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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감찰법 시행 조례의 일관된 내용
통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행정감찰법") 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감사법과 본 조례는 국가행정기관,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한 조직 및 직원 이외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행정감찰법 제 2 조에서'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 은 국가행정기관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임명이나 파견으로 임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감찰기관은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기 위해 제보 비밀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보 기관과 제보자에게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제보자의 제보 자료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감찰기관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한 유공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인센티브 조건과 기준은 감사기관이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4 조 감찰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로부터 특별 초청 옴부즈맨을 초빙할 수 있다. 초청 옴부즈맨을 초빙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감찰기관이 제정한다.

제 5 조 감찰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 기관과 파견된 감독관.

제 6 조 감찰기관이 파견한 감찰기관이나 감찰원은 파출된 감찰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하며 파출된 감찰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수직관리를 실시하는 국가행정기관 중 감사기관이 파견한 감찰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파견된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 부서에 파견된 하급 행정기관에 감찰기관이나 감찰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7 조에 파견된 감독 기관이나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및 인민 정부의 결정, 명령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감독 부서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2) 감찰된 부서와 인원에 대한 행정규율 위반에 대한 불만과 검거를 접수한다.

(3) 감찰된 부서와 인원이 행정규율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4) 감독관이 행정처벌 결정이나 행정처벌 복의결정에 불복한 고소를 접수한다.

(5) 감찰 대상자가 감찰 결정에 불복한 항소를 접수한다.

(6) 감독 부서에 염정근정규칙 제도를 건립하도록 독촉한다.

(7) 그것을 파견한 감찰기관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8 조 파견된 감찰기관이나 감찰원은 파견된 감찰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지방 각급 감찰기관이 파견한 감찰기관이나 감찰원, 그리고 수직관리를 실시하는 국가행정기관의 감찰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파견한 감찰관은 감찰기관을 파견하거나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행정감찰법 제 20 조, 제 21 조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에 파견된 감찰기관이나 감찰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는 감찰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와 같다. 기관의 권력을 감독하다

제 10 조 감찰기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된 부서와 인원에게 감찰 사항과 관련된 문서, 자료, 재무회계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전면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감찰기관이 행정규율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행정규율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재무회계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잠시 압류하고 보관할 수 있다. 잠시 압류하거나 보관할 때, 문서, 자료, 재무 장부 등의 자료 소지자에게 감독 통지서를 발송하고, 잠시 압류하거나 봉인한 자료 목록을 만들어 각 당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잠시 압류되거나 봉인된 서류, 자료, 재무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감찰기관이 잘 보관하고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사건과 관련된 다음 재물에 대해 감사기관은 혐의 기관과 혐의자가 조사 기간 동안 잘 보관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훼손, 매각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a) 사건의 재산을 증명할 수있다.

(2) 행정 규율을 위반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3)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사건 수사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물.

감사기관은 횡령, 뇌물, 공금 횡령 등 행정규율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찰기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횡령, 뇌물, 공금 횡령과 관련된 재물을 잠시 압류할 수 있다.

감찰기관이 앞의 두 가지 규정 조치를 취할 때 감찰 통지서를 발급하고 관련 재산 목록을 만들어 각 당사자가 즉석에서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 13 조 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 제 20 조 (3)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찰기관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행정 규율을 위반한 피감독자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감찰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행정감사법' 제 20 조 제 (4) 항에서 행정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의 직무 수행을 중단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 감찰기관의 건의에 따라 행정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찰인의 직무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 기관이 직무 수행 중단을 권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를 받은 감독관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일에 악영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힐 것이다.

(2) 행정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관은 직권을 이용해 사건 조사를 방해, 방해, 파괴하거나 고소인, 검거, 증인, 사건 처리 인원에 대한 위협, 유혹, 보복을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기관이 직무 수행을 중단할 것을 건의할 때 감찰 통지서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관계 기관은 3 일 이내에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 행정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면직 이상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기관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지 3 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직무정지 조치를 해지하고 관련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감찰법 제 20 조 제 20 조 (4) 항에 언급된 관련 기관은 행정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감찰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인원의 직무가 중단되는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인원의 정직은 상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인원은 부총재, 자치구 부주석, 부시장, 부총독, 부현장장, 부구장을 제외한 다른 인원의 정직은 본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상술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의 정직은 임면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6 조 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는 조건이 사라진 후, 감찰기관은 제때에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17 조 감찰기관이 위법 징계 사건을 처리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과 사법행정부에 협조해 줄 수 있다.

