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수역, 갯벌, 국가 규정에 따라 본성에서 어정감독이 관리하는 수역에서 양식 어업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어업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수역의 통일계획과 종합이용을 강화하고, 자금 투입을 늘리고, 어업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수역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수산물 품질과 어업자원 증식보호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향급 이상 인민정부는 어업 안전 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어업전문협력기구는 어업 안전 생산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 × 가 상급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지정 관련 어업 행정 주관부와 연락한다.
공안, 변방, 환경 보호, 수리, 교통, 해사, 상공업, 품질 기술 감독, 국토자원, 농업 등 행정관리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어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요한 어업 수역과 어항에 어정 어항 감독 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감독 관리 책임을 행사한다.
어정 검사원은 직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어업 생산 활동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점검하며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어업 생산자는 수산물의 품질 안전과 생산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수산물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어업 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자원의 증식을 촉진하고, 안전한 생산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생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는 어업 생산자가 법에 따라 전문 어업협력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발전 개혁 어업 수리 교통 등의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상급수역종합이용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수역종합이용계획을 제정하고 양식용 수역과 갯벌을 확정해 사회에 발표한다.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는 상급 수산양식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수산양식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발전과 개혁 행정 주관부의 균형을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수산양식 계획은 서로 다른 양식 지역의 생태 환경과 자연 운반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양식 종류, 용량 및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전민이 소유한 수역, 갯벌을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양식증을 신청해야 한다.
양식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양식 신청 범위는 수역 종합 이용 계획에 부합한다.
(2) 양식 품종, 규모 및 방식은 양식 계획에 부합한다.
(c) 해당 생산 및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재료 및 관련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양식증을 발급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양식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의 지방 어업 생산자는 전 국민의 모든 수역, 갯벌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며,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로 인근 국민이 소유한 수역과 갯벌에 의지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한다.
(2) 어업산업 구조조정으로 어업업이 양식업으로 바뀌었다.
(c) 물 종합 이용 계획 조정으로 양식 수역과 갯벌을 따로 배정해야 한다.
제 11 조 단체 소유나 전 국민이 집단경제조직이 사용하는 수역, 갯벌에 종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양식생산에 종사해야 하며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양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9 조 제 2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동급인민정부가 양식증을 발급한다.
제 12 조 양식 생산자는 양식증에 명시된 범위, 품종, 규모,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양식 생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 13 조 공익 요구로 인해 집단 소유의 수역, 갯벌을 징수하거나 징용하는 것은 국가와 성의 집단 소유 토지 징수나 징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이미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기로 결정한 전 국민이 소유한 수역, 갯벌을 미리 회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14 조 수산 모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생산할 수 있다. 단, 자양자용 수산 묘목은 제외한다. 제 15 조 연해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발전개혁, 재정, 어업 행정 주관부는 원양어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어업자원 어획능력에 따라 근해어획능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해 어장과 강과 호수의 어획 강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16 조는 어획량이 어업자원 증가보다 낮다는 원칙에 따라 어획한도제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17 조 해양 어선은 선망 도구 지표 통제를 실시한다. 제조, 개조, 구매 또는 수입한 어선의 수와 전력은 어망 도구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선망구 통제 지표의 분배 방법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8 조 어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어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어획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획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업 허가 조건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허가 권한의 구체적인 구분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어획 단위와 개인은 어획 허가증에 규정된 종류, 장소, 시한, 어구 수, 어획 한도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규정된 기한과 기준에 따라 어업자원 증식 보호비를 납부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은 배와 함께 휴대하고, 맨손 작업자는 항상 휴대한다.
어획 허가증은 매매, 임대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변경,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특정 어구와 특정 수산물의 특별 어획 허가증은 입찰 경매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특별 어업권 입찰 경매 수익은 모두 어업자원 증식보호와 어민 사회보장에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1 조는 합법적인 비준 없이 어선이 다른 국가가 관할하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다.
중대형 해양 어업 선박은 어업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 22 조 어업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어업 선박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규정에 따라 당직 선원과 기타 전문 기술 훈련을 받은 선원을 배치하여 어업 선박이 항항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 생산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어선 선장은 단독 생산 경영 단위로서 어선의 안전 생산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교통과 생산의 각종 안전 운영 제도와 규정을 조직하여 어업 행정 주관부의 안전 지휘에 복종한다.
