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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와 그 운전사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계사고를 예방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의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 는 농업 생산을위한 트랙터 및 기타 전력 기계 및 그 보조 작동 기계를 말한다. 제 3 조 본 성에서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기관 (이하 농기계감리기관) 은 본 조치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기계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b) 시험, 평가 및 검증 운전자;

(3) 농업기계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4) 농업기계의 안전기술검사와 운전자의 안전감독검사를 담당한다.

(5) 농업 기계 사고를 처리한다.

(6) 농업기계안전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2 장 농업기계안전관리 제 5 조 트랙터, 연합수확기, 경운기는 카드 및 징수비 관리를 실시한다.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현급 농기감리기관이나 그가 위탁한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검사 합격을 거쳐 카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카드증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 양도, 양도 또는 폐기를 실시할 때는 각각 원카드기관에 가서 양도, 이전 및 취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폐기 허가를 받은 농업기계는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6 조 농업기계번호표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설치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농업기계 운전면허증은 무작위로 휴대해야 한다. 트랙터는 정식 번호표를 얻기 전에 운행이나 시운전이 필요할 때 현지 농기감리기관에 임시번호표나 시운전번호표를 신청해 지정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농업기계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은 빌려주거나, 고치고,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카드증과 징수비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는 반드시 규정된 시간에 따라 농기감리기관의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정상 기한 내에 검사에 참가할 수 없으니, 반드시 원인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계속 운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무면허 경영의 동력기계는 농기계 감리기관이 등록하고 기술지도, 감독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제 9 조 농업 기계는 안전한 운영 기술 조건이나 안전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 안전 시설은 완비되고 유효해야 한다. 제 10 조 농업기계 작업을 할 때는 위험 부위에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벨트, 체인 및 기타 노출 된 드라이브 부품은 안전 커버가 있어야합니다. 작업장에서 운행하는 내연 기관 배기관에는 방화 커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트랙터는 트레일러 한 대만 끌 수 있다. 대형 농업기계는 인원이 밀집되거나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때 전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검증되지 않은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합격한 농업기계를 경영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업기계를 조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업기계를 소유, 사용 및 수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제멋대로 농업기계를 개조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개조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농기계 감리기관이 제때에 비준해야 한다. 제 3 장 농업기계운전자의 안전관리 제 12 조 면허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학습운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최소 65-438+06 세;

(b) 운전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

(3) 중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이나 중학교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 제 13 조 면허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 운전자는 반드시 농업기계 주관부 (기관) 훈련을 거쳐 농기계 감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야 해당 농업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차용, 변경, 위조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 조종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십시오.

(2)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제때에 농기계 감리기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준운전형과 일치하지 않는 농업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4) 농업기계는 비 운전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5) 안전시설이 불완전하거나 실효된 농업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6) 안전작업을 방해하는 질병이나 과도한 피로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7) 트랙터를 운전할 때 담배를 피우거나 먹거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8) 음주 후에 트랙터를 운전하면 안 된다.

(9) 잡동사니를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운타임이나 정전 후에 진행해야 한다. 제 15 조 학습 운전은 코치의 지도하에 운전을 배워야 한다. 연수생 운전자는 농업 기계를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다. 제 16 조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 운전자는 반드시 성 농기감리기관이 규정한 시간에 따라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없이는 농업기계를 계속 운전해서는 안 된다. 농기계 감리기관의 운전자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농업기계 연간 검사와 현장과 근근에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