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증거책임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민사소송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행정 주체가 피고로서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은 행정소송 특유의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 고소인 (자소인) 은 피고인이 고발한 범죄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나 죄에 대해 증거책임을 가볍게 진다.
1, 민사소송.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을 적용하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증명 부담, 즉 누가 누가 입증을 주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 사유에서 법은 피고가 증거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부담의 전도라고 한다.
다음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가 증거를 책임진다.
(1) 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
(2) 고위험 운영 손해 배상에 대한 침해 소송;
(3) 환경 오염 피해 보상 절차;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건물의 선반, 매달림 붕괴, 탈락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는 침해 소송;
(5)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
(6) 관련 법률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사소송에서 관련 법규는 증거부담분배의 일반 원칙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거부담의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이와 함께 판사에게 공정하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바탕으로 증거책임의 우선 순위를 조건으로 증거책임의 자유재량권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그 목적은 증거책임제도가 소송의 정의와 당사자의 소송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실제로 발휘하여 결국 사회의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2. 행정 소송
행정 주체가 피고로서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은 행정소송 특유의 원칙이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기소된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며 행정소송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했다. 우선 행정기관의 법행정을 촉진하고' 선증, 후결'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행정기관의 위법과 직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원고 (행정 상대인) 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피고가 행정행위가 합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 행정 소송법의 입법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 37 조의' 예' 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고는 행정행위의 위법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없다. 원고가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에서 나온 것이며, 인민법원에 행정행위의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기소된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피고가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행정 행위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부담한다.
따라서' 선증 후 판결' 의 관점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편리성 ('우월한 증거능력') 과 위법행정기관에 대한 처벌로 볼 때 피고의 소송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책임은 고정적인' 설득책임' 으로 주관적인 증거책임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책임이며, 결과 의미에 대한 행동이다. 너는 사실의 근거 없이 어떠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불법이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들어간 후 행정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입증하지 못한 것은 법정행정절차 규칙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며 패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체의 가변성으로 양측 당사자가 기소권, 반소권, 고소철회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 주체는 처분권에서 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기소권과 고소철회권은 원고에만 존재하고 피고도 주체의 확실성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행정주체만 할 수 있고 반소권은 할 수 없다. 처벌 방면에서 피고도 이전 행정행위를 임의로 바꿀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