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20 19) 지 0 1 민중 1 1952 호
항소인 (원심 원고): 조진, * *, *.
의뢰인: 유, 허베이우고 로펌 변호사.
의뢰인: 호, 하북우고 로펌 변호사. 피항소인 (원심 피고): 허베이 원남항공유한공사, 거주지 석가장시 걸성구.
법정 대리인: 이점림, 사장님.
위탁대리인: 구덕우, 하북거석 로펌 변호사.
원심 제 3 인: 허베이 원남투자유한공사, 소재지 석가장시 장안구 양로 2 호 선양문빌딩 065438 항 230 1 호.
법정 대리인: 이경림, 사장님.
소송 기록
항소인 조진, 피항소인 하북원남항공유한공사 (이하 원남항공), 원심 제 3 인 하북원남투자유한공사 (이하 원남투자회사) 가 하북성 석가장시 장안구 인민법원 (20 18) 에 불복했다 우리 병원은 20 19, 10, 14 입건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사실의 기초
조진 호소: 1. 석가장시 장안구 인민법원 (20 18) 지 0 102 호 민사판결서 제 4 항 철회, 항소인 임금 인상 및 체불임금 합계 109375 원 및 비행훈련비 5200 원, 20 2. 석가장시 장안구 인민법원 (20 18) 지 0 102 민초 4360 호 민사판결서 제 1, 2, 3 항 유지 본 사건의 소송비는 피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원남항공 답변에 따르면 1 법에 따라 항소인 2 심 증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 2. 법에 따라 판결을 개정하여 조진이 밀린 임금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원남 투자회사는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조진은 1 심 법원에 기소했다: 1, 피고인, 제 3 인이 원고노동보수 967 15.4 원, 근로보상 배상금 48357.7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2. 피고인, 제 3 인연대 지급 미갱신 노동계약 이중임금 105000 원; 3. 피고인, 제 3 자가 법정 공휴일 초과근무 임금 65 173 원, 연체초과근무 임금 보상금 32586.5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4. 피고와 제 3 자가 수습기간 위반 배상금을 공동 지급하도록 판결하다. 34.800 위안; 5. 피고와 제 3 자가 원고의 연간 비행 훈련비 20 18200 원을 공동으로 지불하도록 판결하다. 피고와 제 3 자가 원고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판결하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과 제 3 자가 부담합니다. 이후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 판결로 원피고와 제 3 인의 노동관계 해제를 요청했고, 피고와 제 3 인은 원고에게 노동관계 해소 경제보상금 35,000 원을 지급했다.
1 심 법원은 20 16 년 6 월 8 일 원고 조진이 피고인 원남항공사 조종사 직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원고는 20 12 년부터 한흥공통항공유한공사, 원임금 20000/ 월, 정식 입사시간 2065438+26 년 7 월, 초기 임금기준 12000/ 월 지원서 초심 의견은 "조종사 양도비 36 만원으로 우리 회사 채용 조건에 부합하며 즉시 채용하기로 동의했다" 고 밝혔다. 20 16 년 9 월 7 일 원고와 피고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 16 년 7 월 26 일부터 20 17 년 7 월 25 일까지이고 수습 기간은 20 16 년 7 월 26 일부터 10 년 6 월 26 일까지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월급의 80%) 갑은 을측의 업무 성과나 능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석가장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 제 8 조는 "을 측이 갑 측 서비스 기간 동안 갑 측이 회사 발전 수요에 따라 을 측에 일자리 재교육을 제공하고 을 측은 무조건 갑 측의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갑은 을측 (을측 원근무단위: 주해 한흥공통항공유한공사) 에 특별 훈련비 369968 원을 지급한다. 즉 갑측이 을측 원근무단위에 지급한 교육비는 두 단계로 나뉜다. 1 단계 갑은 을측에 180000 원을 지불하고 을측은 원부대에 전근 훈련비를 지불하고 원기관과 전근 서류와 비행 자료를 조율한다. 을측은 갑이 계약전훈비를 지불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행서류, 비행면허증 등을 갑에게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측은 을측에 환불을 요구하고 위약금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2 단계, 을측이 갑에서 일한 지 1 년이 지난 후, 갑은 을측의 잔여금을 할부로 지불하고, 지불 방식은 이체이다. 한편, 을측의 기술수준과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갑측은 을측에 일정 금액의 지속적인 교육비 (구체적인 금액은 갑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함) 를 투입할 의향이 있으며, 을측은 갑을 위해 30 년 (을이 만 70 세가 될 때까지) 을 봉사해야 하며, 봉사기간은 노동계약 기간과 충돌하지 않는다. (2) 을측이 갑을 위해 봉사한 지 30 년이 지난 후에도 갑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고, 전근이나 사퇴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을측이 갑에서 복무한 지 30 년이 채 안 되어 개인적인 이유 (이전 15 년 비행 능력 상실 포함) 로 전근 또는 조기 사퇴를 제기한 경우 갑측에 같은 액수의 전근비, 지속적인 교육비 및 해당 세금을 지불하고 갑이 지급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지급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갑측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을 측이 아닌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을 측이 갑 측에 근무한 후 다음 근무단위는 갑 측이 을 측에 지불한 특별 훈련비, 즉 전근비 (남은 근속 연수로 계산) 와 지속적인 교육훈련비를 부담해야 한다. (4) 갑의 객관적인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을측이 갑을 위해 30 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만 을측은 서비스 기간 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2065438+2007 년 6 월 8 일, 원래 피고는 "1" 을 명시한 "노동계약보충협정" 에 서명했다. 계약은1..1을 전제로 합니다. 을측은 갑이 경영관리 요구에 따라 일자리, 일자리, 근무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1.2 갑은 을측의 일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일자리와 대우 또는 처분을 할 권리가 있다. 둘째, 비행 보조금에 관한 합의. 20 16 년 7 월 26 일부터 을측은 비행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 기준은 매월 12 시간, 시간당 200 위안이다. 지불 형식: 을측 이륙일 (2065438+2007 년 4 월 20 일) 이전의 비행수당도 함께 보충됩니다. 본 협정 제 2 항에 합의된 보조금 기준은 보증 보조금이다. 