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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첫째, 산업재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 인정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제 15 조는 산업재해를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정' 제 14 조, 제 16 조의 일부 내용은' 본인이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사고',' 술에 취하거나 마약 남용',' 자해 또는 자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조건을 충족하지만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례' 제 1 조의 주요 목적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제 16 조 중 산업상해로 인정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문장 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천명하였다.

1.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특수상황의 존재는 주관기관의 사고책임인정서, 결론적 의견, 인민법원의 발효판결서 등 법률문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3. 주관기관이나 인민법원의 법률문서가 없을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는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범죄' 사실의 인정은 형사수사기관, 검찰, 재판기관의 발효법문서 및 결론적 의견을 근거로 해야 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인정할 권리가 없다.

두 개. 산업재해 인정에 노동관계 논란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첫 번째 경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노동중재를 신청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중인 산업재해인정 행정사건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산업재해인정 행정사건과 함께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셋째,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단 하나의 근무단위만 있고, 산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고용인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의 근무단위이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원과 노동관계가 있는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있다. 산업재해 보험의 고용 단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조례' 제 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산업재해보험 고용인의 책임을 확정하는 규칙을 총결하였다.

1. 근로자와 두 개 이상의 단위와 노동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를 위해 실제로 일하는 고용 단위는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입니다.

2. 외파 노무의 경우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고용인의 결정은 주로 근로자와 외파, 파견 단위, 실제 근무단위의 이중노동관계를 고려하며 제 1 조에 규정된 다노동관계와는 다르다.

3. 하도급 관계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주의 인정은 직원 보호에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관계에서의 고용인 단위의 인정은 최고인민법원 행정정 [2006]17 호 "다른 기관에 의존하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고용한 운전자 사상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 에 명시되어 있다.

넷째,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근무원인, 근무시간, 근무장소.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작업 이유", "직장", "근무 시간" (이하 "세 가지 작업") 의 비교 원칙은 공간이 크고 적응성이 뛰어나 실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발전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비교 원칙은 차이가 생기기 쉬우며,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조례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 .. 고용기관이나 사회보험행정부는 근무시간과 직장에서의 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직원이 고용기관이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거나 고용인이 다른 기관의 조직에 참여하도록 임명한 활동에 참가하여 피해를 입었다.

3. 직원들은 근무 시간 중 직무와 관련된 작업장 사이의 합리적인 지역을 오가며 업무상 피해를 입는다.

4. 근무 시간 및 관련 합리적인 지역 내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타 상해.

동사 (verb 의 약자)' 외근직' 에 관한 규정

"공무로 외출하다" 는 인정 "공무로 외출하다" 는 것은 "근무시간" 의 특례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5) 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고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출장' 은 일반적인' 근무 시간' 과 다르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1), (2), (3) 항 및 제 15 조 (1) 항에 규정된' 근무시간' 을 가리킨다. 대부분 직장이나 직장에서 발생하고,' 외근알바' 는 직장과 직장 밖에서 발생한다. 고용주가 직원 업무를 배정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업무 필요 때문인가.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기간' 은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나가는지, 고용주의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은' 공무로 외출한다' 는 상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상황을 열거한다. (1) 근로자가 고용인 기관에 의해 임명되거나 근무지 밖에서 근무의무와 관련된 활동 기간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b) 고용 단위는 직원이 공부하거나 회의를 하는 활동 기간을 배정한다. (3) 직원이 출근하는 기타 기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다.

직원이 외출하는 동안 산업재해를 인정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5) 항은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근무기간 중 사고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업무 원인' 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논란이 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가 일반 근무 시간에 비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20 10'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5) 항에 규정된' 업무상 부상' 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폭력상해 및 기타 형태의 상해를 가리킨다. 업무와 직결되는 피해뿐만 아니라, 외출 중 부상, 숙박, 음식 등 장소의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곳의' 일의 원인' 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 활동 중이나 고용인의 임명으로 외학, 회의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5) 항에 규정된'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출퇴근 길에 관한 규정

인민법원은' 출퇴근길' 을 인정할 때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목적요건이다. 즉, 위의 퇴근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시간 요소입니다. 통근 시간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는 공간 요소입니다. 일과 주거 사이의 노선이 합리적인지 여부다.

하급법원을 더 잘 지도하기 위해' 규정' 제 7 조는' 출퇴근길' 의 구체적인 상황을 열거했다.

1. 퇴근을 목적으로 적당한 시간 내에 근무소, 상습 거주지, 직장에서 제공하는 거처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숙소를 오가는 길이다.

2. 출퇴근 도중에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퇴근을 목적으로 이러한 합리적인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3. 퇴근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다.

7. 산업재해 인정 법정 기한 신청에 관한 규정

20 10'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법정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1 연간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법정 시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8. 신청인이나 고용인 단위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에 관한 문제.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 50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 원고는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경우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인정 행정사건에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자는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보험행정부는 법에 따라 정정하고, 원산업재해인정 결정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0 조에 의거해 위법 판결을 확정해야 하는지, 실천 중 논란이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한 가지 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0 조에 따라 원상상해 인정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이 경우, 결국, 사회 보험 행정부가 원래의 업무 관련 상해를 결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시정하며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재해 인정에는 주관적인 원인이 있고, 산업재해 인정에도 주관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인 원인이 있다. 원인마다 다른 처리 방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험 행정부에 불공평하고 긍정적인 수정에도 불리하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상해가 각 측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인정했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이미 법정 조사 검증 의무를 다했다. 주관적인 잘못이 없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없다. 원고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산업재해를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