생산, 판매;
(9)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발표한 마취약과 향정신약품 지정 생산업체의 수와 배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