을측이 보증 비행 시간을 초과하는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쌍방이 별도로 협의한다. "원고가 입사한 후, 피고는 아직 예비기에 있어 조종사를 받을 능력이 없어 원고는 파일 관계를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고 조종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2065438+2007 년 9 월까지 지불했다. 원고 20 16 년 8 월 ~ 20 12000 년 9 월 임금은 각각 120 15 원,1입니다 17400 원, 17400 원, 17400 원, 17400 원,/kloc-0 이 기간 동안 피고는 20 16 년 9 월 4 일 원고에게 전근비 18000 원을, 20 17 년 8 월 6 일 원고에게 전근비1을 지급했다 20 18 년 3 월 5 일 원고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원고와 피고의 노동관계를 해제했다. 피고는 노동 보수 94900 원, 연체지급 47450 원, 이중 임금 차이 105000 원, 공휴일 초과근무 임금 65 173 원, 연체지급 32586.5 원, 시용기급 위반 38400 원, 20 18, 교육비 5200, 사회보험 지불. 18 년 6 월 석가장시 장안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 (20 18) 제 104 호 중재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20/KLOC-0 을 지급한다고 판결 원고는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본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중재 판결을 인정했다. 한편, 2065438+2008 년 3 월 27 일 피고는 노동중재를 신청해 원고에게 특별훈련비 399268 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직 횡령죄 사건을 석가장시 걸성구 공안국에 기소했고, 이후 석가장시 걸성구 공안국은 불입안 통지서를 냈다. 피고가 체결한 노동계약과 관련해 피고는 주해시 김만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주김노중안자 [20 14] 중재재판서에 따르면 원고는 생활비가 2065,438+03 년 6 월 전 2000 원/월, 2065,438+03 월 이후 2065,438+04 년 3 월 3000 원/월, 2065 년 이후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하는 기한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 17 년 6 월부터 원고의 임금을 체납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양도비로 20 18 년 2 월까지 근무해 서명표와 출석 기록을 제출했고, 피고는 원고가 계약이 무효이고 양도비가 20 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출석표와 출석 기록을 기각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출석 소프트웨어는 피고와 제 3 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전자 증거도 공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도 피고가 제출한 펀치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펀치 기록이 피고가 제출한 급여표와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가 사직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출석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피고와 원고는 모두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신청했다. 원고가 증인 송씨를 신청해 원고도 20 1 165438 년 10 월에 독수리 500 의 공부에 참가하여 동북교육으로 갔다고 고소했다. 20 18 년 2 월, 원고는 피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피고는 증인 유 () 조 () 를 신청하여 원고가 2065438+2007 년 9 월 중순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피고는 이익을 이유로 원고의 증인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도 피고의 증인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 16 년 9 월 중순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인적자원부가 출근하라고 했지만 원고는 줄곧 왔지만 증거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노동관계 해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는 20 18 65438+24 10 월 교육비 송장을 제출하여 원고가 쌍방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허베이 치원공통항공유한공사 비행면허증 연검훈련에 참가하여 훈련비 5200 원을 발생시켰고 피고는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인보이스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원고가 이 기간 동안 피고처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훈련비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송장은 원고 본인에게 발급된 것이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제 3 자에게 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제 3 자에게 연대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근무증은 계원남항공이 당직 조종사 피고 제 3 자가 근무증 미도장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술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중재판결서, 노동계약, 보충협정, 은행거래 상세내역, 훈련비 송장, 증인 증언, 피고가 제출한 신청신고서, 중재판결서, 급여표 등 증거 및 법정필기록이 있어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1 심 법원은 본 사건의 초점이 1 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피고가 체결한 노동 계약 및 보충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하는 마감일.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지원서에 기재된 마지막 직장의 원임금이 20,000 원/월이며 주김노종자 [20 14] 제 563 호 비종국중재판결서에 기재된 원임금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사기수단을 취하여 중요한 사실을 날조해 피고를 오해하고 노동에 서명했다 원고는 원용기관이 지불한 8000 원/월을 기본임금으로, 비행보조금 등 복지장려금은 모두 2 만원/월이라고 주장했다. 8000 원/월과 20,000 원/월의 차이는 크지만 계약이 무효인 주요 조건을 구성하지 않고 원고는 비행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도 원고가 실제 조작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원은 원래 피고가 체결한 노동계약 및 보충협정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하는 기한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각 한 마디씩 고집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 17 부터 10 