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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결합하여 교육의 법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실제와 결합하여 교육의 법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우리나라 교육법제 건설 다이 글은 최근 10 년 동안 우리나라가 교육입법 과정을 가속화한 역사적 동기, 현실적 동기, 국제적 동기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중국 교육법의 독창성과 두드러진 특징을 설명하다. 법제 건설에 기반한 시스템 공학 관점과 현실 국정은 법치국을 실현하려면 사람들의 현대교육법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 다이하남대 교육학과 교수, 개봉 47500 1-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지 거의 반세기 동안 교육법제건설은 어렵고 평범하지 않은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중국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진정한 시작은 1986 년 4 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이 공포된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전에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최고권력기관이 제정한 교육법을 반포하지 않았다. 즉 반포한 교육행정법규는 대부분 임시, 시도성, 초안성이며 응당한 규범성, 안정성, 권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은 교육정책서류와 행정명령이다. 1980 년 2 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 는 건국 이래 최고권력기관이 제정한 첫 교육법이지만 실제로는 1964 년 학위, 직함, 대학원 조례 초안팀이 초안을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학위수여법안' 이다.

교육법제화는 국가가 교육입법을 통해 교육의 발전을 개입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행정부는 주로 법률에 따라 관리 기능을 행사하며, 교육문제의 해결은 법률조절 분야에 상당 부분 호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입법, 법 집행, 사법은 이미 교육을 보장, 공고화, 촉진 및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국가는 법률 법규, 충당금, 계획, 정책 지도 및 필요한 행정 수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교육을 관리한다. 그러나 실천은 우리나라 교육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법, 법 집행, 사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률감독도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 집행 감독은 권력기관이 법률법규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행정을 촉진하고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한 형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법 집행 감독의 주체이며,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직권이다. 한 가지 사상은 법 집행 감독이 교육 법제화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법 집행 감독은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위법이 따지지 않는 행위와 현상을 바로잡고, 법률 법규의 권위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교육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교육입법의 목적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행정행위로 전환하여 교육법제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980 년대 말, 상하이는 지방인대의 감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과' 상해시 의무교육조례' 를 위반한 세 가지 행위를 바로잡았다.

교육입법은 교육법의 창제와 형성 과정이며 사회주의 교육법제 건설의 기초이다. 교육분야에는 입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각종 교육법을 제때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사회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비교적 완비된 사회주의 교육법체계를 건립하여 국가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육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육명언) 교육입법은 교육법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교육관리규범 운영의 기본 근거이며, 교육법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법제 건설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교육입법은 국가의 입법 조류에서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독립된 분기로 발전했다. KLOC-0/986 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무교육법을 반포한 이후 교사법, 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과 관련된 법률법규들이 잇따라 반포되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의 반포는 국가가 점차 법률적으로 각종 교육 활동을 분류하고 있으며, 범위 내에서 교육의 조정 대상과 방식을 점차 명확히 하고 있으며, 초보적으로 교육 분야의 법적 틀을 형성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규범화와 법제화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은 각급 정부, 각급 학교, 사제, 각종 사회력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각 방면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동덕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고,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육법 감독을 강화하는 몇 가지 측면

첫째, 법제선전교육의 중점을 강조하고 법제선전교육의 타깃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도 간부, 공무원, 청소년, 기업사업 단위 관리원, 농민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농민공이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확립하고 법 준수, 권리 보호, 법에 따라 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법제선전교육과 법치실천의 결합을 견지하고, 사회관리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법제선전교육을 기층조직과 인민 군중의 업무, 생산, 생활에 통합시켜 법률을 숭상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좋은 습관과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법률 시스템 홍보 및 교육의 형태와 캐리어를 혁신하고 풍부하게하며 사회주의 법률 및 문화 건설을 촉진합니다. 법제 홍보 교육의 조직 리더십과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법제 홍보 교육에 좋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법제선전교육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플랜과 정부 목표관리에 포함시켜 인력 교재 경비 시설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법제홍보교육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법제선전 교육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본 결의안의 관철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