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보전은 판결의 집행에 유리하지만, 재산 보전에도 일정한 기한이 있을 수 있다. 무한하지 않다. 1. 재산보전기한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1 조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보전지, 신청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보전기한은 보통 30 일 이내입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해지할 것이다. 둘째, 재산 보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보전은 시간에 따라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1. 고소전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강제보호조치를 취하는 소송보장활동을 말한다. 그 적용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이해관계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논란이 있는 법률관계와 관련된 재산이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실제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절차조건은 이해관계자가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2. 소송 중 재산보전은 인민법원 판결의 순조로운 집행과 향후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관련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는 소송 보장 활동을 말한다. 그 적용은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각종 주관적 요인이 있어 인민법원의 판결이 실현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조건은 당사자가 피소 인민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재산 보전의 차이. 첫째, 언급된 주체가 다르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자는 민권의무관계가 논란이 되는 쌍방뿐만 아니라 민권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소송 재산 보전은 우선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고, 이어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채택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하지만 피고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다. 둘째, 그 이유는 다르다. 고소전 재산보전이 발생한 것은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기소할 겨를이 없어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셋째, 보증 제공이 다르다. 고소전 재산보전, 민사소송법 제 93 조 1 항은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중의 재산 보전,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2 항은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넷째, 집권 시간이 다르다. 고소전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지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긴급 상황에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비상시 판결을 내리는 시간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 해제 조치는 다르다. 고소전 재산보전, 신청인이 인민법원에서 보전 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중단해야 한다. 소송에서 재산보전의 종료는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 즉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중단해야 한다. 셋. 민사소송 보전의 대상 범위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 94 조 1 항은 "재산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요청 범위란 보존된 재산의 가치를 말하며 이해관계자의 권리 요청이나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요청의 재산 범위 내에서 권리 요청이나 소송 요청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둘 다 액수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요청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이해관계자나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특정 재산에 대한 보존 신청,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의 대상, 본 사건의 표지에 연루된 사안일 수도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 소송 보존의 범위는 실생활에서 특히 중요하다. 신청인의 보존 신청 범위가 요청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존된 재산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신청자는 이로 인한 재산 손실을 감당하고 관련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 범위는 피해의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재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요청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이해관계자나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특정 재산에 대한 보존 신청,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의 대상, 본 사건의 표지에 연루된 사안일 수도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