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시장 관리 감독 관리 방법을 규범화하다
시장 관리 감독 관리 방법을 규범화하다
첫 번째는 식량유통시장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식량유통시장경영질서를 지키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량 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식량유통시장감독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각종 식품 경영 주체의 등록을 처리한다.

(2)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식량경영자의 경영행위와 식량상품의 질을 감독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3) 소비자 불만 및보고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4) 식량시장 감독 법규를 홍보하고 관할 구역 내 식량경영자에게 식량경영 자율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5) 법에 따라 다른 식품 시장 감독 책임을 수행한다.

제 4 조 식량거래시장경영자와 식량경영자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비준된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5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식량행정관리부에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를 등록하고, 식량행정관리부의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상공업부에 가서 경영 범위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연간 인수량 5 만 킬로그램 이하이거나 계절수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식량수매 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 6 조 식량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식량경영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는 기타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식량수매자가 등록된 경영장소 외에 장기 수매점을 설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사본을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지고 공상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사업장 밖에서 계절적으로 인수한 식량수매자는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식량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응하는 경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9 조 식품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지, 다음과 같은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득하지 못하고, 비준된 경영범위와 기한을 초과하여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하고, 처리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식량수매 자격증' 을 취득하지 않거나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얻어야 한다.

(3) 판매가 차차 충전되고, 거짓으로 진짜가 되고, 불합격식품으로 합격식품을 사칭하는 것이다.

(4) 위조, 위조공장명, 공장지, 등록상표 및 관련 품질라벨 등의 식품을 판매한다.

(5) 경영 활동에서 허위 선전과 계약 사기를 실시한다.

(6) 경제적 우세나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역을 강요하다.

(7)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고 재고를 초과하여 현지 정부의 식량 규제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

(8)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제 10 조 식품 가공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식량 품질과 위생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가공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a) 곰팡이가 많은 원곡과 부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첨가제를 사용한다.

(3) 품질 및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사용한다.

(d) 식품의 질과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 11 조 식량거래시장경영자는 본 시장의 식량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입장 경영자의 경영 자격을 심사하고, 증명서가 일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경영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입장 경영자의 식품 품질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장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입고 검사, 입고 장부 출납, 품질 약속, 불합격 상품 회수 등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3) 소비자 불만 처리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소비 분쟁을 처리한다.

(4) 공상행정관리부의 감독관리를 받아들이고, 제때에 제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보고한다.

(5)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시장 위법 경영 활동을 조사하여, 진실을 숨기거나 당사자에게 알리지 말고, 각종 구실로 공상행정관리부의 집행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식품경영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의 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구매 시 공급자의 경영 자질과 식량 상품의 품질을 점검해야 하는 입고 검사 제도를 수립한다.

(b) 판매 원장 설립, 사업 원장 보존 기간은 3 년 이상이다.

(3) 식량 품질 약속 제도를 수립한다.

(4) 판매된 식량에 심각한 결함과 기타 품질 문제가 있어 인신건강, 생명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불합격한 식량을 제때에 회수해야 한다. 이미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실제 상황과 취할 구제책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 1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다음 제도와 방식을 통해 식량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 식품경영자' 경제계좌' 를 설립하고 신용분류감독을 실시한다.

(2)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채소 시장 순찰 제도를 실시하여 순찰 기록을 잘 작성하다.

(3)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식품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품경영자 위법 행위 기록 제도와 식품 품질 정보 공시 제도를 수립한다.

(4) 식품 품질 감독 경보 제도를 실시하여 시장 순찰, 식품 검사, 샘플링 검사, 소비자 불만 신고, 위법 행위 기록 등에 따라 식품 품질의 동적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소비 경고와 경보를 적시에 발표한다.

(5)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 신고망 123 15 를 보완하고 소비분쟁을 제때에 접수하고 중재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이미 파악한 위법증거나 신고에 따라 본 방법 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본 방법을 위반한 생산 판매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2) 본 방법을 위반한 생산, 판매 활동 혐의를 받은 당사자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를 조사합니다.

(3) 당사자의 관련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기준, 업계 표준 또는 기타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 포장재, 생산 도구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거나 압수합니다.

제 15 조는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기존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그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 16 조 식량경영자는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류수속을 하지 않고 식량수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방법 제 9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경영자가 경제적 우세나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방법 제 9 조 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량경영자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고 재고를 초과하여 지방정부의 식량 규제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식품경영자는 본 방법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 조 식량거래시장경영자는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경고나 1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8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식량은 밀, 쌀, 옥수수, 잡곡 및 그 완제품을 가리킨다.

식량경영자란 식량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자영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