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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투쟁 소개
그의 작품처럼 예림의 일생사상은 역사법학파의 수호자부터 개념법학의 추종자, 이자법학의 선구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린의 세 편의 법률 저작은 특히' 로마법의 정신',' 권리의 투쟁' 과' 법의 목적론' 이라는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그것들이 반드시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제림의 다른 발전 단계에 대한 사상을 상징한다.

권리 쟁취' 는 1872 년 봄에 비엔나의 작별 연설에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호평을 받았다. 시간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이 저작은 로마법 정신과 그 이후의 법적 목적론 사이에 있다. 개념법학에서 이익법학에 이르는 길에서, 권리 쟁탈은 헨닝 법률 이론의 발전에서 중간 위치에 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러시아, 일본,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덴마크, 체코,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등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50 가지가 넘는 번역이 있었고, 이 작품은 비범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이 책에서 예림은 모든 권리가 침해되고 억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익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부인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의 전제는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문장 속에서 예림은 사비니의 관점을 웅변적으로 비판했다. "법의 형성은 언어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며 경쟁이나 투쟁이 없다." 예림의 말은 소위' 자발적인 진화 질서' 라는 환각에 잠기지 말고 권리를 위해 싸우고 법률을 위해 호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공포의 안개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측정하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준비한 칼을 들고 있다. 천평이 없는 칼은 적나라한 폭력이고, 검이 없는 천평은 법률의 연약함과 기만을 의미한다. 균형과 칼은 상호 의존적이며, 정의의 여신이 칼을 휘두르는 힘과 조작균형의 기교 사이의 균형은 바로 건전한 법률 상태가 있는 곳이다. " 예린은 "법은 주로 국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권력은 권리의 장기적 존재를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권력의 실현을 진정으로 보장해야 한다. 손상된 권리에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다.

호술로 볼 때,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시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는 인간의 존재는 육체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신의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정신 생존 조건을 보호하는 것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신 자기 보호의 의무이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정신 자살이다."

예림은 열정적으로 소송 중독을 칭송했다. 그가 보기에, 한 농민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실시한 번거로운 소송은 설령 그가 시도해야 한다 해도 긍정적이다. 그들의 소송의 목적은 사소한 표지물이 아니라 인격 자체와 그 법적 감정 (법적 감정은 책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단어, 권리의 심리적 원천) 을 숭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져온 모든 희생과 고통은 권리자에게 보잘것없는 것이다. 목적은 보상 수단이다. 심지어 셜록

그가' 나는 법을 원한다' 고 외치며' 강대한 위엄' 이 된 것도' 셜록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베니스와 관련된 법률이 되었기 때문' 이기 때문이다.

예림은 한 사람이 법률 자체의 규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권리는 선택의 자유일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평화를 위해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를 위해 평화를 희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영향력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행위가 사회 보편적인 현상이 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위법 행위에 대한 관용과 장려이며, 법률 자체의 권위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고, 법률의 기능은 발휘되지 못할 것이며, 사회질서도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