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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 휴가 조례
제 1 조는 현역 장교 휴가 친척 방문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현역 장교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역 장교 (이하 장교라고 함) 는 본 규정에 따라 휴가를 떠나 친척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장교는 휴가를 떠나 친척을 방문하여 군사 업무에 복종하는 필요와 개인의 의지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계획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장교는 일 년에 한 번만 휴가를 즐기거나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제 5 조 장교의 휴가나 사친휴가는 연간에 누적해서는 안 된다. 장교의 친척 방문은 국가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6 조 각 단위는 반드시 본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다른 공휴일은 별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가가 동원령을 발표한 후 휴가나 친척을 방문하는 장교는 자동으로 휴가를 마치고 즉시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제 8 조 장교는 현역 복무가 20 년 미만이거나 복무와 참여가 20 년 미만인 경우 매년 20 일을 쉬어야 한다. 장교는 현역 20 년 이상 복무하거나 현역 복무와 20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매년 30 일 동안 휴가를 보내야 한다. 군원이나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입대한 장교는 이듬해부터 휴가를 마련했다.

제 9 조 재래식 동력선에서 일하는 조종사들은 매년 30 일간 휴가를 내야 한다.

제 10 조 장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매년 40 일간의 휴가를 준다.

(a) 군대는 티베트와 같은 해발 3000 미터 이상의 지역에 주둔하고 있지만 (본수 포함, 하동), 본인은 일년 내내 이 지역에서 근무한다.

(2) 청해 해발 3000 미터 이하에서 일한다 (본수 제외, 하동).

(3) 국경 회사에서 일한다.

(4) 일년 내내 작전부대에서 방사능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일한다.

제 11 조 티베트 등 해발 3000 미터 이상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교는 현역 복무 20 년 미만 또는 현역 복무 후 20 년 미만 근무한 뒤 매년 60 일간의 휴가를 준다. 현역 20 년 이상 복무하거나 현역 20 년 이상 복무하는 사람은 매년 70 일을 휴가한다. 현역 25 년 이상 복무하거나 현역 복무와 25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매년 80 일간의 휴가를 준다. 해발 4500 미터 이상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교는 매년 10 일의 추가 휴가가 있을 것이다.

제 12 조 장교 휴양은 일반적으로 휴가 기간에 예정되어 있다. 그해 휴양한 장교는 휴가에서 공제되었다. 제 13 조 장교는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휴가를 갖는다. 신청과 비준을 거쳐 나도 다른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티베트에서 일하는 장교와 그의 배우자는 매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티베트 이외의 곳으로 휴가를 갈 수 있다.

제 14 조 군사원 장교는 원칙적으로 한여름 방학 동안 휴가를 보내야 한다.

제 15 조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장교 (이혼, 사별장교) 는 일 년에 한 번 부모님을 방문하고 30 일간 휴가를 갖는다. 부모가 거주하는 기혼 장교 (배우자가 외동자녀, 처부모, 시부모가 거주하는 곳 포함) 는 2 년마다 부모를 방문하고 20 일 동안 휴가를 갖는다. 장교와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일 년에 한 번, 40 일 동안 배우자를 방문한다. 부모와 배우자가 거주하는 장교는 1 년 이내에 부모와 배우자를 방문할 자격이 있으며, 휴가는 45 일이다. 이듬해부터 군원 졸업이나 지방원 입대, 친척 방문 조건에 부합하는 장교를 배치해 친척을 방문한다.

제 16 조 제 10 조의 규정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미혼 장교는 매년 40 일간의 사친휴가가 있어야 한다.

제 17 조 티베트 등 해발 3000 미터 이상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교는 친척 방문 휴가는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8 조 장교는 그해에 사친휴가 조건을 충족했고, 사친휴가는 휴가보다 짧아서 휴가철에 따라 집행되었다.

제 19 조 장교의 친척 방문 휴가에는 왕복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장 조직 및 관리

제 20 조 각급 지도자는 임원 휴가 친척 방문 제도를 부하와 직무 수행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내용으로 매년 규정에 따라 장교 휴가를 마련하여 친척을 방문해야 한다.

제 21 조 각급 정치기관은 장교 휴가와 친척 방문 관리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부대의 업무 배치와 장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교 휴가와 친척 방문 계획을 수립한다.

(2) 장교 휴가 및 친척 방문 승인 처리;

(c) 장교의 휴가 방문 계획의 이행을 점검한다.

제 22 조 장교 휴가와 친척 방문은 아래 규정된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1) 지도직을 맡고 있는 대영급 이상 장교와 비지도직을 맡고 있는 단급 이하 장교는 단급 단위 정규직 수장이 비준한다.

(2) 연대 이상 지도직을 맡고 있는 장교로, 부직은 동급 정규직 수장이 비준하고, 정규직은 상급 정규직 수장이 비준한다. Zhengda 군사 지역의 장교는 중앙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3) 사급 이상 기관이 비 지도직을 맡고 있는 장교는 직접 지도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23 조 장교의 연휴가와 사친휴가는 보통 일회성 안배를 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고 비준하여 분단할 수 있다. 안배는 두 번 초과해서는 안 되며, 누적 일수는 규정된 공휴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국가가 발표한 동원령과 전투, 긴급 구호, 일급 전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각 부서는 일반적으로 휴가나 친척 방문 중인 장교를 소환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장교의 휴가나 친척 방문 기간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소환되어 남은 휴가가 7 일이 넘은 것은 그해 보휴를 마련해야 한다.

제 26 조 장교는 그해 업무상의 이유로 휴가, 친척 방문, 휴가, 친척 방문 기간 동안 보휴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연말 기본임금 기준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했다. 제 27 조 각 부서는 6 개월마다 장교 휴가 방문 계획의 집행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장교 휴가, 친척 방문, 교통, 중계숙박 기준 및 관련 비용 상환은 총물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9 조 군 문직 간부 휴가와 친척 방문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군대가 휴직 간부를 떠나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0 조 홍콩 마카오 부대의 장교는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와 친척을 방문한다.

제 31 조 주외와 외국에서 일하는 군인 및 유학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와 친척을 방문해야 한다. 제 32 조 장교와 문직 간부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만혼휴가, 만육휴가, 출산휴가, 간호휴가를 즐긴다.

제 33 조 본 규정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현역 경찰관과 문직 간부에게 적용된다.

제 34 조이 규정은 2004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87 년 9 월 9 일 중앙군사위 비준, 총정치부가 발표한' 군 간부 휴가에 관한 통지' 가 동시에 폐지됐다. 과거 기타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