(1)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나 이미 사형을 집행한 범죄자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

(2) 사건과 관련된 인원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

(3) 증거를 수집, 심사, 판단 또는 감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제 18 조 감찰기관이 위법 징계 사건을 처리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감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의 재정 및 재정 수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b) 조사 및 법의학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19 조 감찰기관이 위법 징계 사건을 처리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세무 세관 공상행정관리 품질감독 검역검역 등의 기관에 협조할 수 있다.

(a) 조사 및 법의학에 도움이 필요하다.

(2) 증거를 수집, 심사, 판단 또는 감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제 20 조 감찰기관이 공안 사법행정 감사 세무 세관 공상행정관리 품질감독 검역검역 등의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때 협조요청서를 발행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요구를 명시해야 한다.

협조를 요청한 기관은 감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과 요구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한다.

제 21 조 행정감찰법 제 23 조 (2) 항은 "본급 인민정부 각 부처와 하급인민정부의 결정, 명령, 지시가 법률, 법규 또는 국가정책을 위반하면 시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고 말했다.

(1) 결정, 명령 및 지침의 내용이 법률, 규정 및 규칙과 상충됩니다.

(b) 법적 권한을 초과하거나 법률, 규정 및 규정 위반 절차를 위반하는 결정, 명령 및 지침을 발표합니다.

제 22 조 행정감찰법 제 23 조 (3) 항에 언급된 구제책은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보상 등의 구제책을 가리킨다.

제 23 조 행정감사법 제 23 조 제 23 조 (4) 항에서 "임용 임용 임용, 임면, 상벌에 관한 결정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시정해야 한다" 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고용 또는 임명된 인원은 분명히 직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무 회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권한을 초월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임용, 임용, 상벌 결정을 내린다.

(c) 보상은 분명히 부적절하거나 너무 가벼운 처벌입니다.

제 24 조 감찰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감찰인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찰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본급 인민정부 각 부처 지도자들과 하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인민정부 지도자들은 경고, 기록, 대거 또는 강등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감찰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에 처분의견을 제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감찰기관에 감찰 결정을 내린다. 본급 인민정부나 하급 인민정부가 먼저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해임이나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임 또는 해임이나 해임은 감찰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2) 본급 인민정부가 임명한 인원은 경고, 기록, 과량 또는 강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감찰기관이 직접 감찰 결정을 내리고 본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면직, 제명 처분은 감찰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에 처분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감찰기관이 감찰 결정을 내린다.

(3) 본급 인민정부와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처가 임명한 인원에 대해 행정처분 건의를 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직접 감찰 결정을 내린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인민정부 감찰기관이 감찰된 인원을 해고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5 조 감찰기관이 행정규율을 위반한 인원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감찰 결정을 내린 후 인민정부 인사부 또는 관련 부서는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행정처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민정부 인사부 또는 관련 부서는 감사기관이 내린 감찰 결정과 집행, 처리한 관련 자료를 처분된 인원 서류에 기재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발표해야 한다.

제 26 조 감찰기관은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몰수, 추징 또는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해 몰수, 추징 또는 배상을 명령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27 조 관련 기관과 인원은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제기한 감찰 건의를 채택해야 하지만 감찰 건의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근거가 되는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2)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3) 제안 된 절차는 불법이다.

(4) 관련된 사항은 의임단위나 인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

감찰기관은 관련 기관이나 인원이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감찰기관은 감찰 건의를 철회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이나 인원에게 원감 건의를 집행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감독 절차

제 28 조 행정감찰의 검사 항목은 감사기관이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감찰기관의 배치와 요구 사항 및 업무 요구에 따라 확정한다.

행정감찰법 제 29 조 제 2 항에서' 중요한 검사사항' 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감찰기관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결정된 검사사항을 가리킨다. 또는 감찰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가리킨다.

제 29 조 초보적인 심사는 행정규율 위반 행위를 감찰기관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예비 심사 후 감사기관 지도부에 보고를 하는 것은 확실히 행정규율 위반 사실이 있으며, 행정규율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감사기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제 30 조 행정감찰법 제 30 조 제 2 항, 제 31 조 제 2 항에 언급 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사건을 가리킨다.

