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임회의에서 의안 중 중대한 문제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안자에게 수정을 건의한 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10 명 이상 공동 명,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기하고,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거나 스폰서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26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열리는 7 일 전에 상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법률 초안을 보내야 한다.
제 27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처음으로 의안을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조별회의에서 초보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 회의의 두 번째 심의안은 본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수정과 주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더 심의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세 번째로 법률 초안을 심의했고, 전체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법률 초안 개정안을 심의했다.
상무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필요에 따라 연합회의나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 초안의 주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
제 28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각 방면에서 의견이 일치하여 두 차례의 상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부분적으로 개정된 법률안은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면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제 29 조 상무위원회가 조를 나누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조별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할 때, 관련 기관과 조직은 팀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30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발행한다.
관련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다른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1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각 방면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수정상황 보고서나 심의 결과 보고서 및 법률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보고서나 심의 결과 보고서에 중요한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심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해야 한다.
법률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2 조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조직파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각 전문위원회는 법률 초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 초안은 법제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법률 초안을 관련 기관, 조직 및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정리한 후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보내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35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중요한 법률안은 주임 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률 초안을 발표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각 기관, 조직,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36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그룹 심의의 의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배포하여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37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주임 회의의 동의를 거쳐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해야 한다.
제 38 조 법률안은 상무위원회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 주임회의에서 제기하고, 연석회의나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표결 없이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더 심의할 수 있다.
제 39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서 심의한 법률안은 각 측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려 2 년을 보류하거나 표결을 하지 않아 2 년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이 법률안의 심의가 곧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제 40 조 법률 초안 개정안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하고,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제 41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의장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