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은 부서가 그 직공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는 증거이며, 직공과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동법' 제 18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노동계약과 사기, 위협 수단으로 체결된 노동계약은 무효다. 노동계약의 무효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다. 잘못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주체가 불합격하다. 피임자는 허위 학력, 학위, 전문기술자격증, 고용기관이 채용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을 제공한다. 2. 계약 내용은 위법입니다. 즉 노동계약이 법률과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거나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얼음, 위조 지폐 등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위법 내용을 담은 노동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3. 의미 표현이 진실하지 않다. 노동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산물이며 당사자 의미의 진실한 표현이어야 한다. 사기 위협 등의 수단으로 체결된 노동 계약. 한쪽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4. 계약 형식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계약이 서면형식이 아니며, 당사자가 실제로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노동계약이 인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구제 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정식으로 합법화하면 계약의 효력 및 복지 대우 등 기타 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노동계약은 무효이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노동계약; (b) 사기와 협박의 수단으로 체결 된 노동 계약. 클릭합니다 노동 계약의 체결은 합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 단위로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개인경제조직, 국가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등 고용 단위여야 한다. 노동자로서 노동권과 행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KLOC-만 0/6 세, 중학교 문화 수준, 건강한 중국인과 외국인 무국적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재 소수의 기업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거나 그 활동이 불법이다. 그들이 계약의 한 쪽으로서 위법이기 때문에 계약은 자연히 무효가 된다. 무효 노동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 물론, 노동계약의 효력 없는 인정은 법적으로 인가된 부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즉 노동분쟁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만이 확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약 부분이 무효라면 다른 법률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동계약은 시용 기간이 1 년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조항은 노동법 금지규범 위반으로 무효로 나머지 법률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노동계약은 협박을 받아 체결되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제 69 조는" 시민과 그 친족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 피해, 또는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위협으로 상대방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도록 강요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70 조 규정: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위난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은 상대방의 위난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995 일 베이징시 노동국 (무효 노동계약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노동부 [1995]268 호) 에 대한 회신에서 "근로자가 강제로 체결한 노동계약" 을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68 조 규정: "당사자 한쪽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실무를 준비하지 않는 우대조건을 구두로 약속했다. 노동자를 유도하는 노동계약은 사기로 맺은 노동계약에 속한다.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의견' 제 72 조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자신의 우세를 이용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경험이 부족해 공평원칙과 동등한 유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명백한 불공평으로 합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 체결에서 고용인은 왕왕 우세한 위치에 있고, 근로자는 구직심이 절실하고 경험이 없어 보증금을 받고 신분증을 보관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공평한 조항이 생기기도 한다. 위의 경우, "의견" 제 73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불공평한 민사행위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변경해야 한다. 당사자가 철회를 요구하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압, 사기, 유인 등의 수단으로 체결된 노동계약 자체는 무효다.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강제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