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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동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무원' 국유기업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잠정적 규정' 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항주시 행정구역 내 국유기업, 현급 이상 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사기업행정과 직공 간의 다음과 같은 분쟁 처리에 적용된다.

(a) 노동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2) 징계 근로자의 해고, 해고 및 해고로 인한 분쟁;

(3) 노동 보호 및 노동 보험으로 인한 분쟁;

(4)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원에 대한 논란

(5)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재해야 하는 기타 노동 분쟁

(6) 중재위원회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 분쟁. 제 3 조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 법규를 기준으로 하며, 쌍방은 적용 법률 법규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4 조 같은 이유로 10 명 이상의 직원을 포함하는 노동 논란은 집단 노동 논란이다. 인원수가 4 명 이상 10 명 미만이고 사유가 같은 것도 집단노동 논란으로 볼 수 있다.

집단 노동 쟁의를 벌이는 직원 측은 1 ~ 3 명의 대표를 중재나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추천해야 한다. 당선 대표는 각 측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본 조례 제 2 조 (2) 항의 노동 논란은 당사자가 직접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제 5 항의 노동 쟁의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제출한다. 기타 노동 쟁의는 당사자가 기업 노동 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현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 장 중재기구 제 6 조 직원 대표대회와 노조조직을 설립한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은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 제 7 조 기업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시간제 직원으로 구성된다.

(a) 직원 대표;

(2) 기업 행정 대표;

(c) 기업 노동 조합위원회 대표.

직원 대표는 기업 직원 대표 대회 (또는 기업 직원 대회, 하동) 에 의해 선출된다. 기업 행정 대표는 기업 행정이 임명한다. 기업노조위원회 대표는 기업노조위원회가 지정한다.

기업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기업행정대표는 회원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기업조정위원회 주임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어 일반적으로 기업노조위원회 대표가 맡을 수 있다.

기업조정위원회는 직공대표대회 지도하에 근무하고, 그 사무실은 노조위원회에 설치된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를 설립하여 관할 범위 내 노동 분쟁을 처리하고 기업 조정위원회에 업무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시 중재위원회는 시 소속 기업, 산하 기업, 성 소속 기업, 주항 군공 기업, 중앙, 성, 시 외상투자기업의 노동 논란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현 (시) 중재위원회는 현 (시) 내 현속 기업, 사기업, 시속 기업, 산하기업, 성속 기업, 군공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 논란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구 중재위원회는 구 소속 기업, 국내 사기업, 구 소속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 논란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임금 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가 처리한다. 중재위원회는 관련 기업 임원에게 중재 활동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시 중재위원회는 현 (시, 구)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다음 인원의 아르바이트로 구성된다.

(1) 같은 수준의 노동 행정 기관 대표;

(2) 같은 수준의 노동 조합 대표;

(c) 같은 수준의 정부 통합 경제 관리 기관 대표.

삼방 대표의 수는 동일하며, 각 당 한 명은 각 측 책임자가 책임진다.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동료 다른 책임자에게 대리 참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서명은 동등한 효력이 있다.

중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분쟁 기업의 주관 부서와 관련 기관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는 중재권이 없다. 제 11 조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고, 중재위원회 주임은 동급노동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맡았다.

동급 노동 행정기관의 노동 분쟁 처리기구는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구이다. 중재위원회는 사무기관이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구는 필요에 따라 전임 중재인을 배치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몇 명의 시간제 중재인을 초빙할 수도 있다. 시간제 중재인은 중재 의무를 이행할 때 전임 중재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12 조 중재위원회 위원과 중재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노동 분쟁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노동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노동 분쟁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