(1) 본급 인민정부나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부서가 위법이다.

(2) 본급 인민정부 소속 부처 지도자나 다음 급 인민정부 지도자에게 면직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c) 사회적 영향이 크다.

(d) 해외 관련.

제 31 조 감찰기관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조사기관이나 피조사자 단위의 상급 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 후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잠시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찰기관은 이미 입건한 것으로, 감찰기관의 동의 없이 조사자가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상급 주관기관은 조사자가 이직, 사직, 퇴직 수속 또는 이동, 승진, 보상, 처분을 처리하도록 승인할 수 없다.

제 32 조 감찰기관은 두 명 이상의 사건 처리 인원이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조사 시 조사 대상 기관과 인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33 조 감찰 사항을 처리하는 감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스스로 피해야 하며, 감찰자 및 감찰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규제 당국의 가까운 친척이다.

(2) 처리한 감독 사항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다.

(3) 처리한 감찰 사항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감찰 사항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찰기관 지도자의 회피는 본급 인민정부 지도자나 상급감찰기관 지도자가 결정하고, 다른 감찰원의 회피는 본급 감찰기관 지도자가 결정한다.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감찰기관은 감찰원이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회피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4 조 주요 관련자의 이직, 실종,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감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조사 중지는 감찰기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상급감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가 입건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본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수사 중단 상황이 사라지면 감사기관은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수사가 재개된 날부터 사건 처리 기한은 계속 계산됩니다.

제 35 조 감찰기관이 입건한 사건은 사건 처리 시한을 입안일로부터 감찰 결정을 내리거나 감찰 건의를 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조사 처리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새로운 행정규율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 처리 기한은 새로운 행정규율 위반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재계산됐다.

제 36 조 행정감찰법 제 32 조에 언급된 특수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a) 이 사건은 교통이 불편한 외진 지역에서 발생했다.

(2) 관련자가 많고, 관련면이 넓고, 법의학이 어렵다.

(3) 사건이 적용되는 법률, 규정, 규정은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설명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제 37 조' 행정감찰법' 제 34 조에서' 중요한 감찰 결정' 과' 중요한 감찰 건의' 는 감찰기관이 중요한 감찰 문제와 중요한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때 내린 감찰 결정과 건의를 가리킨다.

중요한 감찰 결정과 건의는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동급 인민정부는 상급 감찰기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상급 감찰기관에 동급인민정부의 결정을 요청했다.

제 38 조 감독 결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승인이 필요한 것은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감찰 결정과 감찰 건의서는 감찰기관이 직접 관련 기관과 인원을 전달하거나 다른 감찰기관이 제공할 수 있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송달인은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송달인이 있는 부서의 인원을 증인 현장에 초청해야 하며, 송달인은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감독 결정서, 감독 건의서를 송달인의 주소나 기관에 남겨두면 송달인으로 간주된다.

제 39 조 주관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결정이나 행정처분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관행정기관의 동급 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0 조 감찰기관은 항소안건을 재검토하고, 원래 결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정확하고, 정성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41 조 감찰기관은 원래 결정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 범위 내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원래 결정기관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심사했다. 상급 감찰기관은 다음 급 감찰기관이 내린 감찰 결정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직접 변경하거나 다음 급 감찰기관에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2) 위법 징계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3) 부적절한 취급.

제 42 조 감찰기관은 항소사건을 심사하며, 원래 결정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 범위 내에서 직접 철회하거나 원래 결정기관이 철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철회하기로 결정한 후 원래 의사결정기관에 돌려보내 다시 결정하다. 상급 감찰기관은 다음 급 감찰기관이 내린 감찰 결정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직접 철회하거나 다음 급 감찰기관이 철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철회를 결정한 후, 다음 수준의 감찰기관에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a) 위법 규율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2)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c) 권한을 초과하거나 권한을 남용한다.

제 43 조 감찰기관이 사건을 이송하려면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송을 받는 단위는 감찰기관이 사건 통지서를 이송하는 요구에 따라 처리 결과를 이송사건의 감찰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충 조항

제 44 조 본 조례는 2004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