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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지방 비축 식량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방비축식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비축식량시장 규제와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식량안전을 보장하며' 식량유통관리조례',' 쓰촨 성 식량안전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지방 비축 식량의 계획, 저장, 교체, 활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지방비축식량에는 지방정부 비축식량과 기업 비축식량이 포함된다. 지방 정부의 식량 비축은 성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비축은 사회적 책임 비축과 상업 재고로 나뉜다. 제 3 조 지방 비축식량은 규모 합리적, 배치과학, 주문형 최적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비축식에는 쌀 밀 옥수수 보리 등 원곡 비축, 산적 식용 식물성 기름 비축, 쌀 밀가루 작은 포장 식용 식물성 기름 등 완제품 식량비축이 포함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방비축식량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적 책임을 지고 비축 규모를 시행하며 비축 배치와 품종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본급 지방비축식량관리를 담당하고 하급 지방비축식량관리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진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는 본급 정부 비축식량 관리비 대출 이자 등 재정자금을 배정하고 국고 집중 지급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자금 지불을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부와 식량행정관리부는 재정부와 함께 본급 비축식량계획과 동원방안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중국 농업개발은행 쓰촨 성 지점 및 그 관할 각급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 대출을 적시에 마련하고 신용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지방비축식량보유업체와 기타 조직은 지방비축식량관리, 저장시설 관리, 안전생산의 주체적 책임을 지고 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저장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9 조 규모 이상의 식량 가공 기업은 사회적 책임 준비금을 세워야 한다. 다른 식량 소비와 소비가 많은 기업과 조직이 사회적 책임 비축을 세우도록 독려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일정한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비축을 담당하는 기업과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비축계획 제 10 조 지방정부 비축식량은 계획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는 국무원 관련 규정 과 본 성 실제 필요 에 따 라 성 과 시 인민 정부 비축 식량 규모, 시 인민 정부 승인 본급 과 현 (시, 구) 인민 정부 비축 식량 규모 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 식량행정관리부는 재정부서와 함께 본급 정부 비축 식량 규모, 품종 구조, 전반적인 배치 계획을 제시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했다. 제 11 조 국가의 관련 요구와 식량 안보의 필요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이나 하급정부의 비축 식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정부 비축 식량 저장 계획을 하달할 때 창고 저장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창고 저장 비용은 동급 재정 부문이 식량 행정 부서와 함께 확정하여 동급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3 조 지방정부의 비축식량은 주로 밀 (밀가루 포함), 벼 (쌀 포함), 보리 등의 식량이다. 완제품 식량과 기름 비축은 원식이나 산적 식용 식물성 기름의 형태로 저장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지방정부 비축식량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파견이 편리하며, 안전한 저장의 원칙에 따라 주로 대중도시, 시장 변동이 큰 지역, 식량 주산지, 식량 부족 지역, 재해 발생 지역에 분포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 식량행정관리부, 재정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승인한 정부 비축식량계획에 따라 중국 농업발전은행 동급기관과 함께 수거와 판매계획을 제출하고, 저장기업 시행을 하달해야 한다. 제 3 장 창고 관리 제 16 조 지방정부 비축 식량 비축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저장, 보관, 품질 안전 검사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저장된 음식의 종류와 수량에 적합하다. 제 17 조 지방정부 비축식량 비축기업은 정책적 기능과 경영기능분리의 원칙에 따라 예비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18 조 지방정부 비축 식량 비축기업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a) 지방 정부 비축 식량 인수, 저장, 교체, 판매 등의 계획을 집행하다.

(2) 지방정부 비축식량에 대한 출납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비축식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정부 비축식량품질안전파일을 건립한다.

(3) 지방정부 비축식량안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보호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와 위험정류를 실시한다. 지방정부의 비축량, 품질, 저장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제때에 처리하여 손실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4) 창고 보관 중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