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반드시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지질 재해와 기타 공해를 방지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석탄 생산경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유지하며, 탄광안전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석탄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석탄업계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석탄업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탄광 기업과 석탄 경영기업이 법에 따라 인수, 합병, 재편성, 연합 등을 통해 지역 간, 모든 제 간, 업종 간 기업그룹을 구성하여 생산경영통합을 실시할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탄광 기업은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우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석탄 생산 발전 계획과 탄광 건설 제 9 조 성 석탄 관리 부서는 전국 석탄 생산 발전 계획과 전성 광산자원 개발 계획에 따라 본 성 석탄 생산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국무원 석탄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탄광 기업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성 전체의 석탄 생산 발전 계획과 석탄 산업 정책에 부합한다.
(2)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나 채굴 방안이 있다.
(3) 연간 생산 능력은 30 만 톤 이상이어야한다. 산발적인 자원, 매우 얇은 석탄층, 잔해를 채굴하는 광산의 연간 생산 능력은 3 만 톤 이상이다.
(d) 석탄 자원 채굴 회수율, 얇은 석탄층 채굴은 85% 미만이어야 하고, 중후탄층 채굴은 80% 미만이어야 하며, 두꺼운 석탄층 채굴은 75% 미만이어야 한다.
(5) 채굴에 필요한 지질, 측정, 수문 등의 자료가 있다.
(6) 채굴할 수 있는 원광과 동반광은 반드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한다.
(7) 탄광 안전 생산 및 생태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광산 설계 및 지질 재해 예방 방안이 있다.
(8) 탄광 생산 규모에 적합한 자금, 장비, 기술자 및 고급 채굴 기술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1 조 탄광 기업을 설립하려면 성 석탄 관리 부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석탄 광산 기업 신청서 개설;
(b) 카운티 (시, 구), 시 (지) 석탄 관리 부서가 단계적으로 서명한 의견, 자원 소재지 향 (진) 인민정부가 서명한 의견
(3) 성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광구의 범위를 정하는 비준 서류.
(4) 환경 부문 평가 보고서;
(5) 법정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 한 자본 검증 증명서;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자료. 제 12 조 성급 석탄관리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등급관리권한에 따라 탄광기업을 승인하며 본 조례 제 11 조에 규정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탄광기업이 비준을 거쳐 개설한 것은 성급 석탄 관리부의 비준 서류에 의거하여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채굴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13 조 성 인민정부는 주탄탄, 활성탄원탄, 특수흑연 (비늘흑연, 전지용 흑연), 갈륨, 게르마늄을 함유한 동반탄 등 특수하거나 희소한 석탄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해야 한다. 희귀 석탄은 전문 계좌에서 공급된다.
보호구역에서 탄광기업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성 석탄 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립된 탄광기업에 대해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정비, 연합, 개조를 진행하여 보호와 종합 이용의 요구를 달성해야 한다.
보호구역의 관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14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탄광 기업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성 석탄 관리 부서의 서명을 거쳐 국무원 석탄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1) 연간 생산능력이 60 만 톤 이상인 탄광 기업;
(b) 지방 및 자치 지역을 가로 지르는 석탄 광산 기업;
(3) 중외 합자, 중외 합작 탄광 기업;
(4) 국가는 광산 지역 내의 탄광 기업을 계획한다.
(5) 국무원 석탄 관리부에서 승인한 기타 탄광 기업. 제 15 조 비준된 탄광기업이 채굴허가 유효기간 내에 기업명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원탄광기업 승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채굴허가기관이 각각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광구 범위의 변경은 반드시 원래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원래 채굴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 보고하여 채굴허가증을 재발행해야 한다.
국유탄광기업광구 범위 내에 이미 설립된 향진 탄광기업이 합병, 분립, 해지, 임대, 담보광업권을 담보하는 것은 반드시 국유탄광기업의 동의를 거쳐 성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