제 23 조 어업 선박 운영자는 관련 교통 및 안전 생산 운영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여 어업 선박의 항행, 정박 및 작업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어업 선박 운영자는 선박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어업 선박의 안전 위험에 대한 시정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안전의 위험이 배제되지 않았을 때 승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중대형 해양 어업 선박은 안전 구조 정보 시스템 단말기 설비를 설치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소형 해양 어선과 보조 어선이 안전 구조 정보 시스템 단말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장려하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안전 구조 정보 시스템 단말기 설비를 설치한 어선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25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해상 어선 구조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어업 생산자가 비상업적 어업 상호보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어업 생산자가 선박, 선원 또는 양식 수산물에 대해 비상업적 상호보조보험을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어선 소유자나 경영자는 해상 직원에게 인신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제 26 조 어업수역 및 주변공사 프로젝트는 어업수역 생태환경과 수생야생동식물 생존환경을 다루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문서에는 어업자원과 수생야생동물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업 수역 주위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업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행정 주관부는 환경영향평가 서류와 어업수역 주변의 하수구 설정을 승인할 때 동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제 27 조 어업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 선박, 개인은 환경보호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여 배출물이 어업수질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유류, 산액, 잿물, 독극물 폐액, 고, 중수준 방사성 폐수 및 국가가 배출을 금지하는 기타 물질의 배출을 금지한다.
제 28 조 어업 생산자는 위생방역, 질병예방을 위해 어업수역에 사료, 사료 첨가제 또는 주사약을 투하하기 위해 관련 기술 규범을 준수하고 어업수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업 생산자는 어업 개방수역에서 공공수역에 유독하고 유해한 어업용 의약품, 농약을 직접 누설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양식 폐수의 배출은 국가가 규정한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수역수질 수산독성 전염병 등 어업 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30 조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관할 구역 내 하수도 단위, 선박 및 개인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어업 오염 사고를 일으킨 단위, 선박, 개인은 어업 행정 주관부의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양식용수와 양식수질은 어업수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어업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수역에서 어획해야 한다.
제 32 조 어업 생산자는 수산물이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방 표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제 33 조 어업 생산자는 생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규정에 따라 생산, 의약품 사용 및 제품 판매 기록을 진실하게 작성하고 보존한다.
(2)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사료와 사료 첨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료에 호르몬과 기타 금지 약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3) 국가가 금지한 수약, 화합물, 어용 생물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료는 수산양식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휴약 기간이 있는 어용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수산물이 휴약 기간 동안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수산물의 초기 가공, 저장, 운송에 국가가 금지하거나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방부제, 방부제, 착색제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오염 또는 병원체 함유 수역과 죽음의 번식생물을 적시에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질병의 확산을 방지한다.
제 34 조 어업 생산자는 어업 선박의 시설과 위생이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5 조 어업 수역이 돌발성 오염을 당했을 때,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기한과 지역 내에서 수산물 어업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강제적인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어업 생산에서 사료, 어용 수약 등 투입품 사용과 수산물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수생동식물 방역 검역을 조직해야 한다.
어업 생산자는 법에 따라 전개되는 수산물의 품질 안전 감독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는 다양한 형태의 인공 증식 방류를 장려하고, 증식 방류의 품종은 반드시 지방 품종에 속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국가와 성의 수생생물 증식 방류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어업 행정 주관부의 지도 하에 진행해야 한다.
외래수생종, 잡종종, 유전자 변형 종, 생질이 불순한 종을 개방수역에 넣는 것을 금지한다. 보호구역, 중요한 경제어류, 새우게류 산란장 등 민감한 수역에 물고기를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8 조는 국가나 성의 비준을 받지 않은 외래 수생종을 양식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식, 판매 국가 또는 지방에서 승인한 외래수생종은 외래유해 수생종의 침입이나 탈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어류, 새우, 게나우 통로에 댐을 쌓고 어업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기관은 어업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댐 공사의 부지 선정과 설계 심사 기관은 어업 시설이나 기타 구제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동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물고기, 새우, 게의 번식과 철새 계절에 댐 관리 단위는 제때에 문을 열어 묘목을 연결해야 한다. 댐에서 물고기를 가로막는 것을 금지하다.
제 40 조 수중 폭파, 탐사, 모래 채취 등의 시공 작업이 어업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운영 단위는 사전에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어업 자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중요한 어업 모종 기지, 중요한 양식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어업 수역을 점유하거나 다른 기능으로 개조하는 것을 엄금한다. 확실히 기입하거나 다른 기능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성 어업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폭파, 탐사, 모래 채굴, 간척 등의 시공 작업에 종사하거나 중요한 어업 수역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 어업 자원 손실을 초래한 것은 보상해야 한다.
제 41 조 어업 작업의 주요 어구의 규격과 기준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기하고, 성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제정 및 발표하고,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제출하여 실시한다.
