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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200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이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된 중외 합자경영기업 (이하 합영기업) 을 비준하는 것은 중국 법인으로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중국 내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합자기업 설립을 장려, 허용, 제한 또는 금지하고, 국가가 외국인 투자 방향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지도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 조 합영기업 설립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서 비준하지 않습니다.

(a) 중국의 주권을 훼손한다.

(2) 중국법 위반

(3)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4)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5) 체결된 협정, 계약, 정관은 공평하지 않아 합영 당사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제 5 조 합영기업은 중국 법률, 규정 및 합영기업협정, 계약,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주경영관리를 할 권리가 있다. 각 관련 부서는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설립 및 등록 제 6 조는 중국 내에 합영기업을 설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외경무역부)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 후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무원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비준을 허가한다.

(1) 총 투자는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 승인 권한 내에서 중국 합영자의 자금원이 이미 시행되었다.

(2) 국가가 더 많은 원자재를 조달할 필요가 없고 연료, 동력, 교통, 대외 무역 수출 쿼터 등의 국가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액이 비준한 합영기업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신고해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국무원이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 이하 총칭하여 비준기관이다. 제 7 조는 합영기업 설립을 신청했고, 중외협력자는 비준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합작 투자 설립 신청서;

(2) 합작 투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합영 각 측이 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협정, 계약 및 정관

(4) 합영 각 측이 임명한 합영기업 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자 명단

(5) 심사 및 승인 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

전항에 열거된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써야 하는데, 그 중 (2), (3), (4) 항목은 합영 각 측이 동의한 외국어로 동시에 쓸 수 있다. 두 글자로 쓴 문건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제출 된 문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기한 내에 수정을 요구해야합니다. 제 8 조 비준 기관은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신청자는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 (이하 등록기관) 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합영기업의 설립일이다. 제 10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합작 투자 협정" 이란 합작 투자 당사자가 합작 투자 설립의 몇 가지 요점과 원칙에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합영기업계약은 합영측이 합영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상호 권리와 의무관계에 합의한 문건을 가리킨다. 합영기업 헌장은 합영기업 계약서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합영기업의 취지, 조직 원칙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합영협정이 합영계약과 저촉될 때 합영계약이 우선한다.

합영 각 측의 동의를 거쳐 합영기업 협의를 체결하지 않고 합영기업 계약과 헌장만 체결할 수도 있다. 제 11 조 합작 투자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합영 당사자의 이름, 등록국, 법정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무, 국적

(2) 합영기업의 이름, 법정 주소, 취지, 경영 범위 및 규모

(3) 합영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합영 각 측의 출자액, 비율, 방식 및 납부기한, 미지급 출자 및 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

(4) 합작 투자 당사자의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비율;

(5) 합영기업이사회의 구성, 이사 정원 할당, 사장, 부총지배인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의 책임, 권한 및 고용 방식

(6) 주요 생산 설비, 생산 공정 및 그 출처;

(7) 원자재 조달 및 제품 판매 방법;

(8) 재무, 회계, 감사 처리 원칙;

(9) 노동 관리, 임금, 복지, 노동 보험 등에 관한 규정

(10) 합작 투자 기간, 해산 및 청산 절차;

(11)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2) 합작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

(13) 계약 텍스트 및 계약 발효 조건.

합자 계약의 부속서는 합자 계약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