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책임
(1) 국가 및 성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법규를 관철하고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정책을 제정하고, 시행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b) 인적 자원 시장 개발 계획 및 인적 자원 서비스 개발, 인적 자원 흐름 정책을 시행하여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배분을 촉진합니다.
(c) 도시 전체의 고용 촉진,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 계획 및 정책 실행, 공공 고용 및 기업가 정신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대 한 책임.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직업 기술 훈련 제도를 실시하고, 취업 지원 제도를 실시하며, 고교 졸업생 취업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다.
(d)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다단계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을 장려한다. 양로보험 전국통일법과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관계 전국 통일재보법 시행. 연금,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 및 기타 보충보험 정책과 기준을 실시하다. 연금,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 및 보충보험기금 관리감독제도를 조직하여 관련 사회보험기금 예산 초안과 결산을 편성하다. 관련 사회보장기금 투자 정책 시행에 참여하다. 관련 부서와 함께 전민 참보계획을 실시하여 시 전체의 통일된 사회보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다.
(5) 시 전체 취업 실업 관련 사회보험기금의 예측과 정보지도를 담당하고, 대응계획을 세우고, 예방과 규제를 실시하고, 취업상황의 안정과 관련 사회보험기금의 전반적인 수지 균형을 유지한다.
(6) 시 전체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중재 제도와 노동 관계 정책을 조율하고, 노사 관계 협상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 휴가 실시 방법을 시행하고, 아동 노동 정책과 여직원, 미성년자 근로자 특수 노동 보호 정책의 불법 사용을 근절한다. 노동보장감찰 실시, 근로자 권익 조정, 법에 따라 중대 사건 조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관련 민원 문제 처리를 조율한다.
(7) 직함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전문 기술자 관리, 지속적인 교육, 박사후 관리 정책을 시행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자 선발과 양성을 조직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와 성의 유학자 유치 혁신 창업 정책을 실시하다. 기술 인재 양성, 평가, 사용 및 인센티브 제도를 조직하다. 직업 자격 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직업 기능 다양화 평가 정책을 개선하다. 인재 서비스를 잘 하고, 시 전체의 인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다.
(8) 관련 부서와 함께 사업 단위 인사제도 개혁을 지도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사업 단위 직위 설정, 공개 채용, 고용계약 등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직원과 기관 직원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9)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표창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시 표창 보상 제도를 제정하고, 시 표창 보상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시 평가 표창 업무를 맡고, 시 위원회 시, 시 정부 명의로 시 표창 보상 활동을 맡도록 허가한다. 시의회가 관리하는 일부 지도자 행정직의 임면을 맡다.
(10) 관련 부서와 함께 사업 단위 임금 소득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 사업 단위 임금 결정, 정상적인 성장 및 지급 보장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기업사업 단위 복지와 퇴직 정책을 실시하다.
(11) 관련 부서와 함께 전 시 농민공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 시행을 추진하며, 중점난점 문제를 조율하고,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2) 시 전체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분야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책임진다.
(13) 시 정부가 지정한 다른 일을 완성하다. [1]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첫째, 사회보험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고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누리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