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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항 전용 부두 관리 방법 (20 15 개정)
제 1 조는 상해항 관리를 강화하고, 하역운송 질서를 유지하고, 상해항 부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항구 통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상해항 범위 내에서 부두 부표 정박지 하역 플랫폼 수창고 등 항구 시설을 보유한 기업 사업 단위 군사 단위 (이하 전문화부두 단위) 에 적용된다. 부대 부두에서 군사 임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3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상해항 생산건설의 행정주관부문으로 상해항 부두 관리센터 (이하' 부두관리센터') 가 상해항 범위 내 전용 부두 하역 창고 등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4 조 전용 부두 단위는 부두 시설을 이용하여 하역 창고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적재 및 하역, 창고 및 기타 사업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본 부서의 업무는 필요하며, 대외비 결제가 없는 비영업 업무입니다.

(2) 단위 주영 업무는 대외비용 결산이 필요한 비사회경영 업무입니다.

(c) 사회 지향 사회 비즈니스 서비스. 제 5 조 전용 부두 단위는 경영활동 (대외무역선박 개방 포함) 에 종사하며, 시 교통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항구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용 부두 단위는 사용 능력을 확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술한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제 6 조 전용 부두 기관이 소유한 항구 시설 재산권이나 경영권이 변경되면 부두 관리 센터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부서의 항구 시설을 다른 기관과 합동하여 운영하거나 외국상과 합동하여 경영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비준을 보고하고, 계약서를 부두 관리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7 조 전용 부두 단위는 하역, 저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법률, 규정 및 규정, 그리고 시 교통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 하역, 저장 및 안전 조작의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대외무역운송과 본 단위의 주영 업무에 종사하는 하역창고 등 비사회경영업무에 종사하는 전용부두 단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요율 기준에 따라 유료해야 한다. 사회 국내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교통부와 지방요금기준을 참고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지만, 집행율은 시 교통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고 시 물가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전용부두에 정박한 대외무역선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전용 부두 단위는 전용 부두에 정박한 대외무역선박화물이 동적으로 부두 관리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경영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는 시정부가 내린 소항 임무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11 조 전용 부두 단위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항비, 항구 건설비 등 운송비용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전용 부두 단위는 정기적으로' 기업 (단위) 전용 부두 기본 정보표',' 기업 (단위) 전용 부두 선박, 화물 출입목록' 등의 통계 보고서를 부두 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전용 부두 단위는 하역 창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대외비 결제는 시 세무서가 인쇄한 상해항 전용 부두 통일송장을 사용해야 한다.

단거리 바지선과 나룻배 산발적인 화물을 제외하고 쌍방은 즉시 결산할 수 있으며, 전용 부두 단위는 화물 운송과 위탁 수속을 처리할 때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수로화물 운송장을 사용해야 한다. 화물 운송장 없이는 화물을 하역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사회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부두 기관이 기업 계약 상납이익 임무를 완료한 후, 규정된 납세 후 순이익에 따라 기술개조 특별기금으로 전입한다. 청부 경영, 사회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의 순이익은 조정세를 면제한다. 세후 이익의 일부는 전용 부두 단위에 의해 규정에 따라 분배되며 주로 부두의 하역 및 창고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 15 조 전용 부두 단위는 사회영업에 참가하는 모든 직공들이 주관 부서에서 정한 정액을 완성한 후 1 인당 매일 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비용에 포함되며 임금 기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부서가 사회업무경영에 종사하여 인출한 수당은 규정에 따라 부두 관리센터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재세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수당기준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시 교통행정관리부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6 조 전용 부두 단위는 사회업무 외환수입에서 50% 를 추출할 수 있으며, 주로 부두 시설의 건설과 개조에 쓰인다.

사회업무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에서 받는 화물항비의 80% 는 부두 건설과 개조로 남는다. 20% 는 부두관리센터에 전달되어 주항로를 준설하는 데 쓰인다. 제 17 조 전문 부두 단위와 발송인 간에 하역 창고 등의 업무로 인한 논란은 부두 관리센터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한다. 제 18 조 부두 관리 센터는 전용 부두 단위의 하역 및 창고 업무를 지도, 검사 및 감독하고 전용 부두 단위에 화물 관리, 업무율, 하역 기술, 인력 교육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