까지 임금을 빚졌으나 원고는 양도비로 20 18 까지 계속 일했다고 밝혔다. 2065438+2007 년 9 월 중순 양측이 계약 무효 및 양도비로 분쟁이 발생한 후 원고가 일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가 제출한 출석 기록은 서로 모순되고 형식상 흠집이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펀치 기록은 원시 전달체가 아니며 각자의 소송 요청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비를 지불하자 원고는 원용자에게 두 번째 금액 189968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증인이 진술한 원고는 20 18 년 2 월 피고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경찰에 끌려가 심문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직무를 침범했다고 고발했고,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이에 따라 본원은 피고가 20 17 년 10 월 양측이 노동계약 효력 및 양도비 분쟁으로 원고의 임금 지급을 중단했고 원고는 20 18 년 2 월까지 피고처에서 경찰에 끌려가 심문을 받는 날까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를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경우 본인을 비종업원으로 인정해야 하며, 피고는 최저임금의 80% 에 따라 원고에게 20 17 년 6 월부터 20 18 년 2 월까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총1.655 원고가 주장하는 20 17, 17 년 2 월, 2 월 임금 체불, 피고가 제출한 급여표에 따르면 피고가 10645 원,/Kloc-; 원고는 기한이 지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소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데, 추가 50% 의 경제보상금이 노동행정부의 접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인은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2065438+2008 년 2 월에 피고와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을 주장하고, 본원은 이를 지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래 피고가 체결한 노동계약 기간은 20 16 년 7 월 26 일부터 20 17 년 7 월 25 일까지이지만, 만기가 지난 후에도 원고는 계속 피고를 위해 일하고 피고는 매월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며 쌍방 노동계약의 지속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원고는 노동계약의 두 배의 임금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소송 요청을 요구했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 기한은 1 년이지만 노동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 훈련비 (양도비) 369968 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기간은 30 년이며, 피고는 상술한 금액을 원고에게 2 기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쌍방이 장기 (30 년 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여겨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수습기간 위반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원고는 그 휴일에 야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비정규 근무제를 채택하였다. 한편, 원고의 임금 구조에는 야근보조금 등 항목이 포함돼 있어 원고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은 본원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훈련비, 원고는 이 훈련이 피고가 지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쌍방이 이 훈련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비행 훈련비 5200 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사회보험 납부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노동 쟁의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본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원고가 제 3 자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소송 요청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제 3 자 투자원남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지만, 원남항공은 그 임금과 특별 훈련비를 피고가 지불하고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9 조, 제 22 조, 제 38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82 조, 제 83 조, 제 85 조,' 허베이성 임금지급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조진과 피고 하북원 남통항공유한공사는 20 18 에 있습니다. 2. 피고허베이원남통항공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조진에게 노동관계 해소 경제보상금 32633 원을 지급했다. 3. 피고허베이원남남남남통항공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조진에게 체납된 임금과 생활비 13098 원을 지급한다. 넷째, 원고 조진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 사건은 수리비 10 원으로 반으로 5 위안까지 받고 피고인 하북원 남통항공유한공사가 부담합니다.
본원 2 심 기간 동안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는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우리 병원은 쌍방의 노동관계 존속 기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쌍방 모두 항소인이 노무를 제공한 시간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항소인은 상소인의 임금 체납을 주장하고, 원심 판결은 지지하지 않으며, 부당하지 않다. 훈련비의 경우 양측의 논란으로 항소인이 배정한 훈련이라는 증거가 없고, 원심은 지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항소인의 2 심 새로운 소송 요청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진의 항소 요청은 성립될 수 없고,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결과를 판단하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2 심 사건 접수비 10.0 원, 항소인 조진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문서 끝
주심 판사 장남
여량 판사
왕숙방 판사
20 19 년 1 1 월 14 일
서결영 보좌관
직원 손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