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지배의 식품안전업무 방침을 관철하고 돼지 도살 전 과정 관리 제도를 더욱 보완한다.
2.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 역병 예방 실천에 대비해 도살 고리 동물병 예방 조치와 보장을 강화한다.
3. 법률책임 등을 보완하고 행정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주체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위법비용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억제한다.
간단한 요약은 "세 가지 강화" 입니다. 하나는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돼지 도살 기업의 질병 예방 및 통제 책임을 이행해야합니다. 셋째, 책임을 강화하고 돼지 도살 기업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돼지 도살 관리 조례
제 9 조 지정 돼지 도살 공장 (장) 은 도축업 산업 발전 계획기구, 농업 농촌 생태 환경 등 관련 부처가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심사하고,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절명언)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돼지점 도살증서와 돼지점 도살 표지판을 발급합니다.
생돼지 도살증서에는 도살장 (장) 의 이름, 생산주소, 법정대표인 (책임자) 이 기재되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이 생산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돼지 도살증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도살장 (현장) 이름, 법정대표인 (책임자) 이 변경된 경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장감독관리부에 가서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원발증 기관에 가서 생돼지 도살변경 증명서를 처리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제때에 자신이 확정한 돼지 도살장 (장) 명단을 사회에 발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생돼지 도살장 (장) 은 공장 (장) 구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생돼지 도살 표시를 걸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증서와 생돼지 도살 표지판은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된 돼지 도살증서와 돼지 도살 표시를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돼지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급재실, 검사실, 생돼지 도살 설비, 차량이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자격을 갖춘 수의사 위생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다.
(6) 병해 돼지와 돼지 제품의 무해화 처리 시설이나 무해화 처리 위탁 협정;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제 12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에서 도살한 생돼지는 법에 따라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에 합격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은 생돼지 공장 (장) 검사 및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법에 따라 검역증명서 등 증명서를 검사하고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도살돼지의 출처, 수량, 검역증명서 번호, 공급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위조되고 변조된 검역증명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농업 농촌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운송 차량의 기본 상황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이 위탁도살을 수락한 경우 의뢰인과 위탁도살협정을 체결하여 생돼지 제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탁 도살 협정의 보존 기간은 협정 만료 후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 조 돼지 도살장 (장) 도살돼지는 국가가 규정한 돼지 도살 조작 규정, 기술 요구 사항 및 품질 관리 규범을 준수하고 소독 기술 사양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을 조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돼지 도살장 (장) 은 엄격한 육품 품질 검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는 생돼지 도살육품 품질 검사 절차에 맞춰 생돼지 도살과 동시에 진행되며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에 합격한 생돼지 제품,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은 육품 품질 검사 도장을 찍어야 하며 육품 품질 검사 합격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나 육품 품질 검사 불합격 돼지 제품은 출고할 수 없습니다. 불합격한 돼지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위생 검사원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처리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육품 품질 검사 절차는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