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assets-backed security) 는 기본적으로 증권을 지원하는 자산 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서 지불됩니다. 이 프로젝트 아래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신용 카드 AR 과 같은 금융 자산이며, 그 조항에 따라 지불은 정기적인 것이다.
자산지원증권은 채권 성격의 금융수단이며 기업채권의 대체품이다. 회사의 전체 이름이 아닌 회사의 특정 자산 또는 특정 현금 흐름을 융자 담보자산으로 사용합니다. 특정 자산 또는 현금 흐름을 선택할 때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전체 위험보다 낮기 때문에 회사는 이자율을 낮추고,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부채 위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BS 의 프로세스는 먼저 상업은행의 외상 매출금, 대출 자산 등 증권화가 필요한 자산을 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떼어내고, 이러한 자산이나 현금 흐름을 특수 목적 전달체 (SPV) 에 넣은 다음 SPV 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ABS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ABS 시도는 주로 상업은행 분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ABS 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이점은 다양한 위험/수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투자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증권화에서 원금을 지불하는 시간은 종종 원금 회수에 관련된 시간에 달려 있다. 자산지원증권이 원금을 회수하는 시간과 그에 따라 원금을 지불하는 시간 안에 내재할 수 없는 예측성은 자산지원증권이 다른 채권과 차별화되는 주요 특징이다. 자산증권화는 신용자산증권화와 비신용자산증권화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증권화는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융자를 받고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예측 가능한 수익이 있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자산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 유동화는 일부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택 담보대출의 절반 이상과 자동차 대출의 4 분의 3 이상이 자산증권 발행을 통해 공급된다.
자산 지원 증권의 정보 공개 규칙
제 1 조는 자산지원증권의 정보 공개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며' 신용자산증권화 시범관리방법' (중국 인민은행 공고 2005 년 7 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산지원증권보관인 (이하 위탁인) 의 정보 공개는 중국 통화망, 중국 채권 정보망 및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제 3 조 수탁기관은 정보 공개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산지원증권개시기구와 수탁기관이 증권화에 서비스를 의뢰한 기관은 신탁계약과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련 정보 보고서를 적시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수탁기관, 증권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전국은행간 동업대출센터 (이하 동업대출센터),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이하 중앙결제회사) 및 기타 관계자가 정보 공개 전에 공개할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수탁기관은 자산지원증권 발행 전 5 일째에 투자자에게 공모설명서, 등급보고, 모집방식, 위탁단 멤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자산지원증권은 단계적으로 발행되며, 제 1 단계의 정보 공개는 본 조 제 1 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2 차 발행부터 수탁자는 각 자산지원증권 발행 전 5 일째에만 보충 모집 설명서를 공개한다.
제 6 조 수탁기관은 모집 설명서에 자산 지원 증권의 청산 순서와 투자 위험을 설명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자는 자산 지원 증권을 구매할 때 본 문서 및 관련 정보 공개 문서를 꼼꼼히 읽어 독립적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고 경고해야 한다. 주관기관이 현재 증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것은 현재 증권의 투자 가치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증권의 투자 위험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의미하지 않는다. "
제 7 조 수탁기관은 각 자산지원증권 발행이 끝나는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자산지원증권 발행을 공고해야 한다.
제 8 조 자산지원증권의 존속 기간 동안 수탁기관은 각 자산지원증권의 원금이자 지급일 3 일 전에 수탁기관 보고서 (요구 사항 첨부 후) 를 발표해야 하며, 현재 자산지원증권에 해당하는 자산풀 상태와 각 등급의 자산지원증권에 해당하는 원금이자 지급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감사를 거친 수탁자 연례 보고서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수탁기관은 신용평가기관과 자산지원증권의 후속 등급을 약속하고 자산지원증권기간 중 매년 7 월 3 1 이전에 투자자들에게 전년도의 후속 등급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제 10 조 자산지원증권보유자대회를 개최할 때 소집인은 최소 30 일 전에 대회의 개최 시간, 장소, 회의 형식, 심의사항, 절차 및 표결 방식을 공고하고, 대회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총회 결의안을 공개해야 한다.
제 11 조 자산지원증권투자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시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탁기관은 사건 발생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업센터와 중앙결제회사에 정보 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 문서에 언급된 주요 사건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수탁기관이 발생했거나 자산 지원증권본이자를 제때 지불하지 않는 등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탁기관 및 증권화 서비스 기관에서 자산 지원 증권의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위반 또는 위약 사건이 발생합니다.
(3) 자산 지원 증권의 제 3 자 보증인의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4) 자산 지원 증권의 신용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5) 신탁계약서에 약속한 기타 공고해야 할 사항.
(6)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공고해야 할 사항
(7) 법률, 행정법규가 공표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2 조 거래센터와 중앙결제회사는 정보 공개 서류를 받은 다음 영업일 공고 관련 서류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제 13 조 본 규칙 외에 자산지원증권의 정보 공개는' 전국은행간 채권 시장채권 거래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000] 제 2 호),' 전국은행간 채권 시장금융채권 발행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005] 제/KLOC-) 에도 적용된다.
제 14 조이 규칙은 중국 인민 은행이 해석한다.
제 15 조이 규칙은 공포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