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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다각화 된 분쟁 해결 조례 추진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고, * * 건설 * * 통치 * * 의 사회지배구조를 추진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다원화 분쟁 해결 업무와 활동에 적용된다.

다원화 분쟁 해결 작업, 법률 법규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다 원화 분쟁 해결은 공동 화해, 중재, 행정 판결, 행정 재심의, 중재, 소송 및 기타 분쟁 해결 채널을 조정하고, 유기적이고 조정 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형성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공정하며 편리하며 효율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다원화 분쟁 해결은 당위 지도, 정부 주도, 사법추진, 사회조정, 대중참여, 법률보장의 작업 메커니즘을 고수하고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모든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한다.

(2)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 질서와 관습을 존중한다.

(c) 공정성, 공정성 및 정직과 신뢰성;

(4) 예방과 해결책의 결합;

(5) 영토 관리는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고, 다방면으로 조율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 (우한 동호 신기술 개발구, 우한 경제기술 개발구, 우한 동호 생태관광 풍경구 관리위원회, 하동), 사회치안종합치종합조정부, 인민정부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건전한 사회분쟁 조사를 해야 한다

시 () 구는 다원화 분쟁 해결 부문 연석 회의 제도를 수립하고, 다양성 분쟁 해결 업무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다원화 분쟁 해결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사회 치안종합지배종합조정부는 부처 연석회의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공정하고 품위 있고 대중이 공인하는 다른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분쟁 해결에 참여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 언론매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치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다원화 분쟁 해결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지지와 다원화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 직책분업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다원화 분쟁 해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분쟁 예방과 해결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각종 분쟁 해결조직을 육성하며 관련 부처가 분쟁 해결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거리 사무실, 향진 인민정부는 거리, 향진 종합치센터에 의지하여 종합조정실을 건설하여 시장감독, 성관, 부동산, 의료위생 등 관련 기관을 끌어들여 조정을 돕고 분규 다원화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사회치안종합지배조정부는 다양화 분쟁 해결 방식의 조직조정을 담당하고 각종 분쟁 해결 방식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건전한 소송과 비소송 분쟁 해결 채널과 연계되는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행정기관, 중재기관, 공증기관 및 중재조직과의 조화를 강화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건전한 참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분쟁 해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건전한 치안사건 조정,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조정 등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 인민검찰원, 인민법원과의 형사사건 화해 방면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사법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인민조정, 행정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인민 조정, 행정 조정, 행정 판결, 행정 복심의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 연계를 촉진하다. 발전전문인민중재조직을 육성하여 로펌 공증처 사법감정기관 기층법률서비스소 등을 이끌고 분쟁 해결에 참여하다. 제 13 조 민원사무소는 법에 따라 민원문제의 처리를 조율하고, 각종 민원호소의 질서 있는 전환을 촉진하고, 민원사항 처리를 다른 분쟁 해결 채널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민원인이 법에 따라 관련 조정조직, 중재기관,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분쟁을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4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건강, 천연자원과 계획, 생태환경,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 비상관리, 민정, 도심건설, 재정 등 주관 부문.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조정과 행정판결을 실시하고, 본 시스템 조정기구의 업무를 지원,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제 15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조직을 설립해야 하며, 거리, 향진,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조직을 설립하여 분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16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잔련, 상공업 연합, 소비자권익보호협회, 법학회, 산업협회는 전문인민조정조직을 설립하여 다원화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