제 42 조는 전기 펄스, 지롱망, 돛망, 다층 포대망 저인망 등의 어구를 제조, 수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소 메쉬 크기보다 작은 어망 어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선, 독어, 전기어, 배 두드리는 등 어업 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3 조는 성 내 중요한 어업 자원에 대해 중점 보호를 실시한다. 국가 규정을 제외하고 어업 자원의 종류와 어업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성 인민 정부가 자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44 조는 굴 홍합 문합 모추 등 중요한 번식종과 번식 장소를 엄격히 보호한다.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봉육묘, 봉석호베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5 조 장어, 게, 고등어, 그루퍼, 은어, 붉은 도미, 향어, 새우, 꽃게, 청게 및 기타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산 모종을 잡는 것을 금지한다.
수산양식이나 기타 특수한 요구로 전항에 열거된 수산 모종을 잡는 것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특별 어획 허가증을 취득하고 지정된 지역과 시간 내에 비준된 수량에 따라 어획해야 한다.
제 46 조 운송본 조례 제 45 조에 규정된 야생수산 종묘가 설립한 시 행정 구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운송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운송 허가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수송 모종의 품종, 용도 및 수량은 어업 자원 보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운송 수단은 묘목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 규정에 따라 해당 어업자원 증식 보호비를 납부하다.
어업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고 운송증을 발급하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다.
제 47 조 어업 금지 구역,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어획을 금지한다.
국가가 규정한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어업자원과 어업생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을 설치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성 어업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어업 금지 기간에는 어선과 개인이 금지 그물을 휴대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조업한 어선에 기름과 얼음을 공급할 수 없으며, 대신 불법 어획물을 동결, 인수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 49 조.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등 법률법규는 이미 처벌규정이 있다.
제 50 조는 본 조례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작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어업자원 증식보호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납은 체납일로부터 연체액의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매일 증납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는 본 조례 제 19 조 제 2 항을 위반하고, 어획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후 제때에 재발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를 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2 조는 본 조례 제 21 조,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형 해양어업선박이 규정에 따라 어획일지를 채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구조정보시스템 단말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3 조 제 2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선박 소유자, 경영인 또는 선장이 안전생산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여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는 본 조례 제 3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이 품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해화 처리를 명령한다. 무해화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감독하에 파괴해야 한다.
제 55 조는 본 조례 제 33 조를 위반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제 (a)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사료, 사료 첨가제 및 금지 약물을 몰수하고 1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6 조는 본 조례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에 규정된 시한과 지역 내에서 수산물을 잡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57 조는 본 조례 제 3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나 성의 승인 없이 외래수종을 양식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양식, 판매하는 수산물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여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38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래유해 수생종의 침입이나 탈출을 초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여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필요에 따라 어류 시설을 건설하거나 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류, 새우, 게의 철길로에 댐을 건설한 적이 없다.
(b) 폭파, 탐사, 모래 채취 등의 시공 기관이 요구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어업 모종 기지, 중요한 양식장, 어업 수역을 무단으로 개간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개조하는 것.
제 59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어획물, 위법소득, 어구를 몰수하고, 동시에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댐 안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2) 규범과 기준에 맞지 않는 어구의 제조, 수리, 판매 및 사용
(3) 어업 금지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하여 그물을 휴대한다.
(4) 불법 어선에 기름과 얼음을 공급하여 불법 어획물을 동결, 인수 및 판매한다.
제 60 조 본 조례 제 4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야생수산 묘목을 무단 수송하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야생수산 묘목을 몰수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61 조 수생 야생 동물 보호법 법규를 위반하고, 수생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인수, 운송, 휴대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2 조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어업행정 주관부나 어정어항감독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단, 본 조례에 규정된 처벌기관은 제외한다.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는 자신이 속한 어업 행정법 집행 기관에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
제 6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 어업 자원에 손실을 초래한 것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배상을 명령한다.
제 64 조 어업 행정 주관부, 어정어항감독관리기구, 어업행정집행기관 및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규정된 조건, 절차 및 권한에 따라 양식증, 어획증 및 운송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어업 안전 생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어업 자원 보호비 및 기타 자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4) 법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사고를 초래한다.
(5) 기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제 6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6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어업수역은 본 성의 관할 수역 내 산란장, 소미끼장, 월동장, 유람 통로, 어업양식수역, 갯벌을 가리킨다.
수산 종묘는 수산양식 생산에 쓰이는 원종, 양종, 모종을 가리킨다.
어업선박은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어업, 양식 생산을 위한 보조 선박을 가리킨다.
제 67 조 어업 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보상 기준은 주 어업 행정 주관부서가 주 재정부와 함께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68 조 본 조례는 2006 년 4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0 월 26 일 저장성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통과된 1989+65438' 저장성 어업관리 시행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