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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축 관리 규정 시행 방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이하' 조례') 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조례' 제 2 조에 언급 된 지정 도살은 상장 돼지가 도시 및 카운티 인민 정부가 승인 한 지정 도살장 (현장) 에서 도살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 상품유통 행정 주관부는 돼지 도살의 업종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돼지 도살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국가는 도살장 (현장) 규모, 공장화, 기계화 도살돼지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5 조' 조례' 제 5 조 제 3 항에서 농촌 개인이 스스로 사육하는 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2 장 업계 주관부의 직책 제 6 조 국무원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는 전국 돼지 도살 업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돼지 도축 관리 규정을 담당하는 조직의 시행;

(b) 돼지 도축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c) 돼지 도축 관리 규정, 도축 공장 (현장) 설계 사양, 도축 운영 절차, 도축 검사 절차 및 돼지 제품 품질 기준 개발 및 시행 감독

(4) 돼지 도살 관리 관련 사건의 행정복의를 책임진다.

(e) 돼지 도축 산업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업무.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품유통행정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돼지도살업관리와 도살활동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돼지 도살관리법, 규정 및 관련 기준을 집행하고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b) 국무원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 전국 돼지 도살장 발전 계획에 따라 돼지 도살장 (현장)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국무원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 등록한다.

(3) 시, 현 인민정부 상품유통행정 주관부에서 지정 도살장 (현장) 계획을 실시하고 도살관리 집행을 감독한다.

(4) 돼지 도살 관리 관련 사건의 행정복의를 책임진다.

(e) 돼지 도축 산업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업무. 제 8 조 시, 현인민정부 상품유통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돼지도살업계 관리와 도살활동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돼지 도살관리법, 규정 및 관련 기준을 시행하고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b)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확정한 돼지 지정 도살장 (현장) 설정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시, 현 인민정부에 지정 도살장 (현장) 설정 의견을 제시하고 비준을 거쳐 시행을 조직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품유통 행정 주관부에 등록한다.

(3) 시, 현 인민정부가 정한 지정 도살장 (장) 은 지정 도살 마크를 발급한다.

(4) 도살 관리 법 집행인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e) 돼지 도축 산업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업무. 제 9 조'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 상품유통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전문 돼지 도살관리감독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관리 및 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 제 3 장 지정 도살장 (현장) 의 확정 제 10 조 지정 도살장 (현장) 의 설립은 반드시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유리한 유통, 대중 촉진, 검역과 관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1 조 지정 도살장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서면 신청과 관련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상품유통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한 후,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승인하였다. 제 12 조'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 도살장 (장) 의 선정지는 환경 보호, 식품 위생, 동물 방역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조례' 제 7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도살장 (현장) 에는 도살 규모에 적합한 충분한 수원이 있어야 하며, 수질은 국가 도시와 농촌의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조례' 제 7 조 (2) 항에 따르면 지정 도살장 (현장) 에는 대기실, 도살실, 응급도살실이 있어야 한다. 그 구조와 배치는 국가 및 업종이 규정한 설계 규범과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후검실에는 생돼지 후검권, 병돼지 격리권, 생돼지를 실어 나르는 차량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클로저는 환기, 식수, 샤워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의 지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고 청소하기 쉽다. 동그라미 용량은 일반적으로 1 다음날 출납량보다 낮지 않다.

도살장의 돼지 도살 설비에는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마기구, 걸쇠, 고리, 내장정리 작업대, 다림못, 돼지제품 전용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응급실 도살장 출입구에는 반드시 소독 연못이 있어야 한다.

지정 도살장 (장) 은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돼지와 돼지 제품은 반드시 다른 운송 수단으로 운송해야 한다. 육회를 운송할 때는 반드시 먼지나 매달림 시설이 있는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노천 운송은 안 된다. 제 15 조는' 조례' 제 7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도살장 (현장) 에 도살 규모에 적합한 도살자를 배치해야 한다. 도살자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시, 현 인민정부 상품유통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전문훈련 합격증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